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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등록의 의의 와 목적

사업자가 적법하게 공장(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군·구청의 공무원이 확인 후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정부 및 조달청의 입찰에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협력업체나 대형 유통 업체와 거래 시 공장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각종 정부 정책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의 요건

① 건축면적 500 ㎡ 미만의 경우 공장등록은 임의 사항입니다.

② 건축면적 500 ㎡ 이상의 경우 공장등록은 필수 사항입니다. (공장의 신축, 증설, 변경 시 반드시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③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어야 합니다.

④ 불법, 위법 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⑤ 환경법 관련 환경배출시설 여부 및 처리에 관련된 위반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공장등록의 절차

공장등록 신청 및 접수 ▶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 공장등록 승인

공장등록 신청접수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되며, 연구개발특구단지 내의 입지인 경우 해당 연개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구비하신 이후에 해당 구청 및 연구개발특구 재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공장등록 신청서류

공장등록 신청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공장등록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면 어려운 점은 없으나, 제조시설 명세서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납품받아 조립하는 생산기업에서는 조립관련 설비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초기에 공장 등록을 하고자 하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행정사에게 공장설립의 대행을 통해서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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