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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행청구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행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3. 5.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라.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1. 4. 24. 청구인에게 부지급 결정한 집합금지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 이행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5. 피청구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4. 24. 청구인에게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20년 매출액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 11. 23. 요가원을 개업하였으나 2020. 12. 7.부터 2021. 1. 18.까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으로 운영할 수 없어 2020년 12월 소득이 없었을 뿐 휴폐업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통보는 당사자 상호 간의 대등한 법적 지위를 전제로 신청자들 중에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선별하는 행위일 뿐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설혹 이 사건 통보가 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 시행 공고에서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은 이 사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개업을 하였어도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위 공고의 목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고서, 계약서, 과세증명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2021. 1. 6.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호, 이하 ‘이 사건 1차 공고’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음 -

사업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2. 지원 내용
가.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중대본* · 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지원 제외대상
(생략)
○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나.「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ㆍ확인 지급 시행 안내」(2021. 3. 1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73호, 이하 ‘이 사건 2차 공고’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음 -

 

□ 이의신청 : 별도안내(4월 중순 이후)
○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다. 청구인은 2020. 11. 23. A도 ○○○시 소재 ‘○○ 바른자세척추운동센터’(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서비스업, 종목 요가원)를 개업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11. 21. 위 다.의 사업장에 대해 보증금 1,500만원 월세 8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마. 청구인은 2021. 3.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시장이 2021. 3. 3. 청구인에게 발급한 다음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함
사업자등록번호
###-##-#####
개업연월일
2020. 11. 23.
대표자 성명
금○○
연락처
(생략)
업체명
○○척추운동 스튜디오
사업장 주소
(생략)
행정조치 유형
(v 표기)
□v 집합금지
□ 영업제한
해당 시설
실내체육시설
이행기간
(계속 이행 중인 경우 마감일 미표기)
2020. 12. 6. ~ 20 . . .
위 사업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협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바. 청구인의 2020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다 음 -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부터
까지
과세분
면세분
2020/11/23
2020/12/31
0
0
0
0

사.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카드사 매출자료(월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연도 월
매출 합계
건수
금액
2020년 12월
0건
0원
2021년 1월
11건
2,072,000원
2021년 2월
10건
1,297,500원
2021년 3월
41건
6,807,000원
2021년 4월
2건
350,000원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20년 매출액 없음’을 사유로 부지급 결정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21. 4. 1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부지급 사유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20년 매출액 없음
이의신청 내용
20년 11월 23일에 개업하여 홍보용 무료체험수업을 진행하며 20년 12월 8일에 정식오픈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20년 12월 7일에 ‘집함금지명령’을 받게 되어 오픈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년 12월 8일에 현장결제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으나, 12월에 집합금지명령으로 요가원 문조차 열수가 없었기에 12월에 매출을 전혀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피청구인은 2021. 4. 24.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20년 매출액 없음’을 사유로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통보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인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한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가 당사자 상호 간의 대등한 법적 지위를 전제로 신청자들 중에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선별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 일정한 요건에 맞으면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이고, 지원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신청인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이 침해되며, 이 사건 지원금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이 사건 1차, 2차 공고문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규상 신청권 또는 적어도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 신청에 대한 이 사건 통보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통보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년도 매출액이 없어 이 사건 1차 공고에서 명시한 지원 제외대상인 사실상 휴ㆍ폐업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나)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인데, 이 중 (나)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가 아니라 사업장이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상의 제한을 받았는지 여부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발급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1차 공고에서 ‘공통요건’ 중 신청 시 휴ㆍ폐업자는 제외되며, 또한 ‘지원 제외대상’에서 다시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신청유형을 집합금지 유형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 따르면 2020. 12. 7.부터는 집합금지 대상시설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점, ② 청구인이 2020. 11. 21. 해당 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2020. 11. 23.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 이후에 홍보용 무료 수업을 하다가 2020. 12. 8.부터 실질적으로 사업개시를 하려했다는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의 사업장은 집합금지 명령 기간 이후인 2021년 1월부터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2020년 12월 매출액이 없는 것은 청구인이 자의적인 휴ㆍ폐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집합금지 명령 이행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2020년 매출액이 없어 사실상 휴ㆍ폐업 상태임을 사유로 청구인에 이 사건 지원금을 부지급한 것은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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