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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공인노무사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4. 9. 청구인에게 한 공인노무사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 ○○○○로#길 ##, ***호 소재 노무법인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대표 공인노무사로서, 이 사건 법인이 □□○○(주)(이하 ‘원청업체’라 한다)의 ◇◇◆◆주상복합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하청사인 ◎◎이엔씨(주)(이하 ‘하청업체’라 한다)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이하 ‘임금체불사건’이라 한다) 관련, 원청업체와 위임약정서를 체결한 후 하청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진정인들을 대신하여 임금체불사건을 제기하면서 원청업체의 기성금 지급 여부, 진정인들의 근로자성 여부, 원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체불금품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구「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7.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가 2020. 4. 7. 청구인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을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4. 9. 청구인에게 위 의결내용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임금체불사건 관련하여 원청업체 공무팀장 이○○ 등과 상담하면서 하청업체에 지급할 기성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니, 하청업체에 지급할 기성금이 없다고 하였고, 하청업체 소속 김○○ 실장에게도 확인하니, 하청업체에서 지급 받을 기성금이 없다고 하였는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진술이 일치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 청구인이 2018. 11. 5. 원청업체와 위임약정서를 체결하여 임금체불사건을 수임할 당시 임금체불사건의 진정인들은 원청업체 소속으로 직접 고용된 상태였고, 2018년 11월 말경 임금체불이 된 진정인들을 대상으로 사건의 진행방향, 준비서류 등을 설명하고, 근로자로서 체불임금 확정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이후 진정인들로부터 우편 등을 통하여 위임장 및 통장거래내역 등을 받았고, 원청업체의 백○○ 기사로부터 하청업체의 출역일보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전달받았는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그리고 진정인들로부터 제출 받은 출역일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진정인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 청구인은 임금체불사건 진행과정에서 진정인들에게 사건의 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알리고자 노력하였고, 원청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공정하게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원청업체의 기성금 미지급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원청업체 대표이사의「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함으로써 원청업체의 기성금 미지급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원청업체의 기성금 지급 세부내역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관계자로부터 미지급된 기성금이 없다는 것을 구두로 확인을 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구「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사유가 있음은 명백하다.

 

나. 체당금 부정수급 또는 거짓 서류의 제출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청구인 본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대리하여 체당금을 수령한 임금체불 진정인들도 형벌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제3자인 원청업체로부터 출역일보,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받으면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구「공인노무사법」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사유가 있음은 명백하다.

 

4. 관계법령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7.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2조, 제20조, 제20조의2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임약정서, 임금체불사건 진정서, 참고인 진술조서, 공인노무사 최○○에 대한 공인노무사법위반 혐의 조사결과 보고, 징계위원회 의결 통보,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18. 11. 5. ‘원청업체 ◇◇◆◆주상복합 현장’과 위임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계약 당사자

- 갑 : 원청업체 ◇◇◆◆주상복합 현장

- 을 : 이 사건 법인(대표공인노무사 최○○)

○ 제1조(사건위임) : ‘갑’은 ‘을’에게 상기 사건(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고 대리사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을’에게 수여한다.

○ 제2조(보수) ① ‘갑’은 사건처리를 위임함에 있어 착수금(계약금)으로 금 이백만원(₩ 2,000,000)을 지급한다.

○ 제4조(성공보수) : 사건처리결과 성공한 때에는 ‘갑’이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 7%를 성공보수로 ‘을’에게 즉시 지급한다.

나. 임금체불사건 진정서에 따르면, 진정인 이●● 등 64명(진정인 대표: 이●●)은 이 사건 현장 하청업체(대표: 정○○)에 고용된 사람들로서 2018년 8월 및 9월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2019. 1. 22.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진정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2019. 7. 15.자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문:
답:
진술인이 오늘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출석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이●● 외 63명이 하청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사건을 수임한 노무사로서 ◎◎노동청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였습니다.
 
∼ 중 략 ∼
문:
답:
문:
답:
진정인 이●● 등 63명을 고용한 사용주의 개요를 아는가요.
예. 사업장명은 ‘하청업체’, 대표자는 ‘명의 정○○, 실질대표 박○○’, 소재지는 ‘A도 ◎◎시 ◎◎구 ◎◎대로 ###, @@@호’, 업종은 ‘건설업’, 상시근로자수는 ‘70명’
진정인 이●● 등 63명들이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한 현장을 아는가요.
예. 현장명은 ‘이 사건 현장’, 소재지는 ‘A도 ◇◇시 ◆◆동 ###-##’, 원청은 ‘원청업체’, 공사 기간/진척도/금액은 ‘모름’
 
