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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6. 26. 청구인에게 한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A도도로사업관리소가 발주한 ‘지방도###호선 ○○지구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회사인 ●●종합건설(주)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던 청구인이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L형 옹벽 높이 8m)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6. 26. 청구인에게 3점의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9. 8. 14.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인 2017년 6월에 시공한 옹벽공사의 안전관리계획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적발한 안전관리 수립소홀은 2016. 1. 18. 개정된 조항으로 2015. 12. 10. 계약된 이 사건 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는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 천공기 사용 등의 공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주청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그런데 2019. 8. 14.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청구인은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지만,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발주청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20. 3. 11.에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았는바, 이는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대상 공정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계획표가 누락되어 있고,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비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9. 11. 30.부터 2020. 1. 5.까지 옹벽구조물을 시공하였는데, 그 중 높이가 5.5m인 일부구간의 옹벽을 시공하면서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라.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제82조제1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12. 31. 법률 제16135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115조제2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0. 5. 26. 대통령령 제30712호로 개정되어 시행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8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제1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된 것) 부칙 제4조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6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선임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확인서, 부실벌점 부과 예정 통지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도도로사업관리소가 발주하여 ●●종합건설(주)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5. 12. 14.부터 2021. 1. 12.까지이다(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일은 2015. 10. 28.임).

 

나. 청구인은 토목분야 특급기술인으로서 2019. 8. 14.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근무하였다[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2019. 8. 1.부터 ●●종합건설(주)에서 근무].

 

다. A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2020. 3. 11. ●●종합건설(주)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승인 통보를 하였다.

다 음 -

○ 귀사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인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제출한 계획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통보하오니 수립된 계획에 따라 현장 내 안전관리와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라. A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20. 3. 11. 작성한 이 사건 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A도 ○○군 ○○면 ○○리 일원

○ 사업량: 도로확포장 공사(L=2.6km, B=9.5m), 교량 13.5m, 암거 53m

○ 사업비

구분
총사업비
도급액
관급액
폐기물
보상비
○○지구
18,897
8,058
1,937
323
8,579

(단위: 백만원)

○ 공사기간: 2015. 12. 14.~2021. 1. 12.

□ 관련법령 및 검토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가항)

ㆍ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이 사건 공사는 관련법령 및 시방서 지침사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임

 

마. A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20. 3. 11. 이전에 ●●종합건설(주)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 천공기 사용 공정에 대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과 A도도로관리사업소 소속 직원 김○○이 2020. 3. 12. 서명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홀

- (위반사항) 이 사건 공사의 건설사업자는 2020. 3. 11.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인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옹벽을 2017년 6월에 시공하였으며,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함

○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 (위반사항) 이 사건 공사의 건설사업자는 점검일 현재까지 정기안전점검 대상인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가 사용되는 옹벽 및 2m 이상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사. 피청구인은 2020. 4. 27. 청구인 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실벌점 부과 예정 통지를 하면서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6. 9.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

- 다 음 -

○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 점검일: 2020. 3. 12.

구 분
내 용
위반내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는 2020. 3. 11.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인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옹벽을 2017년 6월에 시공,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벌점대상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인
●●종합건설(주)
현장대리인 청구인
벌점
3점
3점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5호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가목 1.11)
가)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나)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되는 경우

○ 처분대상 및 처분기준

 

아. 청구인이 2020. 6. 9. 서명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벌점부과 예고에 대한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공사는 2020. 3. 11.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옹벽을 2017년 6월경 시공,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설치 옹벽은 7m이지만 옹벽 기초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석깔기 보강으로 설계되어 지면으로부터 옹벽 노출이 4.8m가 되어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오니 검토 후 선처 바람

 

자. 피청구인은 2020년도 제3차 벌점검토위원회를 거쳐 2020. 6.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사명: 이 사건 공사

○ 부실내용

- 안전관리계획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ㆍ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L형 옹벽 높이 8m)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5호 가목 1.11 (가)

