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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등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6. 3. 청구인에게 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청구인이 받은 위 형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내용의 대통령의 특별사면(이하 ‘이 사건 특별사면’이라 한다) 및 복권 명령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2020. 12. 31. 청구인에게 사면ㆍ복권장을 발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21. 6. 3. 청구인에게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3호에 따라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9. 6. 16. 18:33경 A시 ○○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2020. 12. 31. 이 사건 특별사면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형사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대상자가 되었는데, 청구인의 사면에 관한 주장을 반영하여 같은 법 제11조의5제2호를 처분 사유로 추가하고자 하며, 이는 형사판결의 확정이라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적법하다.

 

나.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사유가 취소 시점까지 유지될 필요 없이 ‘제11조의5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해석되어야 하고, 특별사면에 예외적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같은 법 제11조의5제3호의 사유 발생 자체로서 적법하다.

 

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면의 효과로 인하여 형의 면제가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은 형의 면제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같은 법 제11조의5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제2호ㆍ제3호, 제12조제1항제4호

사면법 제5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면ㆍ복권장,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고, 2020. 2.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법무부장관이 2020. 12. 31. 청구인에게 발부한 사면ㆍ복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성 명 : 정○○

죄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명과 형기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위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ㆍ복권장을 발부함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사판결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21. 6. 3. 청구인에게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2호ㆍ제3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1조의5제2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11조의5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한편, 「사면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별사면의 효과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ㆍ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20. 12. 31. 이 사건 특별사면을 받았고, 이 사건 특별사면은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특별사면에 의하여 청구인이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11조의5제3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제11조의5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 참조).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형의 선고로 이미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제11조의5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자격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문언에 따른 해석이다. ②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법 제11조의5에서 정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사유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청구인은 언제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되므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지 여부와 그 시기가 전적으로 피청구인의 인식과 처분 여하에 달려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수범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 사건 특별사면을 받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상, 청구인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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