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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개념 및 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개념

사회에 있어서 법적 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인(自然人)만이 아니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사람의 단체(社團)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財團)도 권리 · 의무관계를 가지는 법적 활동을 하는데, 이와 같이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權利能力)이 인정되어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것이 법인이다.

즉, 법인(法人)이란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이다.

여기에서 권리(權利)란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생활 이익 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권리의 주체에는 모든 살아 있는 사람 즉 ‘자연인’과 일정한 사람의 집단 즉 ‘사단(社團)’ 및 일정한 목 재산의 집단 즉 ‘재단(財團)’이 있는데, 사단과 재단을 자연인과 구별하여 ‘법인(法人)’이라 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며 법인의 소멸은 사단법인(社團法人)인 경우 해산하고, 청산절차 종료 후 청산종결의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법인의 종류는 구성요소에 따라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법인(營利法人:상법상의 會社)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이 있으며 목적 · 준거법 · 강제성 · 공권력 등을 표준으로 하여 공법인(公法人:국가 · 공공단체)과 사법인(私法人:상법 · 민법상의 법인) 및 중간법인(中間法人:공기업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외국법인으로 분류된다.

 


법인의 분류

가.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 사단법인, 재단법인

○ 법인은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회원(사원)이 중심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인지에 따라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된다.

 

○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구성원의 증감 변동에 관계없이 존속하고, 하나의 단일체 로서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단체이다.​

 

○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재단)에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나. 영리성에 의한 분류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한다.

- 단순히 수익사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 비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 비영리법인에서 말하는 “영리 아닌 사업”의 핵심은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 설립 근거에 의한 분류 : 상법 법인, 민법 법인, 공익법인, 특수 법

 

○ 상법 법인

- 상법 제3편 회사편 제169조 이하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5가지가 이에 속한다.

-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해당한다.

 

○ 민법 법인

- 민법 제3장 법인편 제31조 이하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하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통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

- 민법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법인의 설립 목적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주무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진다.

 

○ 공익법인

- 통상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의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이 존재한다.

- 협의의 공익법인은 성격상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면서,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 일반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협의에 공익법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공익법인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정기부금을 받는법인은 공익법인이라고 할수있다

- 민법과 공익법인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써,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해서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인법 제4조 이하의 규정이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되고, 해산에 관한 규정 등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공익법인법 제1조 참조)

○ 특수법인

- 특수법인은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변호사법 등 각종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비영리법인 중에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통칭하며,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법무법인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또한 강학상으로는 한국은행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연구재단법 등 특수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립된 법인도 특수법인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를 법정법인으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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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 운영중 법인의 명칭, 목적사업, 주사무소 소재지 등을 변경할 경우 정관변경을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고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이란?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 제42조제2항)


정관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사단법인은 총 사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지만 그 변경방법을 정관으로 정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정관변경 시 필요서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들을 제출해야하며, 주무관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니 사전 문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1. 정관변경허가신청서

2. 정관변경사유서

3. 정관개정안

4. 신구조문대비표

5. 정관변경 관련 총회록

6. 재적회원명부 및 총회 참석자 명부

7. 사업계획서

8. 수입지출예산서 등

 

 


검토사항

1. 적법성 및 타당성

민법과 소관부처비영리법인관련 규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랏는지 여부와 정관에 다른 총회소집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며 변경사유가 따당한지 여부,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수행능력도 검토를 합니다.

 

2.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정관 변경으로 사업이 변경이 있을 경우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계획 및 수입과 지출에산 등에 관한 심의 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3.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한 경우에는 정관변경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무효입니다.


정관변경의 등기

정관변경에 관하여 주무관청허가 시 등기를 하고 10일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정관변경의 효력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조제2항).

