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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인 토지수용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기재사항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및 물건 조서란?

토지물건조서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 및 물건의 조사가 시작되면 사업시행자는 출입증을 지참하고 토지와 지장물 조사를 직접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제도 와 작성시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미리 토지나 물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하여 이후의 취득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은 보상대상 물건을 확정하여 보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의 하나이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여야합니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시점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이 확정되었을 때’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 때로 보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행정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완료된 때로 봅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서 이의를 부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조서에 서명또는 날인하면서 이의부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구) 「토지수용법」 제23조제2항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서 이의를 부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및 물건조서 기재사항

1.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를 작성하고 그 작성된 용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토지조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2)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와 내용

4)작성일​

5)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이 그것입니다.

2. 그리고 물건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물건(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2)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및 수량

3)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와 내용​

5)작성일​

6)그 밖에 물건의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3. 또한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 그 물건의 건물일 경우에는 위의 사항 외에 건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적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다만, 실측한 편입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 의한 편입면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칙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상기한 토지조서나 물건조서의 효력은 그것을 작성한 당시의 토지나 물건의 현상을 증명하고 주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위한 심의과정 기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경우의 증거방법이기 때문에, 조서의 내용은 별도의 입증을 기다릴 것 없이 일단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지니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조서. 물건조서에 부여되어 있는 추정력을 전제로 하여 심리하고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 따라서,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토지 및 물건조서의 효력

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시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란 관련법령에 따라 계획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 때를,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행정적인 의사결정의 절차가 완료된 때로 보고 있습니다.

2. 공익사업법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토지조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서 그에 대한 이의를 부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지만, 구법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서 이의를 부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었는데 위 규정이 폐지되면서 현재의 공익사업법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등은 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서 이의를 부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3.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현황을 조사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간혹 이들이 서명. 날인을 거부하거나 주소.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결과정에서는 그들의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이의가 부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과정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조서에 이의가 부기되지 않은 사항을 재결과정에서 주장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간혹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의 실사를 거부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제 현황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지대장 등의 공부만을 검토하여 그를 토대로 토지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행정소송 사실심 감정평가시까지만 입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물건의 동일성이 부인될 정도로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하여는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수용재결 자체도 없었다고 하나 다만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그것이 곧 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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