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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12. 22. 및 2020. 12. 28. 청구인에게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간 도로확장구간 전기관급자재(등기구, 점멸기) 구입’ 및 ‘○○○○○○센터 건립 전기공사(조명기구)’에 대한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2. 22. 및 2020. 12. 28. 청구인에게 6개월간(2020. 12. 31. ~ 2021. 6. 29.)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리점인 ㈜○○○엘이디를 통하여 브로커 박○○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엘이디로 하여금 박○○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고 브로커 박○○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 자체도 몰랐다.

 

나. 브로커 박○○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엘이디 대표 이○○과 박○○은 청구인의 사용인이 아니고, 박○○이 관계 공무원이 아닌 이상 이○○이 박○○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박○○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

 

다. ㈜○○○엘이디 대표 이○○이 박○○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제3자 뇌물공여라 할 수 없고, 이를 두고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금품을 제공한 행위와 동일시할 수도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엘이디가 청구인의 대리점으로서 청구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고 계약이 체결될 경우 청구인이 ㈜○○○엘이디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실을 볼 때, ㈜○○○엘이디가 대리점으로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나. ㈜○○○엘이디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의 의무를 대신하는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당사자로서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대리점인 ㈜○○○엘이디 대표 이○○은 피청구인과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브로커 박○○에게 1,850만원의 금품을 지급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1,850만원을 제공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등이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행위도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행위와 같이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4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13. 행정자치부령 제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 대리점 계약서, ○○지방법원 판결문(2016고단####, 2016고단****), 현지처분 요구서, 청문조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LED 조명기구, 배선기구, 배전제어기기 및 이들과 관련한 제품 및 응용장치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을’이라 한다)이고, ㈜○○○엘이디(대표이사 이○○)는 LED 조명제조, LED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제조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갑’이라 한다)인데, 이들이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2014. 11. 7.)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취급하는 제품의 홍보 및 판매업무를 대신하는 ‘갑’의 역할, 의무, 물품대금의 입금, 영업수수료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대리점 이름 및 영업활동) ‘갑’은 ‘을’을 대신하여 LED 관련 제품의 영업활동을 하며 ‘갑’은 ‘을’이 제공한 표준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을’을 대신하여 ‘을’ 명의로 계약을 체결함. ‘갑’은 새로운 거래처 발굴 및 기존 거래처 영업활동 후 영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함. ‘갑’은 ‘을’의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함(제6조)

○ (판매가격) ‘갑’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판매가격은 ‘을’이 제공하는 기준공급가에 의함(제9조)

○ (‘을’의 의무와 권한) ‘을’은 ‘갑’에게 LED 제품을 공급하고 ‘갑’에게 영업활동을 지원함(제10조)

○ (‘갑’의 의무와 권한) ‘갑’은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여 ‘을’의 매출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함. ‘갑’은 ‘을’의 승인없이 타사의 제품을 취급할 수 없음(제11조)

○ (수수료 지급) ‘을’은 ‘갑’에게 영업 대행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함. 영업수수료는 대리점의 등급 및 매출액에 따라서 수수료 비율이 변동되며, 회사의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름(제15조)

○ 붙임 : 영업수수료 지급규정

- (영업수수료 지급) ‘을’은 ‘갑’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계약실적으로 하지 않고, 계약이행 후 거래 고객의 결재 입금액과 일자를 기준하여 산정하며, ‘을’은 ‘갑’에게 내역을 통보함.

- (영업수수료 지급방법)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을’에게 입금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갑’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함

 

나. ○○지방법원은 브로커 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알선수재)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1. 박○○에게 징역 6개월 및 3,840만원 추징을 선고(2016고단####)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판결을 거쳐 2017. 5. 5.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범죄사실 >

○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 인근에서 청구인의 대리점 영업을 하는 ㈜○○○엘이디 대표 이○○으로부터 ‘○○광역시청 발주 예정인 ◆◆~◇◇간 도로확장구간 전기관급자재 구입 계약(금액 67,747,680원)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업계 관행상 수수료인 가로등의 경우 계약금액의 10%, 실내등의 경우 계약금액의 6~7% 정도를 드리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음

○ 이에 피고인은 공무원 김○○에게 연락하여 2015. 10. 7.경 청구인이 ‘○○광역시청 발주 예정인 ◆◆~◇◇간 도로확장구간 전기관급자재 구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6. 4. 14.경 이○○으로부터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년 4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개 업체로부터 ○○광역시청 발주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15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료 합계 3,840만원을 받음.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

 

※ 범죄일람표 1(청구인과 관련된 사항만 기재함)

일 시
장 소
청탁 또는 알선 명목
수수일자 및 금액
2015년
9월경
○○
일원
◦㈜○○마루 대리점 ㈜○○○엘이디 대표 이○○
◦2015. 10. 7.자 ○○광역시청 발주 ‘◆◆ ~◇◇간 도로확장구간 전기관급자재 구입 계약(금액 67,747,680원)’ 수주 알선
2016. 4. 14.경 피의자가 사용하는 박○○ 명의 우체국계좌(50*****4)로 1,000만원 수수

2016년
1월경
○○
일원
◦㈜○○마루 대리점 ㈜○○○엘이디 대표 이○○
◦2016. 2. 25.자 ○○광역시청 발주 ‘○○○○○○센터 건립 전기공사 계약(금액 132,413,490원)’ 수주 알선
2016. 6. 2.경 피의자가 사용하는 박○○ 명의 우체국 계좌(50******4)로 850만원 수수

다. ○○지방법원은 ‘공무원 김○○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 김**로 하여금 관급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4. 김○○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600만원 및 800만원 추징을 선고(2016고단****)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판결을 거쳐 2017. 6. 22.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범죄사실 >