 

차. 청구인은 2020. 6. 2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벌점부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안전관리계획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에 의한 건설기술인 벌점부과 대상자가 현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 중인 청구인으로 명기되어 있음. 그러나 옹벽시공은 2017년 6월에 시공되어진 구조물로 2019. 8. 14.부터 근무한 현장대리인인 청구인에게 벌점부과를 한 것은 잘못된 것임

 

카. 피청구인은 2020. 7.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다 음 -

○ 우리 청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아 벌점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확정 통보하였기에 귀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제8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및 제115조제2항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하되,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12. 31. 법률 제16135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은 법률 제16135호로 개정되면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되었다.

 

3)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0. 5. 26. 대통령령 제30712호로 개정되어 시행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8 제5호(벌점의 측정기준)가목의 1.11에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에 대한 벌점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벌점 2점 또는 3점[가)],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벌점 1점 또는 2점[나)]을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4)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제1호), ②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제2호),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제3호),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제4호), ⑤「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제5호),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대통령령은 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면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과 같은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6호로 개정되면서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각각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는데, 동 개정 규정들은 각 부칙 규정에 따라 2016. 5. 19.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는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 천공기 사용 등의 공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과 같은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16. 5. 19.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입찰공고일이 2015. 10. 28.(공사기간: 2015. 12. 14.~2021. 1. 12.)인 이 사건 공사는 2016. 5. 19. 이전에 공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입찰공고 또한 2016. 5. 19.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개정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에 거푸집 등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거푸집 등 공정에 대해 발주청인 A도도로관리사업소가 ●●종합건설(주)에게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안전관리계획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L형 옹벽 높이 8m)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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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에 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20. 5. 12. 청구인에게 한 도로점용(연결)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1. 주문 2와 같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3. 피청구인 소속인 ○○○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를 A도 ○○시 ○○읍 ○○리(이하 ‘○○리’라 한다) 산 ##번지, 산**-**번지, 산**-##, $$-$$번지 31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통해 국도 #호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5.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 제3항(제3호의 오기로 보임, 이하 같다)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에 저촉되어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곤란하여 불허’한다는 이유로 도로점용(연결)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법은 「도로법」인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지가 있는 교차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리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형성한 현황도로인 사도(私道)와 국도 #호선이 연결된 곳이므로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에 따르면, 일반국도와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도 #호선과 연결된 현황도로인 사도의 경우 외관상 2차로 이상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신청지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청지 건너편 국도 #호선과 연결된 ○○리 &&-&&번지 일원 ●●로####번길 도로는 ○○시로부터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현황도로(폭 8m)라는 회신을 받았다. ●●로####번길 도로는 정지선이 존재하므로 2차선 도로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항다호(제6조제3호다목의 오기로 보임)에 따른 평면교차로의 제한거리 이내에 해당하여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한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도로법 제2조제5호, 제10조,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52조제1항·제3항, 제110조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연결허가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4. 3. ○○○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를 이 사건 신청지를 통해 국도 #호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도면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생략>

 

나. ○○○국토관리사무소장은 2020. 5. 4.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도로관련 자료 협조 요청(●●로####번길)을 하였다.

다 음 -

○ 우리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국도 #호선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로####번길)에 대하여 민원업무(도로점용)에 참고하고자 해당 도로 관련 자료를 협조 요청함

○ 도로 소재지: ○○리 &&-&&번지 일원(●●로####번길)

○ 요청 자료

- ●●로####번길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경우 고시문

- 동 도로의 현황(도로 폭, 연장 등)이 기재된 계획도면 등

※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현황도로 등일 경우에도 해당 도로 현황 요함

- 현재 국도 #호선에서 직접 진출입하는 동 도로의 개설과 관련하여 우리 사무소와의 관련법 협의 여부 등 기타 관련 자료 요함

 

