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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개념 및 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개념

사회에 있어서 법적 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인(自然人)만이 아니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사람의 단체(社團)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財團)도 권리 · 의무관계를 가지는 법적 활동을 하는데, 이와 같이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權利能力)이 인정되어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것이 법인이다.

즉, 법인(法人)이란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이다.

여기에서 권리(權利)란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생활 이익 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권리의 주체에는 모든 살아 있는 사람 즉 ‘자연인’과 일정한 사람의 집단 즉 ‘사단(社團)’ 및 일정한 목 재산의 집단 즉 ‘재단(財團)’이 있는데, 사단과 재단을 자연인과 구별하여 ‘법인(法人)’이라 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며 법인의 소멸은 사단법인(社團法人)인 경우 해산하고, 청산절차 종료 후 청산종결의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법인의 종류는 구성요소에 따라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법인(營利法人:상법상의 會社)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이 있으며 목적 · 준거법 · 강제성 · 공권력 등을 표준으로 하여 공법인(公法人:국가 · 공공단체)과 사법인(私法人:상법 · 민법상의 법인) 및 중간법인(中間法人:공기업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외국법인으로 분류된다.


법인의 분류

가.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 사단법인, 재단법인

○ 법인은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회원(사원)이 중심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인지에 따라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된다.

○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구성원의 증감 변동에 관계없이 존속하고, 하나의 단일체 로서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단체이다.​

○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재단)에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나. 영리성에 의한 분류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한다.

- 단순히 수익사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 비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 비영리법인에서 말하는 “영리 아닌 사업”의 핵심은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 설립 근거에 의한 분류 : 상법 법인, 민법 법인, 공익법인, 특수 법

○ 상법 법인

- 상법 제3편 회사편 제169조 이하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5가지가 이에 속한다.

-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해당한다.

○ 민법 법인

- 민법 제3장 법인편 제31조 이하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하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통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

- 민법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법인의 설립 목적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주무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진다.

○ 공익법인

- 통상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의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이 존재한다.

- 협의의 공익법인은 성격상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면서,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 일반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협의에 공익법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공익법인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정기부금을 받는법인은 공익법인이라고 할수있다

- 민법과 공익법인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써,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해서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인법 제4조 이하의 규정이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되고, 해산에 관한 규정 등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공익법인법 제1조 참조)

 

○ 특수법인

- 특수법인은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변호사법 등 각종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비영리법인 중에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통칭하며,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법무법인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또한 강학상으로는 한국은행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연구재단법 등 특수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립된 법인도 특수법인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를 법정법인으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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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의뢰인께서 스피치 교육관련 협회활동을 위한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의뢰하셔서 비영리임의단체에 관한 고유번호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목적데로 정관,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원만히 빠른시간안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임의단체 및 기타 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국 세무서에서 접수 발급 가능하오니,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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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000년에 도입되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제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말 그대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 제4조 등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행정관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자율적인 선택일 뿐 강제된 의무는 아닙니다.

※ 등록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다음의 요건이 충족하는 단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공익성이 있는 단체인지

-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익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양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청은 신청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절차

1. 등록신청서 제출(각종 첨부 서류 함께 제출)

- 회칙 또는 정관, 규칙 / 2년치 총회회의록 / 2년치 사업계획서.수지

예산서 / 전년도 결산서 / 회원명부 / 실적자료 /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 단체 소개서 / 조직 기구표

2. 등록요건 검토(현지확인 및 답사)

- 사업의 수례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0명 이상일 것.

-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이때 주무관이 현지 실사를 하면서 직접 작성합니다.

3.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4. 등록증 교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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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비영리 임의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개월내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신고서의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수익사업 개시

비영리 임의단체를 설립한 협회 또는 학회등이 단체 명의로 출판, 민간자격증 발급등의 수익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월 내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익사업신고를 한다고 하여 영리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회계상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비용을 제외한 수익은 단체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면 됩니다.


신고서의 작성사항

법인의 명칭,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의 종류, 수익사업 개시일, 수익사업의 사업장 등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단체 '수익사업 개시신고' 구비서류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

2. 고유번호증

3.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재무상태표 등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개시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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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에 있어서 구비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의의

임의단체란 2명 이상의 소수의 사단이 모여 특정 목적에 의해 정관과 회칙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소수의 집단도 임의단체라고 불립니다.

계모임이나 각종동아리, 지역 친목모임, 동문회 등 소규모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때 모임명의로 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며 회원으로 부터 신뢰를 쌓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장점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진행 이전 설립 하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절차 자체도 '승인 신청'이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는 사단법인처럼 까다롭지 않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구비서류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또는 회칙

2. 대표자 임명에 관한 확인 서류(총회 회의록)

3. 단체 직인

4. 임대차계약서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 전대일 경우 원 임대인의 동의서

5. 대표자 신분증

6.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서류 자체로는 간소하다고 보면 되고, 정관 또는 회칙은 사단법인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준해서 만들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간혹 전대가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차인과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단체도 민간자격증 운영이 가능한데, 대신 신청할 때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류는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리인 지역의 세무서에 제출해도 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설립을 계획중이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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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재외동포 의뢰인께서 다국가 소수인(고려인)의 한국정착 봉사활동을 위한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의뢰하셔서 비영리임의단체에 관한 고유번호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데로 정관,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원만히 빠른시간안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임의단체 및 기타 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국 세무서에서 접수 발급 가능하오니,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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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시 정관 및 회의록 작성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겁니다. 많은 비영리법인 설립의 정관 및 회의록작성 의뢰에 따라 작성한 경험으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규정

민법 제57조 내지 제76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기관으로는 이사, 직무대행자, 대리인, 특별대리인, 감사, 총회가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이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수기관이라고 하는데, 이에 비하여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파악합니다.

