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환경인허가 관련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및 변경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의 정의

폐수란, 물의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며,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에서 정하는 것(선박, 해양시설 제외)을 말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말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나 발생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대상

1.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기준이상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유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1.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 부원료, 제조공법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3.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부터 원료, 부원료, 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7.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위에 해당gk는 배출시설의 경우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설치허가가 가능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실직적 심사

1. 해당사업장의 소재지가 국토계획법 또는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등록에 관한 법률이나 수도법상의 행위제한 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3. 해당 사업장의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상 제한 사유나 또는 신고대상시설이 아닌지 여부

공장등록이나 환경인허가서류 제출시는 사전에 전문행정사에 의뢰하여 여러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후 제출하여야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