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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수집 운반)업 등록 허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종류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폐기물종류 를 크게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대별해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주도 본인이 주로 할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합당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종류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등 5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영업대상 폐기물 종류에 따른 적합한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의 경우에는 사업장배출시설계와 생활계로 나누어져 별개의 허가로 구분되므로 예컨데, 사업장배출계와 생활계 모두를 허가 받고 싶은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의 한 분류지만 인체 감염의 위험 등 폐기물의 특성상 일반 지정폐기물과 다른 별도의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로 분류되어 허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어떠한 목적과 사업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할 지 허가권자가 내용을 파악하고 허가를 하게 됩니다.


지정폐기물의 종류

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

2. 부식성폐기물

- 폐산, 폐알카리

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등

4.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및 기타 폐유기용제 등

5.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유성,폐수성페인트 및 폐락카 등

6. 폐유

-폐광물유, 폐동식물류, 그밖의 폐유 등

7. 폐석면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9. 폐유독물질

10. 의료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페기물, 일반의료폐기물, 그밖의 환경부장관 고시 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종류

유기성오니류, 무기성오니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광재류, 분진류,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등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석고 및 폐석회, 연소잔재물, 폐석재류, 폐타이어, 폐식용유, 동·식물성잔재물, 폐전기전자제품류, 왕거 및 쌀겨 등

폐목재류,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류,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섬유류, 폐지류, 페금속류, 폐유리류, 폐타일, 폐보드류, 폐판넬 등

폐전주, 폐가스포집물, 폐냉매물질,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폐사료,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폐의약품류, 폐흑영가루, 나노폐기물, 폐차발생폐기물,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그 밖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종류

종량제봉투배출페기물, 음식물류폐기물, 폐식용류,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류, 유리병, 폐유리, 폐의류 및 원단류 등

폐전기전자제품, 폐목재 및 가구류, 건설폐재류, 폐타일 및 도자기류, 폐형광등, 폐전지류, 연탄재, 동물성잔재물, 영농페기물, 폐소화기류 등

 

폐기물처리 수집 운반업의 경우 지역과는 관계 없이 허가진행을 해 드리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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