○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 김**는 2015. 10. 7.경 박○○의 요청에 따라 ‘◆◆~◇◇간 도로확장구간 전기관급자재 구입 계약(금액 67,747,680원)을 ○○마루(주)에게 발주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박○○이 요청한 7개 업체에게 ○○광역시 발주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13건(계약금액 총액589,320,790원)을 발주하여 주었고, 박○○은 2016. 4. 14.경 ㈜○○○엘이디 대표 이○○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 알선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계약 알선 대가로 합계 3,340만원을 받음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 김**로 하여금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배한 채 박○○ 등이 지정하는 업체와 관급계약 40건(계약금액 합계 1,071,953,010원, 수수료 합계 160,946,380원)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 범죄일람표 1 : 위 나항의 범죄일람표 1과 동일

○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공무원 김**에게 지시하여 박○○이 선정한 업체에게 관급계약을 발주하도록 해 준 대가로 K주차장에서 박○○으로부터 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경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위 박○○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회 합계 300만원을 수수함.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박○○으로부터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함

 

※ 범죄일람표 2

일 시
장 소
뇌물공여자
직무관련성
수수금액
2016년
6월경
○○광역시청 주차장
박○○
피고인이 김**에게 지시하여 박○○이 선정한 업체에게 ○○광역시청 관급계약을 발주하도록 해 준 대가
현금
100만원
2016년
6월경
○○ ○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박○○
피고인이 김**에게 지시하여 박○○이 선정한 업체에게 ○○광역시청 관급계약을 발주하도록 해 준 대가
현금
200만원

 

라. ○○광역시에 대하여 2017년 감사를 수행한 정부합동감사반장 양○○는 2017. 9. 29. 피청구인에게 ‘관련 공무원에게 제3자 뇌물을 공여한 청구인 등 5개 업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8. 26.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다 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ㆍ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ㆍ제6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ㆍ제4항, 별표 2 제8호에 의거 금품제공(제3자 뇌물 공여)을 한 행위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붙임 : ○○지방법원 2016고단**** 판결 범죄일람표 1 참고)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6개월(입찰참가자격 제한)

 

바. 피청구인이 2020. 10. 20. 청구인의 대표이사 고○○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작성한 청문조서에 따르면, 위 고○○이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법에 근거도 없고 뇌물수수 공무원이 누군지도 모르며 공여자도 모르는데, 단지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 대상업체가 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문을 닫아야 하는 입장으로 억울함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ㆍ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ㆍ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ㆍ제4항, 별표 2에 따른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2. 22. 및 2020.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등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항, 별표 2 제12호다목ㆍ라목에 따르면, 영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의 경우 제한기간은 6개월로,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의 경우 제한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이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 시의 법령을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 위법 행위 시의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행위 시의 구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2) 이 사건 처분사유 및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대리점인 ㈜○○○엘이디가 청구인을 위해 영업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은 관계이므로 ㈜○○○엘이디 또는 그 대표이사 이○○은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고, ㈜○○○엘이디 대표이사 이○○이 이 사건 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브로커 박○○에게 1,850만원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1,850만원을 제공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엘이디 또는 그 대표이사 이○○이 청구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및 위 이○○이 브로커 박○○에게 제공한 금품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시된다.

 

3) ㈜○○○엘이디 또는 그 대표이사 이○○이 청구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객관적 사실 및 평가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고, 이는 대리인 등 타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부정당업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조항의 '그 밖의 사용인'은 반드시 부정당업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반적인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당업자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부정당업자의 책임하에 그의 의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자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 참조).

 

비록, ㈜○○○엘이디는 외관상 청구인과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엘이디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LED 관련 제품의 영업활동을 하고 청구인이 제공한 표준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거래처 발굴 및 기존 거래처 영업활동 후 영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엘이디가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판매가격은 청구인이 제공하는 기준공급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엘이디는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여 청구인의 매출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며, 청구인의 승인 없이 타사의 제품을 취급할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은 ㈜○○○엘이디에게 영업 대행에 관한 영업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업수수료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은 ㈜○○○엘이디 대표이사 이○○의 영업활동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엘이디나 그 대표이사 이○○은 영업수수료를 매개로 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계약업무를 ㈜○○○엘이디에게 위탁 내지 대리(대행)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범위에서는 ㈜○○○엘이디나 그 대표이사 이○○은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청구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 ㈜○○○엘이디 대표이사 이○○이 브로커 박○○에게 제공한 금품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대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제5호의 내용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 및 충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의 제도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제5호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및 설계ㆍ시공ㆍ운영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에 참여하는 자와 그들의 대표자,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금품 등의 뇌물을 준 경우 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즉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나 그에 준하는 인식하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제3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제3자가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한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2621 판결 참고)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법리는 같은 취지의 참가자격 제한제도를 두고 있는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사용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5.24.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관계 공무원 김○○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브로커 박○○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은 점, ② 브로커 박○○은 ㈜○○○엘이디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처벌을 받은 점, ③ 이에 반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사용인으로 볼 수 있는 ㈜○○○엘이디 대표이사 이○○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브로커 박○○이 ㈜○○○엘이디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관계 공무원인 김○○에게 제공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엘이디 대표이사 이○○이 관계 공무원인 김○○에게 직접 뇌물을 준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나아가 ㈜○○○엘이디 대표이사 이○○이 브로커 박○○에게 준 금품을 브로커 박○○이 관계 공무원 김○○에게 전달하는 것에 관한 의사의 합치나 이에 준하는 인식이 있어 ㈜○○○엘이디 대표이사 이○○이 브로커 박○○을 통하여 관계 공무원 김○○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엘이디 대표이사 이○○이 이 사건 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브로커 박○○에게 1,850만원의 금품을 지급한 것이 관계 공무원인 김○○에게 1,850만원을 제공한 것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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