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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정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서류와 출생,혼인,사망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업무 대리,대행

진정서,탄원서,건의서,질의서,청원서,이의신청서,호적관련신고서류,자동차등록서류,합의서,광업권등록관련서류,토지형질변경,농지전용허가,하천부지불하,임야훼손,군사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대리,대행 할수 있습니다.


단체,조합,법인설립 신청 대리,대행​

사회복지법인 설립신청,민간단체 재단법인(사단법인) 설립신청등에 대한 대리,대행업무 등을 해드립니다.​

 


고충민원 서면 신청등에 대한 대리,대행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권인위원회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고충민원신청,민원진정 등에 대한 대리,대행업무 등을 해드립니다.​


권리 의무 사실증명 서류작성 제출대행

행정사는 개인(법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개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거래에 관한 서류작성​

2.권리의무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작성​


인가,허가,면허 신청 청구 및 신고대리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우선 허가사항으로 건축허가,식품영업허가,총포제조허가,임목벌채허가,농지전용허가 등이 있고,인가는 특수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 인가,정관인가,운임요금약관 등의 인가가 있으며,면허는 의사면허,자동차운전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어업면허 등이 있습니다.​

또한 등록은 건설업등록,자동차등록,광업권설정 등이 있고,승인은 기금운용승인,잉여금처리승인,유가증권상장승인 등이 있다. 이러한 각종 허가'가'승인'면허등을 신고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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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정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서류와 출생,혼인,사망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업무 대리,대행

진정서,탄원서,건의서,질의서,청원서,이의신청서,호적관련신고서류,자동차등록서류,합의서,광업권등록관련서류,토지형질변경,농지전용허가,하천부지불하,임야훼손,군사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대리,대행 할수 있습니다.


단체,조합,법인설립 신청 대리,대행​

사회복지법인 설립신청,민간단체 재단법인(사단법인) 설립신청등에 대한 대리,대행업무 등을 해드립니다.​

 


고충민원 서면 신청등에 대한 대리,대행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권인위원회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고충민원신청,민원진정 등에 대한 대리,대행업무 등을 해드립니다.​


권리 의무 사실증명 서류작성 제출대행

행정사는 개인(법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개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거래에 관한 서류작성​

2.권리의무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작성​


인가,허가,면허 신청 청구 및 신고대리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우선 허가사항으로 건축허가,식품영업허가,총포제조허가,임목벌채허가,농지전용허가 등이 있고,인가는 특수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 인가,정관인가,운임요금약관 등의 인가가 있으며,면허는 의사면허,자동차운전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어업면허 등이 있습니다.​

또한 등록은 건설업등록,자동차등록,광업권설정 등이 있고,승인은 기금운용승인,잉여금처리승인,유가증권상장승인 등이 있다. 이러한 각종 허가'가'승인'면허등을 신고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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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영업정지 라니?!❞

억울한 행정처분 받았는데… 어떡하면 좋죠?!

행정기본법 은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를 마련,

국민 권리구제 효과를 높였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억울한 사유로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억울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면

많은 비용과 시간 소모로 피해를 받게 되죠.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을 통해, 개별법에 이의신청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는 처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답변을 받는 동안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이의 신청 기간 중에는 행정심판, 소송의 제소기간이 정지됩니다.

 

행정청은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결과를 신청인에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을 하면서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경우 전문가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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