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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기부금을 통한 사업운영을 하시는분을 위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목적

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 대하여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점이 있어 이를 신청하여 해당 단체는 운영자금의 확보가 가능하며 기부자인 개인, 단체, 법인의 경우에는 기부내역에 대한 일정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단,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더라도 기부금영수증 처리는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므로 개인, 단체, 법인 모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보다는 상대적으로 제약사항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전 기부금 영수증 발행 대상이 어느 선까지 인지 명확히 정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등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세무서(국세청)에 매분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추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추천신청에 따라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까지 지정대상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함으로 지정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대상 조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사단,재단,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외국법인,공공기관(공기업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2021년 부터는 지정추천 절차를 통해 지정받아야 하므로,추천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기본법 제 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구비서류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1. 공익법인 등 추천신청서

2.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말소사항포함 1개월 이내 발급)

3.정관

4.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해당 사업연도의 예산서,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하도록합니다.)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7.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신규신청시에는 위 1번에서 6번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재지정 신청시에는 6번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절차

- 전문모금기관 또는 한국학교는 제출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법정기부금단체 추천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전1)까지 추천서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합니다.

1) 매분기별 추천기한(2022년기준) : 2월10일, 5월10일, 8월10일, 11월10일

2)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기한을 지켜 제출(예외 불인정)

➟ 첨부문서 용량이 많을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제출(e-mail 제출 불인정)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운영시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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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기부금을 통한 사업운영을 하시는분을 위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목적

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 대하여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점이 있어 이를 신청하여 해당 단체는 운영자금의 확보가 가능하며 기부자인 개인, 단체, 법인의 경우에는 기부내역에 대한 일정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단,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더라도 기부금영수증 처리는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므로 개인, 단체, 법인 모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보다는 상대적으로 제약사항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전 기부금 영수증 발행 대상이 어느 선까지 인지 명확히 정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등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세무서(국세청)에 매분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추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추천신청에 따라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까지 지정대상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함으로 지정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대상 조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사단,재단,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외국법인,공공기관(공기업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2021년 부터는 지정추천 절차를 통해 지정받아야 하므로,추천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기본법 제 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구비서류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1. 공익법인 등 추천신청서

2.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말소사항포함 1개월 이내 발급)

3.정관

4.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해당 사업연도의 예산서,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하도록합니다.)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7.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신규신청시에는 위 1번에서 6번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재지정 신청시에는 6번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절차

- 전문모금기관 또는 한국학교는 제출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법정기부금단체 추천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전1)까지 추천서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합니다.

1) 매분기별 추천기한(2021년기준) : 2월10일, 5월10일, 8월10일, 11월10일

2)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기한을 지켜 제출(예외 불인정)

➟ 첨부문서 용량이 많을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제출(e-mail 제출 불인정)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운영시 의무사항

 

공익단체 및 공익법인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절차가 까다로우니,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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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비영리법인중 교육부소관의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이란?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 종교 · 자선 · 기예 ·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즉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민법 제32조).

우리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고(제32, 39조), 비영리법인에는 공익법인과 비공익비영리법인의 두가지가 있다. 공익법인(公益法人)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외에 공익적 견지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어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교육부소관 사무이어야 합니다.

주무관청 확인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 ‘학술’에 관한 것인데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부 소관 사무이나, 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은, 각 정부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학술 진흥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교육부 사무이지만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책임부서가 다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

1. 목적사업

①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영역이 교육부 소관 업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②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부합 하여야 합니다.

③ 법인의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여야 합니다.

④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 되어야 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설립 취지서, 정관상 목적 및 사업,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임원 및 구성원의 수행능력, 활동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출연재산 및 회원기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절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 하려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여야합니다.

 


비영리법인허가 신청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 1부

 

비영리설립허가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비영리법인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전문 행정사와 상의 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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