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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소설이나 논문 음악 연극 무용 미술 건축 사진 영상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등록 하거나 양도 권리 변경 등 저작권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개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저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권리의 속성상 저작인격권은 양도 또는 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저작인접권(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포괄합니다.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쉽게 보호하고, 나아가 저작물의 공시에 따른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대상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크게 저작권(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갖는 권리), 저작인접권(실연ㆍ음반ㆍ방송 등 저작인접물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가 갖는 권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제작자가 갖는 권리)에 대한 사항 및 출판권(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권리)과 배타적발행권(저작물의 배타적 발행에 대한 권리)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신청

등록절차는 등록대상의 확인, 신청접수, 등록기관의 심사 및 결과통보로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별 진행내용을 확인하시고, 등록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등록의 대상인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컴퓨터프로그램 등 과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인접권(실연, 음반 방송 등)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등 저작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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