다. ○○시장은 2020. 5. 10. ○○○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리 &&-&&번지 일원(●●로####번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현황도로(폭 8m)이며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협의 자료가 부재함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5.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규칙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 제3항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에 저촉되어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곤란하여 불허함

 

마.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신청지 및 주변 현황 사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 제출 사진

<생략>

○ 피청구인 제출 사진

<생략>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함)에게 제출한 도면,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 및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사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지 및 주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이 사건 신청지는 국도 #호선에 위치해 있고, ●●로####번길 도로와 국도 #호선이 연결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위치해 있음(이 사건 신청지는 ●●로####번길 도로에서 국도 #호선을 횡단한 건너편에 위치함)

○ ●●로####번길 도로는 차로와 길어깨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 길 양쪽으로 흰색 실선은 그어져 있으나,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은 그려져 있지 않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도로의 종류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등이 있는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라고 되어 있다.

 

2)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과 이 사건 규칙 제6조 본문 및 제3호에 따르면, 일반국도와 ①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목),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나목), ③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다목), ④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라목)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3) 「도로법」 제1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임국도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에 관하여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9호에 따르면,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으로서 길어깨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20호에 따르면, ‘차로수(車路數)’란 양 방향 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는 제외한다)의 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제21호에 따르면, ‘차도’란 차로와 길어깨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2호에 따르면,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 또는 차로와 길어깨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말하는 ‘심판비용’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심판법」상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한 부분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2020. 5. 13.자 도로점용(연결)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날은 2020. 5. 12.이므로 이하에서 청구인이 2020. 5. 12.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등 참조).

 

다)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한 데도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참조).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항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신청지가 위치한 교차로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 즉, 일반국도와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 외의 다른 도로와 연결된 교차로에 해당한다고는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하에서 이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도(국도 #호선)와 연결된 도로가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9호에 따르면,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로####번길 도로는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 2차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로####번길 도로의 차도 폭이 8m로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연결금지구간을 적용할 수 있는 교차로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다른 사유를 들어 도로점용(연결)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신청지가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항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도로점용(연결)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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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 등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20. 6. 17. 청구인에게 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0. 6. 17. 청구인에게 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교통사고 처리비를 전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6. 17. 청구인에게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0. 6. 16.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정부방침으로 2020년 1월부터 전액 관리 성과급제를 시행하게 된바, 현실적으로 A시내 택시기사들은 거의 다 성과급제 시행에 대하여 반발이 심했고, 신고인도 동료들과 같이 회사를 비난하며, 정액제를 시행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로 결심하였고, 이런 배경하에 과거에 본인이 부탁한 것까지 회사가 강요했다는 식의 본말이 전도된 논리로 A시에 고발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단체협약서 제41조제2항의 예외항목을 통해 ‘본인이 처리한 사고’는 운전자 부담임을 명시하였고, 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모두 회사에 신고하여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인은 2019. 8. 22. 발생한 사고를 은폐하고 임의로 사고비용을 처리하여 개인적으로 거래했던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고, 청구인이 이를 10월 중 인지하고 바로 위 공업사에 감액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가 택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최소한의 운전기사의 책임도 같이 판단해야지, 운전기사의 상식에 어긋난 행위는 묵과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일금 10만원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2019. 8. 22. 사고 시 신고인이 다른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회사에 보고를 했다면, 회사는 보험처리를 했을 것이고, 보험처리를 안하고 회사에서 직접 처리하였더라도 공업사 수리비로 5만원 이상 지불하지 않았을 사고인데, 이런 사고 건에 회사에서 몇 배나 되는 금액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 2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택시발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고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인지하였을 경우 보험 처리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사실을 인지한 후 보험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비 중 일부인 10만원을 사고를 야기한 운수종사자 본인 부담금으로 하는 것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나. 피청구인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 별표 2, 별표 3에 따라 청구인의 위반횟수가 1회임과 청구인이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교통사고 처리비를 환급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 1, 2를 한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36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1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사전처분 통지서, 의견제출서, 청구인측 사고보고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9. 12. 다음과 같이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1. 운송비용전가금지 제도 개요
▢ (개념) 택시사업자는 택시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제도(택시발전법 제12조)
* ① 차량구입비, ② 유류비, ③ 세차비, ④ 보험료ㆍ수리비 등 교통사고처리비
▢ (시행) `16. 10. 1. 특별시ㆍ광역시 우선시행, 시 지역은 `17. 10. 1.부터 단계적 시행
▢ (위반) 경고 이후 사업 일부정지, 감차명령 또는 사업면허 취소(과태료 병과)
▢ (실태조사 보고) 시ㆍ도지사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ㆍ국토부 보고


