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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폭행사건 기타 사건으로 서로의 합의로 처벌 또는 추가사항에 대한 합의를 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합의서 작성요령과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란?

합의서는 이혼,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 형사사건에 폭행 사건 등 범죄 또는 기타 과실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입혀 신고를 하였으나 각자의 합의로 인해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주고 더 이상의 처벌 또는 추가사항을 원치 않을 때 서로 협의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합의서는 특별한 약식이 있는 건 아니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합의내용을 6하 원칙에 맞게 상세히 기술하면 됩니다.


합의서 작성요령

1. 제목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가해자와 민사상의 손해를 제외하고 형사상의 위자료만을 합의하는 경우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제목은 합의서로 하는 것 이 가장 무난합니다.

2. 합의 당사자의 표시

합의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특정 인적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인적사항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정도를 포함하면 충분합니다.

3. 내용

- 사고발생 일시, 장소 :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사고 시 발생한 상해의 상태를 기재합니다.

- 차량번호 :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나 피해 차량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4. 합의금

가해자가 합의를 조건으로 수령하는 금액의 액수를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5. 합의사항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합의와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민사합의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 후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 피해자가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치료 후 중대한 후유증의 발생을 예상한다면

반드시 ‘형사상의 책임은 묻지 않으나 민사상 책임은 별도’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6. 합의 일자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7. 서명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입회인이 서명 날인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합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시 주의점

가해자 측은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피해자의 도장 날인만 받아서 경찰이나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는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직접 피해자 측의 출두를 요청하여 실제 확인서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피해자에게 다시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면 또 추가 합의금을 요청하거나 늑장협조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합의서작성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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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폭행사건 기타 사건으로 서로의 합의로 처벌 또는 추가사항에 대한 합의를 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합의서 작성요령과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란?

합의서는 이혼,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 형사사건에 폭행 사건 등 범죄 또는 기타 과실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입혀 신고를 하였으나 각자의 합의로 인해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주고 더 이상의 처벌 또는 추가사항을 원치 않을 때 서로 협의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합의서는 특별한 약식이 있는 건 아니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합의내용을 6하 원칙에 맞게 상세히 기술하면 됩니다.


합의서 작성요령

1. 제목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가해자와 민사상의 손해를 제외하고 형사상의 위자료만을 합의하는 경우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제목은 합의서로 하는 것 이 가장 무난합니다.

2. 합의 당사자의 표시
합의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특정 인적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인적사항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정도를 포함하면 충분합니다.

3. 내용
- 사고발생 일시, 장소 :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사고 시 발생한 상해의 상태를 기재합니다.
- 차량번호 :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나 피해 차량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4. 합의금
가해자가 합의를 조건으로 수령하는 금액의 액수를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5. 합의사항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합의와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민사합의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 후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 피해자가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치료 후 중대한 후유증의 발생을 예상한다면
반드시 ‘형사상의 책임은 묻지 않으나 민사상 책임은 별도’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6. 합의 일자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7. 서명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입회인이 서명 날인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합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시 주의점

가해자 측은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피해자의 도장 날인만 받아서 경찰이나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는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직접 피해자 측의 출두를 요청하여 실제 확인서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피해자에게 다시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면 또 추가 합의금을 요청하거나 늑장협조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합의서작성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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