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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을 위해 설립등록하는 학원설립 등록 절차 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이란?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 · 기술(기능 포함) ·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적으로 교습하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학원설립 절차

학원의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신청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참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원칙(院則)

학원 시설평면도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 수리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 등록을 수리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3.등록면허세 납부

학원의 설립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학원 등록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2호,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1종 제34호·제2종 제34호·제3종 제35호·제4종 제34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9조제1항).

4.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 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해당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학원설립 결격사유 확인

1.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확인

- 교육지원청 서류 접수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를 받아 교육지원청에서 조회

- 단,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설립예정자는 조회 제외

2. 결격사유

위 내용과 같이 학원설립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복잡한 학원설립 등록시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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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을 위해 설립등록하는 학원설립 등록 절차 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이란?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 · 기술(기능 포함) ·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적으로 교습하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학원설립 절차

학원의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신청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참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원칙(院則)
학원 시설평면도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 수리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 등록을 수리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3.등록면허세 납부
학원의 설립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학원 등록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2호,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1종 제34호·제2종 제34호·제3종 제35호·제4종 제34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9조제1항).

4.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 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해당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학원설립 결격사유 확인

1.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확인
- 교육지원청 서류 접수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를 받아 교육지원청에서 조회
- 단,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설립예정자는 조회 제외

2. 결격사유


위 내용과 같이 학원설립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복잡한 학원설립 등록시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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