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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전남 전주에 거주하시는 의뢰인께서 환경지킴관련 환경운동연합을 위한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의뢰하셔서 비영리임의단체에 관한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목적사항에 따라 정관,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원만히 발급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의의

임의단체란 2명 이상의 소수의 사단이 모여 특정 목적에 의해 정관과 회칙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소수의 집단도 임의단체라고 불립니다.
계모임이나 각종동아리, 지역 친목모임, 동문회 등 소규모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때 모임명의로 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며 회원으로 부터 신뢰를 쌓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장점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진행 이전 설립 하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절차 자체도 '승인 신청'이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는 사단법인처럼 까다롭지 않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구비서류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또는 회칙
2. 대표자 임명에 관한 확인 서류(총회 회의록)
3. 단체 직인
4. 임대차계약서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 전대일 경우 원 임대인의 동의서
5. 대표자 신분증
6.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서류 자체로는 간소하다고 보면 되고, 정관 또는 회칙은 사단법인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준해서 만들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간혹 전대가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차인과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단체도 민간자격증 운영이 가능한데, 대신 신청할 때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류는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리인 지역의 세무서에 제출해도 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설립을 계획중이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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