∼ 중 략 ∼
문:
답:
문:
답:
문:
답:
문:
답:
진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청업체와 위임계약을 체결했나요.
예. 2018. 11. 5. 원청업체 ◇◇◆◆주상복합현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위임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받았나요.
예. 원청업체 법인에서 저희 법인계좌로 200만원을 받았으며, 영수증도 발급했습니다.
그럼 2018. 11. 5.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는 ‘갑’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가액의 7%라고 했는데, 갑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가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갑’ 즉 원청업체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가액이란 것은 위임약정서 양식이고,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체당금액의 7%를 원청업체에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원청업체의 하청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해 체당금으로 처리하는데,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체당금의 7%를 원청업체에서 부담하는 이유를 원청업체에서 무어라고 하던가요.
원청업체에서는 자기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영 근로자가 하청업체에서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생활안정을 위해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문:
답:
문:
답:
문:
답:
문:
답:
문:
답:
진술인이 사건을 맡았을 때, 원청업체에서 기성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나요.
원청업체 공무팀장에게 구두로 하청업체에 기성대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하자, 원청업체에서 기성대금은 다 지급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하청업체에게는 지급받을 기성대금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나요.
하청업체의 현장 공무담당자인 김○○에게, 2019. 1. 22.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구두로 원청업체에 지급받을 기성대금이 없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김○○가 작성한 확인서를 저의 답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진술인은 기성대금 지급 의무자인 원청업체에게 기성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구두로 확인했고, 또 기성대금 지급 의무자인 원청업체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고,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했다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지급했다는 구두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등 60명의 진정인들이 2018년 8월 임금 일부와 2018년 9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하청업체 대표이사나 실경영주 또는 김○에게 확인하지 않았나요.
현장에 하청업체 직원인 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인은 개인건설업자 김○이 하청업체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현장을 수주한 사실을 알았나요.
모릅니다.
 
∼ 중 략 ∼
문:
답:
문:
답:
진술인이 추가로 할 말이 있나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측 말을 믿고 이 사건을 수임했고, 또 원청업체에서 기성대금을 미지급한 혐의가 있다는 감독관의 말을 듣고 사건 수임을 해지했습니다. 현장 근로자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선의로 사건을 의뢰한다는 원청업체의 말을 믿고 수임한 사건입니다.
이상의 진술은 모두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다 음 -

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19. 12.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징계요청을 하였으며,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공인노무사법위반 혐의 조사결과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징계요구 대상자

성 명
소속ㆍ직책
법인소재지
직무개시 등록
최○○
노무법인 ●●
대표 노무사
A시 ○○○구 ○○○○로#길 ##, ***호
2005. 7. 13.

 

○ 징계 혐의 : 청구인은 원청업체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2018년 8월, 9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가 원청업체에서 2018년 9월 기성대금을 개인건설업자 김○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임에도, 기성대금 지급 의무자인 원청업체와 위임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사건 착수금 200만원을 수령하고, 원청업체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이 소액체당금을 받게 되면 성공보수 1,500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원청업체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 중 진정사건을 제기한 이●● 등 60명 중 50명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들을 근로자로 포함시켜 진정사건 처리 후 소액체당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음

 

○ 조사경위

- 2019. 1. 22. 임금체불사건 제기

: 원청업체의 A도 ◇◇시 ◆◆동 ###-##에 있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진정인 이●● 등 60명(진정인 대표: 이●●)은 위 현장에서 조적 및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청 받은 하청업체(대표: 정○○)에 고용된 사람들로서 2018년 8월 임금과 2018년 9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법인 노무사인 신○○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9. 1. 22.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임금체불사건을 제기하였다.

* 최초 체불임금 : 273,162,294원(2018년 8월 43,636,680원, 9월 229,525,614원)

- 2019. 6. 12. 개인건설업자 김○와 원청업체 대표이사 입건(「근로기준법」위반)

: 진정인 대표 이●●, 원청업체 참고인 등 조사결과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에 이 사건 현장의 2018년 9월 기성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조사과정에서 개인건설업자인 김○가 하청업체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확인됨

- 개인건설업자 김○를「근로기준법」제36조 위반, 원청업체 대표이사를「근로기준법」제44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진정인 60명이 소액체당금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청업체와 사건 수임계약(착수금 200만원, 성공보수 1,500만원)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진정인 60명 중 50명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지방검찰청 ◎◎지청 송○○ 검사 지휘로 진정인 50명은 피해 근로자에서 제외

* 수사과정에서 출석일보, 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새로 만들어 진정사건을 제기한 사실,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에 2018년 9월 기성대금 318,941,12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 조사 내용

- 청구인은 2018. 11. 2.(2018. 11. 5.의 오기로 보임)경 원청업체와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 11월부터 진정인들을 상대로 설명회 2회 개최하여 소액체당금 등을 설명하고, 이들로부터 통장사본, 위임장 등을 징구하는 한편, 원청업체 공무팀 직원에게 안내하여 진정인들의 출석일보를 새롭게 만들도록 했고, 진정인들의 개인별 체불내역 자료를 만들었으며, 진정인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액체당금(노무사 추정액: 210,544,070원 상당)으로 해결을 약속함

* 진정인 대표 이●●, 원청업체 공무팀, 청구인 등 사실 인정

- 일부 진정인들에게 2018. 9. 20.부터 2018. 9. 30.까지 임금을 직접 지급했다는 원청업체 주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대표 이●● 등 60명 중 50명은 일당이 사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한 양에 따라 정해져「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실을 확인함

