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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000년에 도입되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제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말 그대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 제4조 등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행정관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자율적인 선택일 뿐 강제된 의무는 아닙니다.

※ 등록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다음의 요건이 충족하는 단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공익성이 있는 단체인지

-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익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양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청은 신청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절차

1. 등록신청서 제출(각종 첨부 서류 함께 제출)

- 회칙 또는 정관, 규칙 / 2년치 총회회의록 / 2년치 사업계획서.수지

예산서 / 전년도 결산서 / 회원명부 / 실적자료 /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 단체 소개서 / 조직 기구표

2. 등록요건 검토(현지확인 및 답사)

- 사업의 수례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0명 이상일 것.

-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이때 주무관이 현지 실사를 하면서 직접 작성합니다.

3.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4. 등록증 교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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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시 정관 및 회의록 작성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겁니다. 많은 비영리법인 설립의 정관 및 회의록작성 의뢰에 따라 작성한 경험으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민법 제57조 내지 제76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기관으로는 이사, 직무대행자, 대리인, 특별대리인, 감사, 총회가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이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수기관이라고 하는데, 이에 비하여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파악합니다.

법인이나 단체 설립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법률의 규정에 이루어지는 법인이든, 임의로 구성되는 단체든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정관" 과 "총회회의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정관"은 단체(법인)에 따라 회칙, 회규라고 불리기도 하죠. 단체(법인)의 목적과 구성을 규정한 해당 단체 내에서의 최고 규범입니다. 즉, 그 단체에 속하여 단체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켜야 하는 규정이며, 단체의 목적과 성격을 규정한 것으로 법인이든 단체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관"이고 단체나 법인의 설립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바로 "정관의 작성"입니다.

정관은 한 나라에 비유하자면 "헌법"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규정한 헌법입니다. 단체도 마찬가지로 정관에 규정한 목적 이외의 활동은 할 수 없고, 정관 규정 이외의 활동을 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총회회의록

단체는 단체의 사업을 대리하여 집행할 대표가 존재하여야 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그 대표로 이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상 이사회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은 아니지만 법인설립의 실무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를 막론하고 모든 단체나 법인에는 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를 선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떤 단체의 설립절차든 주무관청에서는 "총회회의록"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단, 재단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하려면 그것이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이든, 임의단체이든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든 어떤 형태의 단체이든지 그 설립을 위하여 목적을 정한 정관의 작성과 대표의 선출을 위한 절차(총회회의록의 작성)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체설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법인설립 전문가인 행정사와 상담을 하셔서 정관 작성과 대표선출 절차에 도움을 먼저 받으신다면 설립뿐만 아니라 설립후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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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전남 전주에 거주하시는 의뢰인께서 환경지킴관련 환경운동연합을 위한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의뢰하셔서 비영리임의단체에 관한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목적사항에 따라 정관,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원만히 발급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의의

임의단체란 2명 이상의 소수의 사단이 모여 특정 목적에 의해 정관과 회칙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소수의 집단도 임의단체라고 불립니다.
계모임이나 각종동아리, 지역 친목모임, 동문회 등 소규모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때 모임명의로 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며 회원으로 부터 신뢰를 쌓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장점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진행 이전 설립 하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절차 자체도 '승인 신청'이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는 사단법인처럼 까다롭지 않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구비서류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또는 회칙
2. 대표자 임명에 관한 확인 서류(총회 회의록)
3. 단체 직인
4. 임대차계약서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 전대일 경우 원 임대인의 동의서
5. 대표자 신분증
6.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서류 자체로는 간소하다고 보면 되고, 정관 또는 회칙은 사단법인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준해서 만들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간혹 전대가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차인과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단체도 민간자격증 운영이 가능한데, 대신 신청할 때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류는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리인 지역의 세무서에 제출해도 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설립을 계획중이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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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충남아산에 거주하시는 의뢰인께서 교육환경관련 학부모연대를 위한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의뢰하셔서 비영리임의단체에 관한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목적사항에 따라 정관,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원만히 발급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의의

임의단체란 2명 이상의 소수의 사단이 모여 특정 목적에 의해 정관과 회칙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소수의 집단도 임의단체라고 불립니다.

계모임이나 각종동아리, 지역 친목모임, 동문회 등 소규모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때 모임명의로 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며 회원으로 부터 신뢰를 쌓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장점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진행 이전 설립 하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절차 자체도 '승인 신청'이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는 사단법인처럼 까다롭지 않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구비서류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또는 회칙

2. 대표자 임명에 관한 확인 서류(총회 회의록)

3. 단체 직인

4. 임대차계약서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 전대일 경우 원 임대인의 동의서

5. 대표자 신분증

6.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서류 자체로는 간소하다고 보면 되고, 정관 또는 회칙은 사단법인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준해서 만들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간혹 전대가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차인과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단체도 민간자격증 운영이 가능한데, 대신 신청할 때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류는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리인 지역의 세무서에 제출해도 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설립을 계획중이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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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의뢰인께서 유기견 봉사활동을 위한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의뢰하셔서 비영리임의단체에 관한 고유번호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목적데로 정관,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원만히 빠른시간안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임의단체 및 기타 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국 세무서에서 접수 발급 가능하오니,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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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의뢰인께서 스피치 교육관련 협회활동을 위한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의뢰하셔서 비영리임의단체에 관한 고유번호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목적데로 정관,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원만히 빠른시간안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임의단체 및 기타 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국 세무서에서 접수 발급 가능하오니,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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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000년에 도입되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제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말 그대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 제4조 등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행정관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자율적인 선택일 뿐 강제된 의무는 아닙니다.

