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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주 문

1. 피청구인이 2020. 7. 9.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중 2만 4,188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0. 7. 9. 청구인에게 한 6개월(2020. 8. 1. ~ 2021. 1. 31.)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및 3만 6,280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9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7. 9. 청구인에게 6개월(2020. 8. 1. ~ 2021. 1. 31.)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3만 6,280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화물차 운전자는 지속적인 임금인상과 기타 요구사항으로 인한 협의를 하던 도중 해당 운전자가 노후 차량의 비상연료를 준비해 달라고 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35리터 석유통에 비상연료를 받아 운전자에게 건네주었다. 화물차 기사들은 길을 잘 헤매거나 길을 잃어버려 산속을 가는 경우가 많아 주유소를 찾지 못해 운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연비를 신경 쓰지 않아 차주가 비상연료를 챙겨줘야 한다. 청구인은 화물차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비상연료에도 당연히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가능한 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규정 제28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구인도 인정한 사실이다. 해당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관할 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제3항 및 이 사건 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 이 사건 규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최초 위반 시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9조의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토교통부 공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소재 ○○운수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아####호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의 위ㆍ수탁차주이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 5. 2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2020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조사 및 행정제재 시행 요청 공문을 송부하였다.

 

- 다 음 -

○ 제목: 2020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조사 및 행정제재 시행 요청

- 우리 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2020. 2. 1.부터 화물자동차 이동경로 분석 등을 통한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에 대하여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 상 ‘의심거래 상시점검’을 통해 매일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 통보된 의심거래 내역 286건(2020. 1. 27. ~ 4. 30.) 중 실제 조사 및 행정제재가 완료된 건은 18건(6.3%)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 685건(2019. 11. 1. ~ 2020. 4. 30.)에 대한 조사 및 행정제재 시행을 요청하오니 2020. 6. 26.(금)까지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랑번호 톤수 차량 지자체 다른 카드
여부
승인
일자
승인
시각
주유소 지자체
서울##아#### 12톤 초과 서울 ○○○구 Y 2020-01-01 135924 경북 ○○시
서울##아#### 12톤 초과 서울 ○○○구 Y 2020-01-01 142855 충남 ●●시

 

- 붙임: 주유소 간 소요시간 관련 의심거래내역 1부

주유리터 보조금액 T MAP
실제거리
(km)
T MAP
실제소요시간(분)
주유
소요시간
(분)
소요시간 편차
(분)
T MAP
속력
주유시간
속력
70 24,188 144 106 29 77 81 297
35 12,094 144 106 29 77 81 297

 

다. 피청구인은 2020년 6월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다.

- 다 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위반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6호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 가담하는 행위)
o 위반내용(거리 대비 주유시간 이상 – 주유소간 거리: 144km, 소요시간:29분)
- 2020-1-1 1:59:24 PM/70리터/○○(부산방향)주유소(경북 ○○시)/●●카드
- 2020-1-1 2:28:55 PM/35리터/#○○셀프주유소(충남 ●●시)/○○카드
o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627(2020. 5. 26.)호 관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o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o 유가보조금 환수(36,280원)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o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o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o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행위금지사항)
o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라. 청구인은 2020. 6.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의견

1월 1일 기름내용에 말씀드립니다. 일하는 기사님께서 자꾸 임금 인상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전화로 많았고, 그로인해 저는 시달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1월 1일은 월급날이자 휴일이기에 여러 가지 협의사항을 하려고 만나기를 제가 원했으나, 기사님이 이런저런 핑계로 만나려 하지 않았고, 또 차를 세우겠다는 전화 통화를 했기에 꼭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통에 기름을 받아놓고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기사를 만났습니다. 어렵게 기사를 만났고 마무리 협의를 한 후 다시 열심히 일해 주기로 하여 석유통에 있는 기름을 차에 넣고 운행을 했습니다.

 

마. 피청구인은 2020. 7. 9.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44조의2, 이 사건 규정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와 충청남도 ●●시 소재 #○○셀프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까지의 거리는 약 7.8km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2)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 제9조의15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키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 이를 1차 위반한 경우에 6개월의 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3) 이 사건 규정 제28조제1항제6호,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같은 규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사용하기 위한 비상연료에도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가능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1. 1. 오후 1시 59분에 경상북도 ○○시 소재 ○○주유소(부산방향)에서 ●●카드로 경유 70리터를 주유(이하 ‘이 사건 주유 1’이라 한다)하여 유가보조금 24,188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오후 2시 28분에 이 사건 주유소에서 ○○카드로 경유 35리터를 주유(이하 ‘이 사건 주유 2’라 한다)하여 유가보조금 12,094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두 주유소 간의 거리는 약 144km이어서 이 사건 주유 1과 이 사건 주유 2 중의 어느 하나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주유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기름통에 주유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사용할 비상연료를 위하여 주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지입차주인 청구인이 운전자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주유할 비상연료를 직접 구입하여 현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유소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불과 7.8km 떨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주유 2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서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처분 2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소재 ○○주유소(부산방향)에서 ●●카드로 주유한 이 사건 주유 1에 대한 유가보조금 24,188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는데, 해당 이 사건 주유 1은 실제 화물차 운전자가 운행도중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주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 주유된 것이라고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 1로 지급된 유가보조금까지 모두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 중에서 유가보조금 24,188원에 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만 4,188원에 대한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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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을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서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운송을 하려는 경우 운송사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절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 절차

1. 진행절차
가. 구비서류를 준비
나. 본인이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작성
다. 구비서류와 함께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

2. 구비서류
가. 자본금(5천만원이상) 증명 * 주사무소 자본금 1억에 추가
나. 사업 허가증 사본(본사)
다. 이사회회의록
라. 사업계획서
마. 사업자 등록증 사본(본사)
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영업소(지점) 기재여부 확인
사.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아.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차. 차고지설치확인서
카. 자동차등록증 사본(영업소로 들어오는 차량들)
타.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차량운전기사 자격)
파.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차량이 적재물보험가입제외대상이 아니면 각 차량별로 증명필요)
- 주선업자의 경우 회사의 가입증명
하. 위수탁차주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원본)
- 차량이 자차일경우 자차확인서(개별양식)에 법인인감날인으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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