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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개인 및 법인의 회생, 파산 신청 시 반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 보육비지원 및 기타 사해행위취소소송, 공유물분할소송, 가압류소송 등을 위해 법원제출용으로 제출하는 부동산시세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세확인서란?

부동산시세확인서는 개인 및 법인의 회생, 파산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 보육비지원 및 기타 사해행위취소소송, 공유물분할소송, 가압류소송 등을 위해 법원제출용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발급해주는 민원서류가 아닙니다!


유의사항

부동산시세확인서를 과거에는 부동산관련업무에서 비교적 전문가로 알려진 공인중개사에게 발급 받아 왔는데요.​​

공인중개사는 발급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발급 받은 부동산시세확인서는 효력이 없고, 이를 발급한 공인중개사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모르는 일부 법원실무담당자들은 공인중개사에게 받아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세확인서 업무는 행정사에게 의뢰하세요.

「행정사법」 제2조에는 행정사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2호에 근거하여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행정사에게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

부동산시세확인서는 해당 부동산 주변 시세와 공시된 가격, 해당지역 실거래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작성되는 자료 입니다.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에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분야의 전문성은 인정받으나 자격문제로, 행정사는 발급자격은 있으나 부동산분야의 전문성부족으로 기각이나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공인중개사 겸업 전문행정사를 통해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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