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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을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서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운송을 하려는 경우 운송사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절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 절차

1. 진행절차
가. 구비서류를 준비
나. 본인이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작성
다. 구비서류와 함께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

2. 구비서류
가. 자본금(5천만원이상) 증명 * 주사무소 자본금 1억에 추가
나. 사업 허가증 사본(본사)
다. 이사회회의록
라. 사업계획서
마. 사업자 등록증 사본(본사)
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영업소(지점) 기재여부 확인
사.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아.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차. 차고지설치확인서
카. 자동차등록증 사본(영업소로 들어오는 차량들)
타.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차량운전기사 자격)
파.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차량이 적재물보험가입제외대상이 아니면 각 차량별로 증명필요)
- 주선업자의 경우 회사의 가입증명
하. 위수탁차주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원본)
- 차량이 자차일경우 자차확인서(개별양식)에 법인인감날인으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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