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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기부금을 통한 사업운영을 하시는분을 위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목적

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 대하여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점이 있어 이를 신청하여 해당 단체는 운영자금의 확보가 가능하며 기부자인 개인, 단체, 법인의 경우에는 기부내역에 대한 일정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단,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더라도 기부금영수증 처리는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므로 개인, 단체, 법인 모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보다는 상대적으로 제약사항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전 기부금 영수증 발행 대상이 어느 선까지 인지 명확히 정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등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세무서(국세청)에 매분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추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추천신청에 따라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까지 지정대상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함으로 지정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대상 조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사단,재단,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외국법인,공공기관(공기업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2021년 부터는 지정추천 절차를 통해 지정받아야 하므로,추천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기본법 제 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구비서류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1. 공익법인 등 추천신청서

2.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말소사항포함 1개월 이내 발급)

3.정관

4.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해당 사업연도의 예산서,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하도록합니다.)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7.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신규신청시에는 위 1번에서 6번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재지정 신청시에는 6번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절차

- 전문모금기관 또는 한국학교는 제출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법정기부금단체 추천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전1)까지 추천서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합니다.

1) 매분기별 추천기한(2021년기준) : 2월10일, 5월10일, 8월10일, 11월10일

2)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기한을 지켜 제출(예외 불인정)

➟ 첨부문서 용량이 많을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제출(e-mail 제출 불인정)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운영시 의무사항

 

공익단체 및 공익법인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절차가 까다로우니,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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