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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민간자격증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제도 개요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행위의 총칭으로 등록에 따른 효력은 민간자격 관리운영과 국가공인 신청에 대한 요건의 획득을 말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제도의 목적

정부는 국가 외 검정 불가능한 제한분야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민간자격의 금지분야 진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등록한 자격에 대한 database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객관적인 대국민 정보제공으로 민간자격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함과 함께 올바른 민간자격 관리운영풍토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신청 주체 및 대상

▶신청 주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 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단순히 자격검정 업무의 일부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아닌 ‘민간자격을 발급하는 자’를 의미 합니다.

▶신청 대상: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민간자격

●민간자격 등록기준

 

●민간자격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민간자격증 등록시 구비서류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작성에 필요한 내용

1. 자격증의 명칭 및 등급​

민간자격증 관리운영규정에는 자격증의 명칭 및 등급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는 대체적으로 운영규정의 목적에 기재함이 원칙입니다.

2. 자격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현황​

인력의 보유현황을 기재하는 사항으로 인력이란 자격검정을 담당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3. 자격관리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자격관리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유효기간​

자격증의 세부적인 검정기준과 과목, 응시자격,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5. 검정과목과 합격기준 명시​

검정과목을 명시하고, 합격기준을 정합니다.​

이외에도 검정과목이 필기와 실기로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과목당 합격점수를 정하고, 각 과목의 합계 평균 점수 등을 명시합니다.

6. 연령의 제한, 학력의 제한, 기타 제한사항​

응시자격에는 연령의 제한, 학력의 제한, 기타 제한사항을 기록하고, 자격의 등급별로

제한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자격 등급별로 각각 제한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7. 자격증의 유효기간

자격증의 유효기간에 대해 명시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기준 및 절차에 궁금하거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전문행정사에 문의 및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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