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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가설건축물의 개념과 허가 및 신고 그리고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개념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0조「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축조허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20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모두 해당하면 허가를 해야 한다(「건축법」 제20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참조).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3층 이하인 경우

-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축조신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3년.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 일시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설치

-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물품저장용 등 천막/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등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야외 흡연실(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 가설건축물은 기존건축물 또는 인접건축물에 일조권 등 피해를 주거나 구조적인 위험성을 전가시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수는 없고(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 제외)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 참조).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에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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