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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사업은 사회복지 상담,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의 복지사업과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설립 신청

1.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코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관할 시. 군. 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시.도 및 시.군.구는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전 법인 주사무소가 소재할 시.도 및 시.군.구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후 절차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지도를 해야합니다.

3. 구비서류로는 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발기인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명단, 정관,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재산출연증서, 재산소유 증명서류, 재산의 평가조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법인설립 신청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1부

6.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1.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사회복지법인설립 허가절차

1. 신청절차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할 시도 및 시군구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 신청서류 (설립 구비서류 참조)

3. 임원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와 감사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바, 2012년 1월 26일자 사회복지법 개정에서 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감사(최소 2명이상)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랍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4.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되며(감사는 제외),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 성격을 띠어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이 없으므로 이사회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사회의 소집〉

이사장이 이사회의 소집권자로서 의장이 되는 데, 이사장은 제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어느 하나에 해당시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5. 재산 등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등)과 그 밖의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1항)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을 허가해주는 시도에서 법인등록요건에 대하여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재산의 출연

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해야 하며, 재산의 종류는 동산,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확실한 것이면 채권도 가능합니다.

〈출연재산의 귀속〉

가.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설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민법 제48조 제1항)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의 명의로 부동산 이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나.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봅니다.

7. 허가 및 심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허가심사 시 설립자의 재정능력 및 의도,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수익사업의 성격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조세회피, 타 사업(의료, 교육, 수익목적의 사업 등)을 위한 법인설립 등 순수하지 않은 법인설립의도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심사합니다.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1)허가기준

시도지사는 법인설립허가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동 시행령 제5조)

가.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허가조건

시도지사는 법인설립 허가시 다음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동 시행령 제6조)

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등에 의해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 할 수 없다는 뜻 (이 경우에는 반드시 조건을 붙입니다.)

나.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목적사업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기타

신청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외 교육, 장학(교육인적자원부), 문예, 종교, 체육(문화관광부) 등 타 부처 소관 사업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설립자의 주된 의지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주된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제3호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법인은 특수법인으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설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진행할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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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사업은 사회복지 상담,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의 복지사업과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설립 신청

1.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코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관할 시. 군. 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시.도 및 시.군.구는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전 법인 주사무소가 소재할 시.도 및 시.군.구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후 절차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지도를 해야합니다.

3. 구비서류로는 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발기인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명단, 정관,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재산출연증서, 재산소유 증명서류, 재산의 평가조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법인설립 신청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1부

 

6.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1.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사회복지법인설립 허가절차

1. 신청절차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할 시도 및 시군구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 신청서류 (설립 구비서류 참조)

 

3. 임원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와 감사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바, 2012년 1월 26일자 사회복지법 개정에서 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감사(최소 2명이상)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랍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4.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되며(감사는 제외),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 성격을 띠어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이 없으므로 이사회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사회의 소집〉

이사장이 이사회의 소집권자로서 의장이 되는 데, 이사장은 제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어느 하나에 해당시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5. 재산 등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등)과 그 밖의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1항)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을 허가해주는 시도에서 법인등록요건에 대하여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재산의 출연

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해야 하며, 재산의 종류는 동산,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확실한 것이면 채권도 가능합니다.

〈출연재산의 귀속〉

가.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설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민법 제48조 제1항)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의 명의로 부동산 이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나.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봅니다.

 

7. 허가 및 심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허가심사 시 설립자의 재정능력 및 의도,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수익사업의 성격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조세회피, 타 사업(의료, 교육, 수익목적의 사업 등)을 위한 법인설립 등 순수하지 않은 법인설립의도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심사합니다.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1)허가기준

시도지사는 법인설립허가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동 시행령 제5조)

가.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허가조건

시도지사는 법인설립 허가시 다음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동 시행령 제6조)

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등에 의해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 할 수 없다는 뜻 (이 경우에는 반드시 조건을 붙입니다.)

나.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목적사업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기타

신청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외 교육, 장학(교육인적자원부), 문예, 종교, 체육(문화관광부) 등 타 부처 소관 사업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설립자의 주된 의지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주된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제3호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법인은 특수법인으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설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진행할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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