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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택배 배송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항하며 택배수요가 늘어나면서 택배서비스업 등록제가 시행했는데요. 택배서비스업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서비스업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택배서비스업 등록요건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것

2.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30개소 이상의 영업점 또는 직영점을 갖출 것

3. 면적이 3,000㎡이상인 화물 분류시설 1개 이상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화물 분류시설을 갖출 것

※ 화물분류시설 : 시‧도 간 배송되는 화물을 분류하고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4. 택배사업자가 화물 취급소를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 이상으로 설치할 것

※ 화물취급소 : 화물을 상하차 하고 이를 보관하는 시설

5. 주된 사무소와 영업점,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및 화물취급소를 연계하는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할 것

※ 화물운송전산망 : 화물의 운송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6. 영업점 또는 직영점에 배치되어 있는 화물을 배송하는 화물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100대 이상 확보할 것


택배서비스업 등록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 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임원 중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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