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9. 2. 청구인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관광호텔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건물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회사로서, 장소적으로 분리된 6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데, 위 6개 사업장 중 A시 ○구 ○○○로#길 ## 소재 사업장(이하 ‘본점’이라 한다)은 지점인 B시 ○구 ●●대로 ### 소재 사업장(이하 ‘B지점’이라 한다), 지점인 C도 C시 ◆◆로 ** 소재 사업장(이하 ‘C지점’이라 한다)과 통합하여 2020. 7. 16. 피청구인에게 2020년 5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이하 ‘이 사건 휴직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B지점 및 C지점에 대하여 2020년 6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이하 ‘이 사건 휴업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며, 2020. 8. 14. 피청구인에게 B지점, C지점과 통합하여 2020년 6월분의 이 사건 휴직지원금 및 2020년 7월분의 이 사건 휴업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9. 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경우 근로자 정○○[A시 ◇◇구 ○○○로 && 소재 사업장(이하 ‘A지점’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의 2020. 7. 7.자 상실사유 23번[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에 의한 감원이 확인됨‘을 사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위 2020년 5월분 및 2020년 6월분의 이 사건 휴직지원금 및 2020년 6월분 및 2020년 7월분의 이 사건 휴업지원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감원이 발생한 A지점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 인사관리 등도 별개로 하고 있으며, A지점 사업장의 권고사직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했다면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독립성 인정을 받아 사업장 단위로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독립성에 대한 판단요청 없이 ‘사업 단위’로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대로 ‘사업 단위’로 계획신고서를 수리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 및 ‘고용유지지원금 시행지침(2020년 1월 시행, 이하 ‘이 사건 지원금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법인 단위‘로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 대해 권고사직에 의한 감원을 ’법인 단위‘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전산출력물.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이직확인서 전산출력물, 근로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상세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소재지
(구분)
관할기관
업종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보험성립일자
주식회사
○○○에셋
(***-**-*****)
A시 ○구
(본점)
A고용센터
호텔업
22명
13명
1995.7. 1.
주식회사 ○○○에셋 ○○○ ○○호텔 B점
(###-##-#####)
B시 ○구
●●대로 ###
(B지점)
B고용센터
호텔업
33명
27명
2014.12. 1.
㈜○○○에셋호텔
하니○○○
(&&&-&&-&&&&&)
C도 C시
(C지점)
C고용센터
호텔업
7명
7명
2018.8. 25.
㈜○○○에셋
($$$-$$-$$$$$)
A시 ◇◇구
(A지점)
A고용센터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14명
12명
2015.9. 1.
주식회사
○○○에셋
△△빌딩B
(@@@-@@-@@@@@)
B시 ○구
○○대로#번길
(△△B지점)
B고용센터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2명
3명
2018.9. 1.
㈜○○○에셋
□□지점
(!!!-!!-!!!!!)
D도 ○○시
(□□지점)
□□고용센터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3명
3명
2000.8. 1.

 

나.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지원금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 총칙
1. 목적
1-3. 고용보험에서는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중 일부를 지원하여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직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조정 지원제도를 마련
2. 지원요건
2-1.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이하 ‘휴업’이라 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에 근로자게에게 임금 및 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4.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
4-2.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등은 사업 단위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장 단위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신청인의 편의, 계획이행의 점검 편의성을 위해 제출 하는 것으로, 고용유지조치 대상 사업주 여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24조), 고용유지조치 지급 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등은 하나의 사업단위로 보아야 함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사업장별 노무관리가 필요하며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장 단위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사업장 단위로 지원 대상(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지급 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등의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각 사업장별로 ①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② 인사・노무, ③ 회계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II 고용유지조치 내용
3. 계속고용의 의미 및 기간
3-4.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감원여부 판단 기준
❍영 제19조제1항에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의 해석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이직일이 감원방지기간의 말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당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감원방지기간의 계속 고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석
3-5. 사업주에 의한 감원의 종류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사업주에 의한 감원이 없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므로,
-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당해 사업 피보험자를 정리해고, 권고사직, 기타 비자발적인 희망・명예퇴직 등 아래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예시 >
 상실사유 중분류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상실사유 중분류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다. 청구인의 본점은 2020. 5. 15., 2020. 6. 15. 및 2020. 6. 29.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B지점, C지점과 통합하여 2020년 5월분부터 2020년 7월분까지의 이 사건 휴직지원금 계획신고서 및 이 사건 휴업지원금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0. 7. 16. 피청구인에게 B지점, C지점과 통합하여 2020년 5월분의 이 사건 휴직지원금 신청 및 B지점 및 C지점에 대하여 2020년 6월분의 이 사건 휴업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며, 2020. 8. 14. 피청구인에게 B지점, C지점과 통합하여 2020년 6월분의 이 사건 휴직지원금 신청 및 2020년 7월분의 이 사건 휴업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9. 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사업주에 의한 감원이 없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므로,
-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당해 사업 피보험자를 정리해고, 권고사직, 기타 비자발적인 희망・명예퇴직 등 아래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예시 >
○ 상실사유 중분류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감원여부 판단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의 해석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이직일이 감원방지기간의 말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당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감원방지기간의 계속 고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석
※ 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정○○의 2020. 7. 7.자 상실사유 23번에 의한 감원이 확인되므로(이직일 2020. 7. 6.), 해당 지원금을 부지급함

