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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하천법위반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하천법위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4.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 ○○○ ○○○ 0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치된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21. 7. 21.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수용이 불가하므로 「하천법」 제33조 및 제37조제3호의 규정을 이유로 하천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성격

이 사건 시설인 ○○○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공공시설)에 해당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어촌정비법」제107조제2호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행정재산과 마찬가지로 「농어촌정비법」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이에 대한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2) 이 사건 시설의 설치경위

이 사건 시설은 청구인의 전신인 ○○○○○○에서 1928년경 ○○○ ○○ 일대(당시의 ○○○ ○○○ ○○)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구체적인 등록기록은 6.25. 전쟁으로 기록이 소실되어 세부이력을 알 수 없다. 다만 전쟁으로 인한 기록 소실 경위 등을 ○○○○○가 확인하여 준 바 있다. 또한 1991. 8. 31. 장마철 집중 호우시 하천수위가 상승되어 인접한 ○○○○(주) 공장이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1991. 9. 2. 청구외 수원시와 피해방지를 위한 시설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또한 1991. 9. ○○○를 라바보 형식으로 다시 설치할 당시에도 ○○○ 하수도과와 협의한 사실이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당시의 법률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농어촌정비법」제106조제2항제32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청구인은 준정부기관으로 청구인이 처리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의 승인, 협의 및 준공 등에 관한 증빙서류 등은 그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에 의해 인정되었고, ○○○와의 협의를 거친 이 사건 시설은 「농어촌정비법」제106조제2항제32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의 승인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하천점용료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및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사례

가) 청구인이 2005. 10. 「하천법」에 의한 하천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료 징수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은 농어촌정비사업에 해당하며 동법 제88조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하천법」 제38조에 의한 하천점용료 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하천점용료 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나) 화성시는 2020. 2. 10. 청구인이 관리하는 ○○○ 일원의 배수문 2개소(528㎡)에 대해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농어촌정비법」 제107조에서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에 대해 위 하천점용료를 「하천법」 제37조 및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전액 감면한 바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은 피청구인과 협의를 거쳐 설치한 시설물로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된다. 이 사건 시설인 ○○○ 설치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의 절차와 승인을 거쳐 설치되었고, ○○○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관계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가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입증 없이 관련법률에 따라 점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6) 피청구인의 청구인이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의제처리에 대하여 하천점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며, 고시 근거가 없어 하천무단점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거쳐 설치되는 것이고, 이 사건 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농어촌정비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이 공공기관으로서 농어촌정비사업을 통해 설치한 시설의 설치과정에서 협의를 거친 것은 당연한 절차의 일환이고, 이 사건 시설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이며, 1991. 8. 하천의 점용허가가 협의된 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와 같이 해당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또한 1927. 12. 8. 동아일보의 수리조합 기사에서 ○○○○ 주변은 농업용수를 공급할 만한 하천이 없는 무하(無河)지대로 청구인의 전신인 ○○○○○○이 ○○○○○○ 및 ○○○○ 등을 설치하여 무하지대인 벌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였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7) 피청구인의 변상금 부과 대상과 하천점용료 면제 사항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천 무단점용으로 인한 변상금은 「하천법」 제37조제3항에 의해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인 이 사건 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전액면제 대상이다.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8) 참고판례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의 부당성

가) 변상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례

○○○장이 ○○○장에게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부과처분을 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설치과정에서 원고의 제1, 2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사용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약 30여년간 원고가 제1, 2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조치를 한 적이 없었던 점으로 보면 피고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원고에게 제1. 2 국유재산에 관한 무상의 사용수익허가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구합71816판결)

피청구인이 1927년 이래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한번도 없었음에도 작금에 이르러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묵시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무상의 점유사용 허가를 인정한 것이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공익성과 청구인이 이를 통해 어떠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 않은 사실(청구인은 2000년 수세폐지 이후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음), 하천의 수해피해 등 재난예방을 위한 공적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해당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에는 농지개량시설만 이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되고, 이때 그 부지의 소유권이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가에게 귀속되게 된 경우라면 그 농지개량시설을 국가가 직접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농지개량조합이 이를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 당연히 농지개량조합에 승계된다(대법원 2015. 7. 9.선고 2014다233787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으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3조 및 구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과 동시에 직접 또는 순차로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에게 당연히 인수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로 보건대 이 사건 시설은 농업기반시설물이며, 위 시설이 설치된 이 사건 토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로 법률상 이관에 의한 청구인의 소유에 해당한다.