법인이나 단체 설립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법률의 규정에 이루어지는 법인이든, 임의로 구성되는 단체든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정관" 과 "총회회의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정관"은 단체(법인)에 따라 회칙, 회규라고 불리기도 하죠. 단체(법인)의 목적과 구성을 규정한 해당 단체 내에서의 최고 규범입니다. 즉, 그 단체에 속하여 단체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켜야 하는 규정이며, 단체의 목적과 성격을 규정한 것으로 법인이든 단체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관"이고 단체나 법인의 설립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바로 "정관의 작성"입니다.

정관은 한 나라에 비유하자면 "헌법"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규정한 헌법입니다. 단체도 마찬가지로 정관에 규정한 목적 이외의 활동은 할 수 없고, 정관 규정 이외의 활동을 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총회회의록

단체는 단체의 사업을 대리하여 집행할 대표가 존재하여야 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그 대표로 이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상 이사회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은 아니지만 법인설립의 실무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를 막론하고 모든 단체나 법인에는 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를 선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떤 단체의 설립절차든 주무관청에서는 "총회회의록"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단, 재단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하려면 그것이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이든, 임의단체이든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든 어떤 형태의 단체이든지 그 설립을 위하여 목적을 정한 정관의 작성과 대표의 선출을 위한 절차(총회회의록의 작성)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체설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법인설립 전문가인 행정사와 상담을 하셔서 정관 작성과 대표선출 절차에 도움을 먼저 받으신다면 설립뿐만 아니라 설립후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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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비영리법인중 교육부소관의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이란?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 종교 · 자선 · 기예 ·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즉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민법 제32조).

우리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고(제32, 39조), 비영리법인에는 공익법인과 비공익비영리법인의 두가지가 있다. 공익법인(公益法人)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외에 공익적 견지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어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교육부소관 사무이어야 합니다.

주무관청 확인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 ‘학술’에 관한 것인데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부 소관 사무이나, 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은, 각 정부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학술 진흥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교육부 사무이지만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책임부서가 다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

1. 목적사업

①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영역이 교육부 소관 업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②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부합 하여야 합니다.

③ 법인의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여야 합니다.

④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 되어야 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설립 취지서, 정관상 목적 및 사업,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임원 및 구성원의 수행능력, 활동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출연재산 및 회원기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절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 하려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여야합니다.

 


비영리법인허가 신청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 1부

 

비영리설립허가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비영리법인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전문 행정사와 상의 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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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 이란?

법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되어, 구성원이나 관리자와 독립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를 법인이라고 하며, 이 중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을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절차

1. 설립요건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목적의 비영리성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일정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과 사립학교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설립행위

1)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43조)

2) 재산의 출연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을 비롯하여 각종의 물권, 채권 등이 모두 출연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주무관청의 허가

1)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원칙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을 말하나, 시청, 구청 등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성질상 주무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 허가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습니다.

-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하기 전에 우선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허가의 가능성 여부 등을 문의해 보셔야 하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허가에는 약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시 필요서류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4) 정관 1부

(5)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6)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1부

(8) 창립총회회의록 1부

 

5. 설립등기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2) 설립등기기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3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3) 등기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회비, 분담금 등)

(8)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소 : 법인의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단, 공익법인은 5인 이상 15인 이하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감사는 등기사항

이 아닙니다.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10) 법인성립의 연월일

 

6.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1) 설립을 위한 기초사항의 결정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총액, 임원진 구성 등을 결정 하셔야 합니다.

 

2) 준비서류

(1) 정관

(2) 창립총회 회의록

(3)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4) 설립 발기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5)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준비해야될 서류가 많을 뿐더러 신경써야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비영리재단법인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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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한 사람의 집단으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전되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로써 총회에 의하여 자기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에 의해 대외적으로 집행하는 단체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이하 및 「각 주무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며,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설립의 근거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이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 행정청에 등록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그리고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며,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얻고 공익적 견지에 의해 강화된 감독을 받는 '공익법인'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절차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기재사항

1. 목적

목적은 영리아닌 비영리

사업이어야 합니다.

2. 명칭

명칭사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기존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3.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가 수개일 때에는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하여야 합니다.

4. 자산에 관한 규정

주무관청 및 일반의 제3자에게 비영리법인의 견실한 재정적 기초를 알리는데 필요한 정도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이사는 반드시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지 않아도 되고, 사원이 아닌 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도 무방합니다.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사원의 자격, 입사,퇴사,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 뿐만 아니라, 향후 법인설립 이후 법인관리업무로써 '허가의 취소,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 접수,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각종보고 및 신고를 받는 일' 등을 관장하고 있음으로, 주무관청과는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므로,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의 구체화를 통해 주무관청의 주무부서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는 많은 서류를 구비하고 설립절차를 꼼꼼히 이해하여 진행하여야 하므로,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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