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20. 6.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1. 주문 2와 같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청구인의 토지가 편입되자, 청구인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2020. 5. 18. 피청구인에게 위 보상에서 별지 기재 누락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1. 이 사건 지장물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으나 피청구인은 재결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내렸는바, 이는 위 토지보상법에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손실보상 체결단계에서 감정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들이 행한 감정평가는 관계 법령을 준수한 적법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지장물은 이미 감정기관에서 토지 등을 평가하면서 포함시킨 것으로 누락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신청의무는 없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신청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회신, 누락 지장물 추가보상요청서, 국토해양부 고시문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10.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호로 구「국민임대주택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 ●●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고시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은 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전환되었고, 구「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의 소유 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으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이 수용되어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았고, 청구인은 2019. 4.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6. 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5.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장물이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재결신청을 요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6.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장물은 모두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된 토지 및 물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누락 지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토지보상법 제19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는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토지보상법 제29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고 되어 있다.

 

4) 토지보상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을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상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청구비용의 부담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1) 위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같은 토지소유자등은 재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직접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관계법령에 의한 보상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경우 토지소유자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게 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토지소유자등의 재결신청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은 법령상 의무사항이라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이 2020. 5.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그 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장물이 모두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된 토지 및 물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누락 지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728x90
728x90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인 토지수용의 정의 및 보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이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토지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에 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토지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나 기타 사정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3.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책사업인지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 보상은 어떻게 할것인지 하는 세세한 규정까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상의 종류

1. 토지 보상

토지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가『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로 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일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 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건축물등의 보상

건축물 등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공작물 등은 이전비로 평가하며,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 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과수 및 관상수 등의 이식 보상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 가능성 및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 수목은 토지보상금액에 반영되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영업손실의 보상

철도건설사업 편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여 영업보상을 받는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5. 영농손실보상비 등의 보상

영농손실보상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수용의 정의와 보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지보상의 절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