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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창고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을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목적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등록을 하지 않고 경영할 경우 벌칙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등록을 할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우수업체로서 물류시장에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으므로 창고업체의 영업활동에도 도움이 되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자금지원 등의 혜택도 기대해볼 수 있으므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운영할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또한, 물류창고업 등록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2.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할 것

3. 물류창고는 다음과 같은 창고시설 일 것

가. 창고(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

나. 하역장

다.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물류창고업 등록 필요서류

물류창고업 등록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등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물류창고업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5. 건물 등기부등본

6. 토지 등기부등본

7. 건축물대장

8. (물류창고를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물류창고업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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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창고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을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목적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등록을 하지 않고 경영할 경우 벌칙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등록을 할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우수업체로서 물류시장에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으므로 창고업체의 영업활동에도 도움이 되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자금지원 등의 혜택도 기대해볼 수 있으므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운영할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또한, 물류창고업 등록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2.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할 것

3. 물류창고는 다음과 같은 창고시설 일 것

가. 창고(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

나. 하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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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 필요서류

물류창고업 등록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등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물류창고업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5. 건물 등기부등본

6. 토지 등기부등본

7. 건축물대장

8. (물류창고를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물류창고업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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