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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에 관심이 있는 분을 위해 평생교육시설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평생교육법' 제5장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학점은행기관 평생교육시설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등등​​

평생교육시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평생교육원 운영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평생교육원 신고증을 받게 됩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구비서류

1. 운영규칙 1부

2. 위치도 1부

3. 시설배치도 1부

4. 시설·설비 현황표 1부

5. 평생교육사배치계획서 1부

6.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7.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8.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9.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서류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원을 신고할 때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건물용도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평생교육원 신고를 완료하고 평생교육원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 사항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어려움을 느끼시면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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