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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어느날 학교에서 갑자기 전화로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당황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학교폭력 서면의견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심부름, 성폭력, 정신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주변 친구들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것이 문제였으나 요즘에는 비대면 수업이 강화되면서 온라인 상에서의 따돌림, 괴롭힘 등도 문제가 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의

고통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만약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에서 내 아이가 가해자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그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가장 먼저 학교폭력 학부모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건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학생의 평소 행실과 비교해서 심의에 반영됩니다.​

이 때, 의견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되는데요. 하지만 학교폭력 절차나 대응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스스로 이를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해정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면 의견(진술)서 작성

관련학생 학부모의 서면 진술(의견)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미리 위원들에게 본인이 진술하거나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전달하는 역활을 할 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사안의 촛점을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염두해 두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면 진술이나 의견서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문구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진술)서 작성시 유의사항

1.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학생의 신고에 의해 피해자중심적으로 사안이 진행되기가 쉽기 때문에 본래의 정확한 사안보다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측의 의견이 강한 나머지 초기부터 피해자측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져 진행된다면 가해자측은 가해정도 보다 확대 과장되고 어떤 사안은 축소 은폐될 수가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공평하게 수렴되어 반영되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간혹 어느 한쪽의 주장이 강하고 어느 한쪽의 주장이 약하여 다소 균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2. 이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느 한 쪽에게 일방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서면진술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상태나 가해상태, 보호자의 요구사항 등을 충분한 증거들을 첨부하여 주장하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학생의 진술서와 학부모의 확인서 그리고 서면진술서에 의해 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충분한 증거자료를 통해 억울하지 않도록 자기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서면 진술(의견)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이 불가능한 학부모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참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말로서 주장하지 못하는 내용을 위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되도록 서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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