* 진정인 대표 이●●, 개인건설업자 김○, 진정인 이□□ 등 6명이 인정함

- 진정인들을 대리하여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임금체불사건을 제기하면서 피진정인을 하청업체 대표이사 정○○으로 지정하였으나, 임금체불사건을 제기하기 전에 하청업체의 관련인(명의상 대표 정○○ 또는 실 대표인 배우자 박○○) 또는 이 사건 원청업체 현장을 관리했던 개인건설업자 김○에게 이 사건 현장을 실제 시공한 사람이 개인건설업자 김○이라는 사실과 진정인들에게 체불금품 지급 의무자가 김○이라는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음

* 진정인 대표 이●●, 개인건설업자 김○, 하청업체 대표의사 정○○의 배우자인 실 대표 박○○, 청구인 등이 인정함

 

○ 조사 결과

- ① 청구인이 하청업체 명의 대표 정○○이나 실 대표 박○○, 또는 개인건설업자 김○에게 체불발생 원인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전화 등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과 원청업체의 월별 지급한 기성대금 내역을 확인하면 원청업체에서 2018년 9월 기성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② 진정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이들의 일당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일한 양에 따라 확정된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진정처리 과정에 제출한 체불금품 내역에 진정인 중 50명은 동일인의 월별 일당이 달라 이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들에게 소액체당금으로 해결을 약속한 점을 보면 고의적으로 원청업체로부터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진정인 60명 중 50명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게 된 경위가 2019. 1. 22. 임금체불사건이 접수되고, 2019. 6. 16. 범죄인지 후 2019년 9월경 진정인들의 직접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최초 진정이 접수된 2019. 1. 22.부터 임금체불사건 수임계약을 해지한 2019. 5. 17.까지 진정인들의 근로자성에 대해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수사과정에서 진정인 60명 중 50명이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하자, 노동청에서 조사로 파악해야 한다고 한 것은, 원청업체와 청구인 등이 진정인들에게 소액체당금으로 해결을 약속한 사실을 비추어 보면 서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청구인의 징계혐의는 수사지휘 2차, 노무사 청구인 진술조서, 진정서 및 위임장, 진정인 진술서 및 지급지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함.

마. 피청구인은 2020. 3. 18.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0. 4. 8. 피청구인에게 징계위원회 의결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개최 일시 / 장소 : 2020. 4. 7.(화) 14:00∼17:00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 의견내용

성 명
소 속
징계의결 내용
최○○
이 사건 법인
과태료 500만원

 

< 징계의견 통보서 >

○ 주 문 : 공인노무사 최○○을 「과태료 500만원」에 처한다.

○ 이 유

- 청구인은 A시 ○○○구 ○○○○로#길 ##, *** 소재 이 사건 법인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2005. 7. 13. 직무개시 등록을 한 자로서,

- 해당 임금체불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청업체와는 하청업체 임금체불사건 관련 일체의 권한(소액체당금 청구)에 관한 위임 약정을 체결하고, 하청업체 근로자라 주장하는 자들로부터는 임금체불 진정ㆍ고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아 각각 대리하면서, 원청업체의 기성대금 지급 여부, 진정인들의 근로자성 여부, 원청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체불금품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는바, 이는 「공인노무사법」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의결한다.

바. 피청구인은 2020. 4.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지방검찰청 ◎◎지청 정△△ 검사는 위 임금체불사건 관련 원청업체 대표이사의「근로기준법」제44조 위반에 대하여 2021. 5. 21.자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으며, 불기소 결정서에는 원청업체의 기성금 지급 여부 관련하여, 기성내역서, 공사타절서 등 자료에 의하면, 원청업체에서는 2018년 8월∼9월경 개인건설업자 김○의 긴급자금요청을 받고 기성에 비해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이 있고 반대로 공사기간 동안 기성금을 과소하게 지급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의 기성에 따라 기성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공인노무사법」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2조)

2) 구「공인노무사법」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업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의 종류는 등록취소, 3년 이하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譴責)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청업체의 기성금 지급 세부내역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청업체의 기성대금 지급 여부, 진정인들의 근로자성 여부, 원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체불금품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구「공인노무사법」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원청업체의 기성금 지급 여부를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구두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기성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하청업체 측에서 기성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원청업체 대표이사의「근로기준법」제44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면서 원청업체에서는 2018년 8월∼9월경 개인건설업자 김○의 긴급자금요청을 받고 기성에 비해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이 있고 반대로 공사기간 동안 기성금을 과소하게 지급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의 기성에 따라 기성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기성금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원청업체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② 진정인 60명 중 10명은 근로자성이 인정된 점, 나머지 50명 진정인들의 경우 월별 일당이 달라「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산정방식이 작업물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도급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인들 중 일부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여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③ 청구인이 공인노무사로서 위임인이 설명한 사실관계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과 같이 관련 서류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으므로,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 관계자와 진정인들에게 구두로 확인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원청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체불금품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등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구「공인노무사법」제12조에서 규정하는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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