2. 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의 판단기준
󰊱~󰊳 (생략)
󰊴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 금지
○ 면허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 전가* 금지
* 자부담금(면책금), 합의금, 치료비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 운수종사자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활동시간 내 발생한 모든 사고를 의미
○ 차량수리비는 상대차량 뿐만 아니라 자기 차량의 수리비까지 포함
※ 주요 위반사례
√교통사고 시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동부담을 지우는 행위
√보험료 할증, 무사고 경력 등을 빌미로 사고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행위


※ (예외) 고의‧중과실에 관한 사항
○ 중과실의 판단 여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11개 항목을 참고로 하되, 이견 발생시 경찰청 교통사고 처리결과에 따름

 

- 다 음 -

 

나. 피청구인이 2016. 9. 27. 작성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 관련 위반행위 신고 처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비용전가 금지대상 : 4개 항목
√ 택시구입비
√ 유류비
√ 세차비(이상 택시발전법 제12조)
√ 교통사고 처리비(택시발전법 시행령 제19조)

4. 교통사고 처리비
○ 면허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자부담금, 합의금, 치료비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 금지
○ 사고는 운수종사자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활동시간 내 발생한 모든 사고를 의미하고, 차량 수리비는 상대차량과 자기차량 수리비까지 포함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로 간주하는 사례>
- 교통사고 발생 시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동부담을 지우는 행위
- 보험료 할증, 무사고 경력 등을 빌미로 사고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행위


○ 교통사고 처리비용 비용전가 금지 적용 예외 : 고의‧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중과실의 판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11개 항목을 참고로 하되, 이견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따름
▢ 비용전가금지 적용시점 : 2016. 10. 1.부터
(이하 생략)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9. 8. 22.자 사고 보고서 및 청구인 내부 보고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고보고서
○ 차량번호 : A##아####
○ 사고일시 : 2019. 8. 22. 11:50경
○ 사고장소 : A시 ○○구 ○○○○○아파트
○ 사고구분 : 대물
○ 운전자 성명 : 김○○
○ 대물 피해
- 가해 차량(####), 피해차량(A**사****)
○ 사고경위 : 차량 후진 중 접촉사고
*사고비용 25만원 송금


□ 청구인측 내부결재 문서
○ 시행일자 : 2019. 10. 11.
○ 제목 : ○○모터스 수리비 지급 건
당사 운전기사 김○○씨가 은폐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결재를 바랍니다.
- 지급처 : ○○모터스
- 내 용 : 김○○ 은폐사고 피해차량 수리비 지급
- 금 액 : 250,000원
- 사고일자 : 2019. 8. 22.
- 차량 번호 : A##아####
- 본인 부담금 : 100,000원
- 회사 부담금 : 150,000원

 

라. 운수종사자 김○○이 작성하고 서명한 2019. 10. 23.자 사고처리 비용 가불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기 본인은 2019. 8. 22. ○○구 ○○동 ○○○ 아파트 부근에서 본인이 야기한 대물사고에 있어서 개인택시 피해차량 수리비를 본인급여에서 공제하고 자동차공업사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나머지 수리비 15만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선처를 바랍니다.


