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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행정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인 협동조합의 설립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절차

1.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간일)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조합설립 최소인원이 5명의 발기인 이면 되므로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및 회의 개최일 제외)까지

5.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6. 설립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통상적으로 구청장 또는 시장 및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음)

* 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7.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8.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9.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10.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류

1.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사본: 표준정관례 참조, 원본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후 각 장 원본대조필 날인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원본에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후 각 면 원본대조필 날인

* 통상적으로 총회 개최 사진 또는 참석자 명부를 첨부하고 있음

5. 임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 임원명부에는 임원 개인 기준등록지( 과거 본적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신원조회용

*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은 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등기시 사용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시에도 인감확인용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7. 수입·지출 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함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상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경우 보완요청을 받게 되고,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늦어질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설립인가 승인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만만치 않으니,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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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행정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인 협동조합의 설립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절차

1.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간일)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조합설립 최소인원이 5명의 발기인 이면 되므로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및 회의 개최일 제외)까지
5.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6. 설립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통상적으로 구청장 또는 시장 및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음)
* 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7.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8.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9.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10.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류

1.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사본: 표준정관례 참조, 원본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후 각 장 원본대조필 날인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원본에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후 각 면 원본대조필 날인
* 통상적으로 총회 개최 사진 또는 참석자 명부를 첨부하고 있음
5. 임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 임원명부에는 임원 개인 기준등록지( 과거 본적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신원조회용
*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은 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등기시 사용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시에도 인감확인용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7. 수입·지출 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함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상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경우 보완요청을 받게 되고,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늦어질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설립인가 승인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만만치 않으니,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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