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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HACCP인증 기준 및 일반 HACCP인증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HACCP 기준

소규모 HACCP은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축산물가공업소는 소규모로 HACCP 도입이 가능합니다.

연매출액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축산물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종업원 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영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규영업 또는 휴업 등으로 1년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최근 3개월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년간 매출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일반 HACCP과 소규모 HACCP의 차이점

일반 HACCP과 소규모 HACCP의 차이는 바로 평가항목 수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일반 HACCP은 80개의 항목을 관리·평가해야하는데에 비해, 소규모 HACCP은 이 80개 평가항목 중 중요한 20가지를 관리·평가합니다.

소규모 HACCP 인증을 받은 업소 중에서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 되고, 종업원 수가 21인 이상이 된 업소는 일반 HACCP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HACCP 인증을 위한 구비서류

선행요건관리에는 영업장관리부터 회수프로그램관리까지 총 8가지가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점검 일지 또한 작업장 환경 점검을 위한 점검 일지, 조도기준 확인을 위한 점검 일지, 원료 입고검사 일지 등 수많은 점검 일지가 필요하고, 해썹관리기준에는 CCP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 한계기준 이탈사항에 대한 개선초지 기록, CCP에 대한 검증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소규모 HACCP 선행요건

소규모해썹 관리기준은 시설 및 위생관리 기준 과 기존 관리기준 중 방충,방서, 이물 ,종업원 개인 위생 등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위주로 구성 됩니다.

1.작업장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 되어야 한다.

외부 오염물질 차단이 가능한 밀폐된 작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작업장 외부에서 제조공정이 진행 되면 아니됩니다.

2.방충,방서관리

해충 특성에 따른 포획도구를 설치 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이 가능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하여야 합니다.

해충 및 설치류 등의 발생량 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포획된 해충이나 설치류 개체수를 기록 확인 하여야 합니다.

3.개인위생관리

종업원은 작업장 출입 시 이물제거 도구 등을 이용하여 이물을 제거하고 ,개인장신구 등 휴대품을 소지 하지 않아야 하며 ,작업장 출입시 손,위생화 등을 세척,소독 하고 청결한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장에 입실 하여야 합니다.

4.교육관리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고 종사자 나이 등을 고려 하여 현장교육 ,집합교육 후 교육훈련 일지에 기록 하여야 합니다.

5.세척,소독관리

작업장 내 세척,소독기준을 작성 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세척,소독수 사용방법을 준수 하여 식품기기 ,조리기구 등을 세척 하여야 합니다.

6.시설,설비관리

배수로 ,제조설비의 식품과 직접 닿는 부분,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작업도구 등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소독을 하여야 하며 파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제조설비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되고 있어야 한다.

배수로는 교차오염이 발생 하지 않게 청결하게 관리 되어야 하며 제조시 식품에 사용 가능한 재질의 장갑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7.냉장,냉동관리

냉장,냉동 창고의 온도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 온도 측정 을 기록 확인 해야 합니다.

해동 후 재냉동을 금지 하며 용량 초과로 온도 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영업용 냉장고 사용시 온도계를 설치 하여야 하며,가열기 및 냉장,냉동창고의 온도계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교정을 하여야 합니다.

외부 검교정한 표준기기를 활용하여 온도계,저울 등 자체적으로 검교정도 가능합니다.

8.저수조 및 화장실관리

저수조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소독을 철저히 하고 화장실은 제조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위생적을 관리 하여야 합니다.

저수조는 인체에 유예하지 않는 재질의 저수조를 사용 하여야 하며,저수조에 장금장치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화장실은 세척,소독 가능한 내수성 재질 이어야 하며 손세척, 및 손건조,손소독,전용신발 등을 설치 합니다.

9.교차오염 방지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모니터링 도구 등은 교차오염을 방지 하기 위해 사용 전 소독을 하여야 하며 사용 후 잔사물 제거 및 세척 소독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10.입고관리

원 부재료 등 입고시 외관,신선도,포장재 훼손 여부 ,미물질 혼입여부,운송차량 온도 및 청결상태 등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원,부재료 입고시 공급업체로 부터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의한 자체 검사 를 하여야 합니다.


HACCP 인증을 위한 심사절차


소규모 HACCP 인증을 위한 비용

 

HACCP 인증을 위한 관리기준서 및 신청 서류 작성은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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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HACCP인증 기준 및 일반 HACCP인증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HACCP 기준

소규모 HACCP은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축산물가공업소는 소규모로 HACCP 도입이 가능합니다.

