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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영업정지 라니?!❞

억울한 행정처분 받았는데… 어떡하면 좋죠?!

행정기본법 은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를 마련,

국민 권리구제 효과를 높였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억울한 사유로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억울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면

많은 비용과 시간 소모로 피해를 받게 되죠.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을 통해, 개별법에 이의신청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는 처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답변을 받는 동안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이의 신청 기간 중에는 행정심판, 소송의 제소기간이 정지됩니다.

 

행정청은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결과를 신청인에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을 하면서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경우 전문가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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