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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정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서류와 출생,혼인,사망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업무 대리,대행

진정서,탄원서,건의서,질의서,청원서,이의신청서,호적관련신고서류,자동차등록서류,합의서,광업권등록관련서류,토지형질변경,농지전용허가,하천부지불하,임야훼손,군사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대리,대행 할수 있습니다.


단체,조합,법인설립 신청 대리,대행​

사회복지법인 설립신청,민간단체 재단법인(사단법인) 설립신청등에 대한 대리,대행업무 등을 해드립니다.​

 


고충민원 서면 신청등에 대한 대리,대행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권인위원회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고충민원신청,민원진정 등에 대한 대리,대행업무 등을 해드립니다.​


권리 의무 사실증명 서류작성 제출대행

행정사는 개인(법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개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거래에 관한 서류작성​

2.권리의무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작성​


인가,허가,면허 신청 청구 및 신고대리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우선 허가사항으로 건축허가,식품영업허가,총포제조허가,임목벌채허가,농지전용허가 등이 있고,인가는 특수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 인가,정관인가,운임요금약관 등의 인가가 있으며,면허는 의사면허,자동차운전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어업면허 등이 있습니다.​

또한 등록은 건설업등록,자동차등록,광업권설정 등이 있고,승인은 기금운용승인,잉여금처리승인,유가증권상장승인 등이 있다. 이러한 각종 허가'가'승인'면허등을 신고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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