- 요청금액: 100,000원

 

마.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 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10. 25. 13:57경 이○○(○○모터스)에게 25만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0. 1. 6.자 사고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고보고서
○ 차량번호 : A$$아$$$$
○ 사고일시 : 2020. 1. 6. 13:25경
○ 사고장소 : A시 ●●●동
○ 사고구분 : 인사
○ 운전자 성명 : 김○○
○ 상해자 : 서○○ (○○○동 거주자) 111,940원(사고 합의금)
- 가해 차량($$$$)
○ 사고경위 :개문사고, 개문발차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 은폐사고건

사. 운수종사자 김○○이 작성하고 서명한 2020. 1. 9.자 사고처리 비용 가불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0. 1. 6. 본인의 실수로 개문발차 사고로 탑승객이 경미하게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피해자 치료 병원비를 회사에서 가불 처리하여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요청금액: 110,000원

아.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 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2. 14. 14:56경 김○○에게 21만원을 송금하였다.

자. 운수종사자 김○○이 작성하고 서명한 2020. 4. 6.자 진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9. 8. 22. 사고 발생시,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수리할 것도 없었는데, 굳이 피해자가 수리해 달라고 강짜를 부려 과거에 한번 거래했던 공업사에 피해차를 입고시켜 수리를 받게 하였음


○ 물론 회사에는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보고를 하지 않았고, 후에 공업사에서 사고차 수리비로 25만원을 요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음


○ 본인은 수리비 25만원에는 동의하나, 돈이 넉넉하지 않아 그러니 시간을 많이 달라고 부탁하였고, 제가 운전 중에 공업사에서 한두번 정도 수리비를 달라고 전화가 왔지만, 돈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었음


○ 2019년 10월 초 사고처리 담당이 화가 나서 본인을 불러 정비공장에서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고 전화가 왔다고 했고 저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회사에 도와 달라고 요청하여 수리비 25원 중 본인이 10만원을 부담하고 회사에서 15만원을 부담하여 사고를 종결한 적이 있음

 

차. 피청구인은 2020. 3.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 예정 및 청문실시 등의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4.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노사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서상 미신고(은폐)사고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 사고처리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
- 그럼에도 청구인은 2019. 8. 22.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사고처리 비용을 전가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택시발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 별표 2, 별표 3
○ 청문 및 의견제출 : (생략)

카. 피청구인은 2020. 6.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고, 2020. 6. 16.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발생한 대인 공제 접수 명세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은 12건이고, 피해자는 17명이며, 총 금액 합계는 61,032,730원이다. 위 내역 중 가장 소액 피해 접수건은 95,950원이고, 최고 금액 피해 접수 건은 15,455,000원이다.

 

파. 청구인이 제출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접수한 조합원별 대물 발생 명세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은 총 45건이고, 피해물은 총 47회이고, 총 금액 합계는 87,729,152원이다. 위 내역 중 가장 소액 피해 금액은 38만원이고, 최고 금액은 860만원이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2)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유류비, 세차비,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송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3회 위반 시 감차명령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수종사자의 사고 발생 직후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사실을 인지한 후 보험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비 중 일부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고 발생일은 2019. 8. 22.이며, 처리 비용 지출일은 2019. 10. 25.이므로 운수종사자가 의도적으로 사고사실을 숨겨 사고사실을 인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운수종사자의 2020. 4. 6.자 진술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2019년 보험처리 이력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인 사고 12건, 대물 사고 사건 45건 등 총 1억 4천8백여만원의 금액을 보험처리 하였고, 소액 교통사고도 보험처리 내역이 있으므로 사고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보험처리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20. 2. 14. 운수종사자에게 21만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2019. 8. 22. 사고처리 비용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배포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교통사고 처리비용 비용전가 금지 적용 예외사항에 포함되어 소속 운수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2020. 1. 6. 발생한 사고 처리비용 모두를 운수 종사자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경고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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