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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생체정보 등록처분 등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생체정보 등록처분 등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범칙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21. 3. 12. 청구인에게 한 생체정보 등록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12. 청구인에게 한 생체정보 등록처분 및 범칙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66년생, 여)은 2020. 11. 15.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제31조를 위반(위반기간 1개월 미만)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1. 3. 12.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범칙금 6만원의 통고처분을 하고 청구인의 얼굴 사진과 양쪽 모든 손가락 지문(이하 ‘생체정보’라 한다)을 취득하여 등록한 후 청구인이 강제퇴거대상자이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외동포(F-4) 비자로 2년간 머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남편을 만나러 왔다가 남편의 폐업으로 ○○○로 돌아가게 되어 2021. 3. 11. 출국하려 하였으나 출국금지를 당하였고 출입국사무소에 가라고 해서 2021. 3. 12. ○○출입국사무소에 갔더니 청구인을 불법체류자로 생체정보를 등록하고 벌금 6만원을 부과한 후 강제출국명령서를 주었는바, 아무런 사전 안내도 없었던 법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이런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불법체류자 등록 및 벌금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강제퇴거대상자이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았으며, 출국조치 대상자이므로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고, 법무부장관의 지시문서인 ‘불법체류 후 자진출국으로 출국명령 받은 자의 지문등 정보 채취 지시’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생체정보를 취득하였다. 생체정보 취득은 단독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없고 외국인등록 및 거소신고, 강제퇴거명령, 보호명령, 출국명령 등의 주된 처분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처분성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체류자 등록은 출국명령에 따른 생체정보 등록을 청구인이 오인한 것이며, 청구인은 출국명령처분을 이행하여 불법체류상태가 해소되었고 범칙금을 납부하여 입국규제도 면제되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어 청구인 적격이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모두 완료되어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8조, 제46조, 제68조, 제95조, 제102조, 제105조, 제106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불법체류 후 자진출국으로 출국명령 받은 자의 지문등 정보 채취 지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무부장관이 2011. 9. 1.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한 ‘불법체류 후 자진출국으로 출국명령 받은 자의 지문등 정보 채취 지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불법체류하다가 자진출국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법령규정이 있음에도 장비 등의 미비로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았으나 이들이 위명여권 등으로 불법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관련 장비 설치 등이 완료된바 해당 외국인의 얼굴 및 지문 정보 채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0조

- 채취시기 : 출국명령서를 발급하는 때

- 시행일자 : 즉시

 

나. 청구인에 대한 2021. 3. 12.자 심사결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자진출국자

등록기간 만료일 : 2021. 2. 13.

동인은 90일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체류기간(2022. 11. 15.) 내에 자진출국을 하고자 하며 범칙금 납부의사가 있으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지침’에 의거 31조 위반에 따른 범칙금 20만원(위반기간 1개월 미만)의 30%를 부과하고 입국금지 면제 후 출국명령함

코로나19로 출국항공편을 당장 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리 소에 직접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를 신청하므로 항공권 제출 없이 출국명령하고 ‘자진출국 서약서’를 징구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간 출국기한 지정함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생체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제12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각 호(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 또는 해당 외국인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호에 따르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각 호(제4호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서 정한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모든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7호에 따르면 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제10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105조에 따르면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하고(제1항),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제106조에 따르면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범칙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출입국관리법」 에서 규정하는 범칙금 납부통고는 「출입국관리법」의 일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통고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며,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에 따라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생체정보 등록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불법체류자 등록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 등록이라는 것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 주장의 취지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불법체류자로 보고 청구인의 생체정보를 취득하여 등록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생체정보 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청구인은 생체정보 등록행위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5. 5. 26 자 99헌마513 결정 등 참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생체정보를 취득하여 등록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국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기간(2022. 11. 15.) 내에서 체류하였으나, 다만 입국한 날부터 90일(2021. 2. 13.)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제31조를 위반한 사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생체정보 취득의 법적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호 및 법무부장관의 2011. 9. 1.자 지시를 들면서 출국명령 대상자는 당연히 생체정보 취득 대상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법무부장관의 2011. 9. 1.자 지시는 ‘자진출국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하다가 자진출국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는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법적 개념이 아니어서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만을 말하는 것인지, 「출입국관리법」의 일부 특정 조항들을 위반한 외국인을 말하는 것인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법무부장관의 2011. 9. 1.자 지시공문은 그 적용대상이 불명확하여 생체정보 취득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그 밖에 달리 청구인에 대한 생체정보 취득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생체정보를 취득하여 등록한 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 행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범칙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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