 

9) 피청구인이 제시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제시한 법제처 유권해석(15-0242, 2015. 6. 17.)의 내용을 살펴보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에 대한 감면을 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엄연히 이 사건의 청구와는 취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입증자료로 적합하지 않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협의서류 소실 및 의제처리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제7항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며 고시를 한 바 없어 하천의 무단점용에 해당한다.

나) ○○○ 하수과와 협의를 통한 시설개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 하수과장과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협의한 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시설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다) 하천점용료 면제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하천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하천점용허가 절차가 선행된 후 공익성 등을 검토하여 점용료에 대한 면제를 하는 행위인데, 변상금은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하천의 유지관리 등 손해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양자는 그 성질이 다르다. 게다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하천 무단점용에 대하여 변상금 5년치를 부과했어야 하나 이의제기를 통하여 변상금을 감액하여 부과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2) 법제처 해석 및 관련 판례

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관련 해석, 15-0242 (2015. 6. 1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나)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

대법원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은 무단점용에 대한 징벌적 성격도 아울러 가는 것이어서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 대해 부과되는 점용료와는 그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므로, 동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허가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감면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4) 이 사건 시설 설치 당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협의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

이 사건 시설 설치 당시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그 설치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청구인은 1991년 8월 및 9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문서를 근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로 인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시 하천수위가 상승되어 인접한 ○○○○ ○○이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회신을 한 것에 불과한 바, 이를 이 사건 시설 설치 당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협의로 볼 수는 없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통해 인·허가 의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서류가 제출되는 등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하천점용 허가조건 내지 의제조건 등에 대해 협의를 거친 바 없으며 이 사건 시설 설치시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한 서류도 전혀 제출한 적이 없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만일 이 사건 시설에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되었다면 피청구인은 이를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고시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조치도 이뤄진 바 없다.

 

5)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만일 청구인 주장과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기존 콘크리트 구조로 된 고정보에서 고무풍선을 이용한 고무보(라버댐)으로 변경할 경우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했는데 청구인은 이를 하지 않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의제처리에 따른 행정절차를 받지 않은 점, 농업용수공급 및 재개발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는 법률상 이관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서 이관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상금 부과는 적법한 절차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묵시적으로 무상의 점유사용을 허가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무단점용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묵시적인 하천점용 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묵시적인 점용허가를 인정할 경우 하천 점용에 대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점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묵시적 허가를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20. 11. 30. 피청구인에게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도 이 사건 시설에 대해 하천점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이를 신청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3.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하천법】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시설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시설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⑥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⑦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⑧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시설은 1981. 3. 18. 등록번호 제0호, 소재지 ○○○ ○○, 준공년도 미상, 설치사업시행자 ○○○○○○을 내용으로 농지개량시설(보)로 등록부가 마련되어 있다. ○○○는 1991. 8. 31. 청구인에게 ○○○○(주)로부터 ○○○ ○○○○ 농업용 취업보로 인한 수해피해의 문제가 있으므로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에 설치한 시설물을 점검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1991. 9.경 청구인의 비용으로 라바보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는 1967. 2. 20. 청구인에게 6․25사변으로 수리조합설치 및 합병에 관한 서류, 각종 인가서류 등 수리조합에 관한 일체의 서류가 불실당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그동안 이 사건 시설과 관련한 점용료 또는 변상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변상금부과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4. 14.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7. 21.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수용이 불가하다며 「하천법」 제33조 및 제37조제3호의 규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하천법」 제33조제1항은 하천구역에서 하천시설을 점용하거나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7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는 농업생산시설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4호는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제5호는 저수지 등 호수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및 농업생산기발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6조제2항제32호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협의를 거친 사항은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07조제2호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은 1928년경 ○○○ ○○ 일대에 농업기반시설로 설치되었고,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에 농지개량시설로 등록된 것으로, 하천에서 용도폐지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515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청구인의 무단점유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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