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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인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보상금 산정시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토지보상금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1.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

4, 당해 또는 인접 시, 군, 구 안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것.

등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보상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비교표준지 선정 예외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적절한 보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고, 만약, 위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위치하고 위 원칙에서의 1~3 까지를 충족하는 표준지 중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구거 등 특수용도의 토지에 관한 보상으로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표준지가 인근지역에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비교표준지는 원칙적 용도지역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

2013. 4. 25.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제3항이 신설되어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의하면 도시지역 내 외를 구분하지 않고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로 등과 같은 선적인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시행지구 내에 소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제한이 표준지공시지가에 반영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한이 없는 상태로 보상평가하는 경우 등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표준지의 토지특성이 실제와 다른 경우로서, 1)공시기준일 이후에 개별요인이 변경된 경우는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으나, 2)공시기준일 당시 토지특성이 실제와 다르게 공시된 경우는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다.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의 용도나 형질이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하여 공시기준일 당시의 그 표준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통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고판결(대법원 95누2678판결)하고 있는바, 표준지의 공시사항인 토지특성의 오류가 있다면 당해 표준지를 배제하고 표준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3항에 따라 그 이유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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