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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20. 6.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1. 주문 2와 같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청구인의 토지가 편입되자, 청구인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2020. 5. 18. 피청구인에게 위 보상에서 별지 기재 누락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1. 이 사건 지장물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으나 피청구인은 재결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내렸는바, 이는 위 토지보상법에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손실보상 체결단계에서 감정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들이 행한 감정평가는 관계 법령을 준수한 적법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지장물은 이미 감정기관에서 토지 등을 평가하면서 포함시킨 것으로 누락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신청의무는 없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신청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회신, 누락 지장물 추가보상요청서, 국토해양부 고시문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10.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호로 구「국민임대주택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 ●●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고시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은 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전환되었고, 구「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의 소유 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으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이 수용되어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았고, 청구인은 2019. 4.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6. 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5.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장물이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재결신청을 요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6.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장물은 모두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된 토지 및 물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누락 지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토지보상법 제19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는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토지보상법 제29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고 되어 있다.

 

4) 토지보상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을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상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청구비용의 부담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1) 위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같은 토지소유자등은 재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직접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관계법령에 의한 보상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경우 토지소유자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게 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토지소유자등의 재결신청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은 법령상 의무사항이라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이 2020. 5.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그 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장물이 모두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된 토지 및 물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누락 지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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