연매출액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축산물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종업원 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영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규영업 또는 휴업 등으로 1년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최근 3개월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년간 매출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일반 HACCP과 소규모 HACCP의 차이점

일반 HACCP과 소규모 HACCP의 차이는 바로 평가항목 수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일반 HACCP은 80개의 항목을 관리·평가해야하는데에 비해, 소규모 HACCP은 이 80개 평가항목 중 중요한 20가지를 관리·평가합니다.

 

소규모 HACCP 인증을 받은 업소 중에서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 되고, 종업원 수가 21인 이상이 된 업소는 일반 HACCP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HACCP 인증을 위한 구비서류

선행요건관리에는 영업장관리부터 회수프로그램관리까지 총 8가지가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점검 일지 또한 작업장 환경 점검을 위한 점검 일지, 조도기준 확인을 위한 점검 일지, 원료 입고검사 일지 등 수많은 점검 일지가 필요하고, 해썹관리기준에는 CCP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 한계기준 이탈사항에 대한 개선초지 기록, CCP에 대한 검증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소규모 HACCP 선행요건

소규모해썹 관리기준은 시설 및 위생관리 기준 과 기존 관리기준 중 방충,방서, 이물 ,종업원 개인 위생 등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위주로 구성 됩니다.

1.작업장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 되어야 한다.

외부 오염물질 차단이 가능한 밀폐된 작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작업장 외부에서 제조공정이 진행 되면 아니됩니다.

2.방충,방서관리

해충 특성에 따른 포획도구를 설치 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이 가능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하여야 합니다.

해충 및 설치류 등의 발생량 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포획된 해충이나 설치류 개체수를 기록 확인 하여야 합니다.

3.개인위생관리

종업원은 작업장 출입 시 이물제거 도구 등을 이용하여 이물을 제거하고 ,개인장신구 등 휴대품을 소지 하지 않아야 하며 ,작업장 출입시 손,위생화 등을 세척,소독 하고 청결한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장에 입실 하여야 합니다.

4.교육관리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고 종사자 나이 등을 고려 하여 현장교육 ,집합교육 후 교육훈련 일지에 기록 하여야 합니다.

5.세척,소독관리

작업장 내 세척,소독기준을 작성 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세척,소독수 사용방법을 준수 하여 식품기기 ,조리기구 등을 세척 하여야 합니다.

6.시설,설비관리

배수로 ,제조설비의 식품과 직접 닿는 부분,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작업도구 등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소독을 하여야 하며 파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제조설비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되고 있어야 한다.

배수로는 교차오염이 발생 하지 않게 청결하게 관리 되어야 하며 제조시 식품에 사용 가능한 재질의 장갑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7.냉장,냉동관리

냉장,냉동 창고의 온도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 온도 측정 을 기록 확인 해야 합니다.

해동 후 재냉동을 금지 하며 용량 초과로 온도 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영업용 냉장고 사용시 온도계를 설치 하여야 하며,가열기 및 냉장,냉동창고의 온도계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교정을 하여야 합니다.

외부 검교정한 표준기기를 활용하여 온도계,저울 등 자체적으로 검교정도 가능합니다.

8.저수조 및 화장실관리

저수조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소독을 철저히 하고 화장실은 제조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위생적을 관리 하여야 합니다.

저수조는 인체에 유예하지 않는 재질의 저수조를 사용 하여야 하며,저수조에 장금장치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화장실은 세척,소독 가능한 내수성 재질 이어야 하며 손세척, 및 손건조,손소독,전용신발 등을 설치 합니다.

9.교차오염 방지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모니터링 도구 등은 교차오염을 방지 하기 위해 사용 전 소독을 하여야 하며 사용 후 잔사물 제거 및 세척 소독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10.입고관리

원 부재료 등 입고시 외관,신선도,포장재 훼손 여부 ,미물질 혼입여부,운송차량 온도 및 청결상태 등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원,부재료 입고시 공급업체로 부터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의한 자체 검사 를 하여야 합니다.


HACCP 인증을 위한 심사절차

 


소규모 HACCP 인증을 위한 비용

 

HACCP 인증을 위한 관리기준서 및 신청 서류 작성은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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