2.등기의 효력

허가받은 변경사항이 등기해야 할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등의 정관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52조 및 제53조)

3.정관변경등기 시 첨부서류

정관변경 등기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취지가 기재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4.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1)정관변경에 관한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로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는 사단법인설립허가 만큼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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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시 정관 및 회의록 작성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겁니다. 많은 비영리법인 설립의 정관 및 회의록작성 의뢰에 따라 작성한 경험으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규정

민법 제57조 내지 제76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기관으로는 이사, 직무대행자, 대리인, 특별대리인, 감사, 총회가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이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수기관이라고 하는데, 이에 비하여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파악합니다.

법인이나 단체 설립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법률의 규정에 이루어지는 법인이든, 임의로 구성되는 단체든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정관" 과 "총회회의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정관"은 단체(법인)에 따라 회칙, 회규라고 불리기도 하죠. 단체(법인)의 목적과 구성을 규정한 해당 단체 내에서의 최고 규범입니다. 즉, 그 단체에 속하여 단체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켜야 하는 규정이며, 단체의 목적과 성격을 규정한 것으로 법인이든 단체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관"이고 단체나 법인의 설립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바로 "정관의 작성"입니다.

정관은 한 나라에 비유하자면 "헌법"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규정한 헌법입니다. 단체도 마찬가지로 정관에 규정한 목적 이외의 활동은 할 수 없고, 정관 규정 이외의 활동을 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총회회의록

단체는 단체의 사업을 대리하여 집행할 대표가 존재하여야 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그 대표로 이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상 이사회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은 아니지만 법인설립의 실무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를 막론하고 모든 단체나 법인에는 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를 선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떤 단체의 설립절차든 주무관청에서는 "총회회의록"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단, 재단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하려면 그것이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이든, 임의단체이든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든 어떤 형태의 단체이든지 그 설립을 위하여 목적을 정한 정관의 작성과 대표의 선출을 위한 절차(총회회의록의 작성)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체설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법인설립 전문가인 행정사와 상담을 하셔서 정관 작성과 대표선출 절차에 도움을 먼저 받으신다면 설립뿐만 아니라 설립후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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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비영리법인중 교육부소관의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이란?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 종교 · 자선 · 기예 ·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즉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민법 제32조).

우리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고(제32, 39조), 비영리법인에는 공익법인과 비공익비영리법인의 두가지가 있다. 공익법인(公益法人)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외에 공익적 견지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어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교육부소관 사무이어야 합니다.

주무관청 확인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 ‘학술’에 관한 것인데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부 소관 사무이나, 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은, 각 정부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학술 진흥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교육부 사무이지만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책임부서가 다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

1. 목적사업

①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영역이 교육부 소관 업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②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부합 하여야 합니다.

③ 법인의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여야 합니다.

④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 되어야 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설립 취지서, 정관상 목적 및 사업,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임원 및 구성원의 수행능력, 활동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출연재산 및 회원기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절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 하려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여야합니다.

 


비영리법인허가 신청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 1부

 

비영리설립허가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비영리법인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전문 행정사와 상의 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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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한 사람의 집단으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전되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로써 총회에 의하여 자기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에 의해 대외적으로 집행하는 단체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이하 및 「각 주무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며,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설립의 근거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이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 행정청에 등록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그리고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며,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얻고 공익적 견지에 의해 강화된 감독을 받는 '공익법인'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절차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기재사항

1. 목적

목적은 영리아닌 비영리

사업이어야 합니다.

2. 명칭

명칭사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기존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3.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가 수개일 때에는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하여야 합니다.

4. 자산에 관한 규정

주무관청 및 일반의 제3자에게 비영리법인의 견실한 재정적 기초를 알리는데 필요한 정도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이사는 반드시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지 않아도 되고, 사원이 아닌 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도 무방합니다.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사원의 자격, 입사,퇴사,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 뿐만 아니라, 향후 법인설립 이후 법인관리업무로써 '허가의 취소,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 접수,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각종보고 및 신고를 받는 일' 등을 관장하고 있음으로, 주무관청과는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므로,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의 구체화를 통해 주무관청의 주무부서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는 많은 서류를 구비하고 설립절차를 꼼꼼히 이해하여 진행하여야 하므로,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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