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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국유지는 국유재산의 일종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오늘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 용도폐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분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행정목적에 사용하려고 보유하는 재산으로서, 일반인에게 매각이나 점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인이 불하를 받거나 점용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반재산에 국한합니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대부 및 매매계약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합니다.

 

2.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공항·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3)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3.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국유재산법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개발하여 대부·분양할 수 있고,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행정재산은 일반인이 사용허가나 매수신청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신청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이를 매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조건

1.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해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2항).

 

2.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1항).

 

3.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그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2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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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국유지는 국유재산의 일종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오늘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 용도폐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분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행정목적에 사용하려고 보유하는 재산으로서, 일반인에게 매각이나 점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인이 불하를 받거나 점용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반재산에 국한합니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대부 및 매매계약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합니다.

 

2.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공항·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3)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3.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국유재산법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개발하여 대부·분양할 수 있고,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행정재산은 일반인이 사용허가나 매수신청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신청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이를 매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조건

1.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해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2항).

2.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1항).

3.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그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2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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