※ 등록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다음의 요건이 충족하는 단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공익성이 있는 단체인지

-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익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양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청은 신청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절차

1. 등록신청서 제출(각종 첨부 서류 함께 제출)

- 회칙 또는 정관, 규칙 / 2년치 총회회의록 / 2년치 사업계획서.수지

예산서 / 전년도 결산서 / 회원명부 / 실적자료 /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 단체 소개서 / 조직 기구표

2. 등록요건 검토(현지확인 및 답사)

- 사업의 수례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0명 이상일 것.

-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이때 주무관이 현지 실사를 하면서 직접 작성합니다.

3.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4. 등록증 교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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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에 있어서 구비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의의

임의단체란 2명 이상의 소수의 사단이 모여 특정 목적에 의해 정관과 회칙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소수의 집단도 임의단체라고 불립니다.

계모임이나 각종동아리, 지역 친목모임, 동문회 등 소규모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때 모임명의로 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며 회원으로 부터 신뢰를 쌓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장점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진행 이전 설립 하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절차 자체도 '승인 신청'이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는 사단법인처럼 까다롭지 않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구비서류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또는 회칙

2. 대표자 임명에 관한 확인 서류(총회 회의록)

3. 단체 직인

4. 임대차계약서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 전대일 경우 원 임대인의 동의서

5. 대표자 신분증

6.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서류 자체로는 간소하다고 보면 되고, 정관 또는 회칙은 사단법인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준해서 만들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간혹 전대가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차인과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단체도 민간자격증 운영이 가능한데, 대신 신청할 때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류는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리인 지역의 세무서에 제출해도 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설립을 계획중이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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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시 정관 및 회의록 작성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겁니다. 많은 비영리법인 설립의 정관 및 회의록작성 의뢰에 따라 작성한 경험으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규정

민법 제57조 내지 제76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기관으로는 이사, 직무대행자, 대리인, 특별대리인, 감사, 총회가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이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수기관이라고 하는데, 이에 비하여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파악합니다.

법인이나 단체 설립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법률의 규정에 이루어지는 법인이든, 임의로 구성되는 단체든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정관" 과 "총회회의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정관"은 단체(법인)에 따라 회칙, 회규라고 불리기도 하죠. 단체(법인)의 목적과 구성을 규정한 해당 단체 내에서의 최고 규범입니다. 즉, 그 단체에 속하여 단체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켜야 하는 규정이며, 단체의 목적과 성격을 규정한 것으로 법인이든 단체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관"이고 단체나 법인의 설립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바로 "정관의 작성"입니다.

정관은 한 나라에 비유하자면 "헌법"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규정한 헌법입니다. 단체도 마찬가지로 정관에 규정한 목적 이외의 활동은 할 수 없고, 정관 규정 이외의 활동을 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총회회의록

단체는 단체의 사업을 대리하여 집행할 대표가 존재하여야 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그 대표로 이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상 이사회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은 아니지만 법인설립의 실무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를 막론하고 모든 단체나 법인에는 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를 선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떤 단체의 설립절차든 주무관청에서는 "총회회의록"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단, 재단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하려면 그것이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이든, 임의단체이든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든 어떤 형태의 단체이든지 그 설립을 위하여 목적을 정한 정관의 작성과 대표의 선출을 위한 절차(총회회의록의 작성)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체설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법인설립 전문가인 행정사와 상담을 하셔서 정관 작성과 대표선출 절차에 도움을 먼저 받으신다면 설립뿐만 아니라 설립후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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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 이란?

법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되어, 구성원이나 관리자와 독립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를 법인이라고 하며, 이 중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을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절차

1. 설립요건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목적의 비영리성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일정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과 사립학교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설립행위

1)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43조)

2) 재산의 출연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을 비롯하여 각종의 물권, 채권 등이 모두 출연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주무관청의 허가

1)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원칙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을 말하나, 시청, 구청 등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성질상 주무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 허가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습니다.

-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하기 전에 우선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허가의 가능성 여부 등을 문의해 보셔야 하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허가에는 약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시 필요서류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4) 정관 1부

(5)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6)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1부

(8) 창립총회회의록 1부

 

5. 설립등기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2) 설립등기기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3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3) 등기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회비, 분담금 등)

(8)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소 : 법인의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단, 공익법인은 5인 이상 15인 이하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감사는 등기사항

이 아닙니다.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10) 법인성립의 연월일

 

6.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1) 설립을 위한 기초사항의 결정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총액, 임원진 구성 등을 결정 하셔야 합니다.

 

2) 준비서류

(1) 정관

(2) 창립총회 회의록

(3)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4) 설립 발기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5)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준비해야될 서류가 많을 뿐더러 신경써야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비영리재단법인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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