 

마.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 전산출력물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 : ㈜○○○에셋[사업장관리번호 : $$$-$$-$$$$$](A지점)
- 대표자 : 이●●
○ 피보험자 정보
- 성명 : 정○○
- 취득일 : 2017. 11. 6.
- 상실일 : 2020. 7. 7.(이직일 : 2020. 7. 6.)
- 이직사유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근로계약서
○ 취업직종 : 관리직
○ 취업장소 : ㈜○○○에셋
○ 계약기간 : 2017. 11. 6.부터 2018. 11. 31.까지
(이하 생략)
2017. 11. 6.
○사용자주소 : A시 ◇◇구 ○○○로 &&(○○동, △△빌딩)
- 업체명 : 주식회사 ○○○에셋
- 대표자 : 대표이사 이○○(날인 있음)
○ 근로자주소 : E시 ◆구
- 성명 : 정○○(서명 있음)
---------------------------------------------------------------
연봉계약서
사용자
사업체명
㈜○○○에셋
대표자
이●●
소재지
A시 ◇◇구 ○○○로 &&(△△빌딩)
근로자
성명
정○○
직급(직종)
부장(관리)
(중략)
○ 임금적용일 : 2019. 1. 1.부터
○사용자주소 : A시 ◇◇구 ○○○로 &&(○○동, △△빌딩)
- 업체명 : 주식회사 ○○○에셋
- 대표자 : 대표이사 이●●(날인 있음)
○ 근로자주소 : E시 ◆구
- 성명 : 정○○(서명 있음)

 

사.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장소적으로 분리된 6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고,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각 사업장 대표자는 모두 이●●으로 되어 있음)이 되어 있으며, A지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면접 하였는데, 면접평가자는 A지점의 홍○○(관리부 부장)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는 A지점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하였으며, 청구인은 각 지점(본점, B지점, C지점, A지점, △△B지점, □□지점)의 손익계산서[제52기(2019. 4. 1.부터 2020. 3. 31.까지), 제53기(2020. 4. 1.부터 2020. 9. 30.까지)]를 제출하였는데, 위 6개 지점에 대한 각 손익계산서에는 각 지점별 매출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본점, B지점 및 C지점은 취업규칙을 두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45조제1항제5호를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다만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 또는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을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감원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할 ‘사업주’라 함은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법인기업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 그 자체가 될 것이나, 하나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업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각 사업장별 독립성에 대한 판단요청 없이 ‘사업 단위’로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대로 ‘사업 단위’로 계획신고서를 수리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지원금 지침에 의거 법인 단위로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 대해 권고사직에 의한 감원을 법인 단위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6개 사업장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각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본점, B지점, C지점의 업종은 호텔업이고, A지점, △△B지점, □□지점의 업종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또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휴직지원금 및 이 사건 휴업지원금 계획신고 및 지원금 신청 당시 사업장을 A지점, △△B지점, □□지점을 제외하고 업종이 같은 청구인의 본점, B지점, C지점으로 특정하였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를 청구인의 본점, B지점, C지점의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이직한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의 본점, B지점, C지점의 근로자가 아닌 A지점 소속 근로자인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의 본점, B지점, C지점이 아닌 A지점에서 면접 등을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본점, B지점 및 C지점은 각각 취업규칙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각 사업장별로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고용보험법」 적용 시 청구인의 본점, B지점, C지점 사업장(호텔업)은 적어도 A지점 사업장(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A지점에서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감원이 된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의 본점, B지점 및 C지점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들어서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