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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유지인 ○○시 ○○○○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와 인접하고 있는 같은 동 ○○-○○번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청구인의 건축물 진출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21. 4. 1. 청구인에게 변상금 24,182,5 90원 부과처분(변상금 21,984,180원, 부가가치세 2,198,410원,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2021. 4. 17. 수령하였고, 이 사건 심판을 2021. 7. 13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당하다. 2/11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청구인의 건축물에서 의류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정리를 하였다. 이 후 청구 인의 토지에 주차라인을 그려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 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소유한 토지면적이 충분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청구인 소유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의제기 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묵살하였다.

4) 청구인은 다시 측량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 여 펜스를 치고, 정비를 완료한 사실이 있다.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의 입회 없이 측량 을 실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소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이에 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유면적(360㎡)을 산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 기반 개량사업 3/11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 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 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 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 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 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 장을 주는 행위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 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 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 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 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4/11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 12. 27.]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귀속하며, 그 대금의 사용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무단점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자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4조(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27조에 따른 무단점용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한 기간을 곱한 금 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무 단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무단점용료를 받으려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이하 “무단점용자”라 한다)에게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무단점 용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무단점용료를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 무단점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60일 이 내로 한다.

④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무단점용자가 제3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 부하여야 할 무단점용료에 연체이자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무단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2회 이내로 다시 납부를 고지 하여야 한다. 다만, 마지막 납부기한은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는 무단점용료에 다음 각 호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5/11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이율 15퍼센트

⑦ 제4항에 따라 고지한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 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 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 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 다.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11. “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6/11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 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 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 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 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 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8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 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 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 하여야 한다.

④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자는 제5항에 따라 준용 되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변상금) ① 중앙관서의 장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변상금부과고지 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점유자가 영 제71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7/11 신청내용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관한 결정을 반영하여 변상금을 고지해야 한 다.

④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상금 징 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법상 행정 권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장관은 법 제28조 제1항과 제4항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1차 소속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0.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 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너.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와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 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재위임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는 제외한다. 8/11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친환경 농업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 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생산기반시 설용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사무 18 ㆍ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ㆍ제73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너목) [별표 1]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 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 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 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11 무단점용료(변상금) 산출내역서 회계 연도 점용면적 (㎡) 개별공시 지가 요율 (0.05) 점용일수 /365 사용료 (원) 변상금요율 (사용료의 120%) 변상금(원) 2017 360 422,400 0.05 68/365 1,416,480 120% 1,699,770 2018 360 422,400 0.05 365/365 7,603,200 120% 9,123,840 2019 360 432,300 0.05 365/365 7,781,400 120% 9,337,680 2020 360 475,200 0.05 65/366 1,519,080 120% 1,822,890 소계 863 21,984,180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나.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구거, 617㎡)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시 ○○○○ ○○동 ○○-○○번지 토지 (대, 580㎡)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민원을 접수받고, 2020. 3. 12. 현장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면 적이 청구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진출입로 및 주차장으로 무단점유 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장에게 의뢰하여 2020. 9. 18. 이 사건 토 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제출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하면 무단점유면적은 360㎡로 산출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1. 2.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변상금을 산출하여 처분사전통 지를 하였다. 10/11 ※ 사용료 산출근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 른 사용료 징수 사용료 산출식 : 사용면적(㎡)×개별공시지가×요율(0.05)×사용일수/365 ※ 변상금 산출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변상금 산출식 : 사용료(원)×120% ※ 무단점유 부과기간 : 2015.10.22.~2020.3.5.(무단점유 인지한 날로부터 5년 소급기간 중 등기상 소유권 인정기간)

바) 피청구인은 2021. 4.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서에는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고 달리 이를 통지한 바도 없다.

사) 청구인은 2021. 4. 5.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아) 한편, 청구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장에게 의뢰하여 2021. 4. 23. 이 사 건 토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제출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하면 무단점유면적은 42㎡로 산출되어 있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 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 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는데,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 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은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180일 이내에 청구되었는 바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 등을 실시하여 산출한 면적 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진출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명백하다.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면적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360㎡라 11/11 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42㎡라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의 무단 점유면적에 대 한 주장이 상이하나, 이 사건 토지와 청구인 토지의 지적도 및 현장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면적 대부분이 청구인의 건축물 진입도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산출한 무단 점유면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인 변상금 부과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무단점유기간을 2017~2020년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21,984,180원을 변상금 부과금액으로 산 정하고, 이에 부가가치세 2,198,410원을 합산하여 24,182,590원을 변상금 부과금액 으로 최종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는 과세대상으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변상금 부과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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