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10. 23.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2008-####### 관련 제반 처리내역[「개인정보 보호법」의 허용 범위 내 일부만 마스킹 처리, 최종결재 완료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또는 내부시스템(TCS 등)에 등록한 문서(캡처/PDF) 형식으로 답변요청]’을 공개하라.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0. 23.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2008-#######(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관련 제반 처리내역[「개인정보 보호법」의 허용 범위 내 일부만 마스킹 처리, 최종결재 완료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또는 내부시스템(TCS 등)에 등록한 문서(캡처/PDF) 형식으로 답변요청]’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1. 2. 청구인에게 ‘피신고차량이 좌회전 중 방향지시등을 미점등하였으나,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하고 경고처분하였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허용 범위 내 일부만 마스킹 처리한 후 최종결재 완료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또는 내부시스템(TCS 등)에 등록한 문서(캡처/PDF) 형식으로 공개 요청하였으나, 형식적인 답변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 요청하는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화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청구인이 요청하는 것과 같이 개인정보를 지운 다음 스캔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의 가공’에 해당하며, 위조 또는 변조의 소지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가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이 사건 처분서, ‘2017년 교통단속 처리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8. 4. 피청구인에게 ‘신호 불이행’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이 처리결과를 답변하였다.

 

다 음 -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민원의 취지는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으로 이해됩니다.
○○○○○○○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범칙금 30,000원, 벌점 0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나. 청구인은 2020. 10. 23.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1. 2.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〇 제목 : 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
〇 공개 내용
[신고 당시 국민신문고 신고 내역]
- 신고 내용: 2020. 8. 1. 17:05경 ○○ ○○시 #○○ 로터리 부근, 범칙금(과태료) 부과요망
[국민신문고 처리 결과]
- 제보 영상 확인하였더니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확인됨
- 경찰청 교통 시스템에 교통법규 위반 범법차량 등록 처리
- 차량 소유주 〇〇〇 상대로 범법차량 확인요청서 등록
- 최종 결과: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중 방향지시등 미점등한 것으로 위반사항 경미하여 교통단속처리지침 제58조에 따라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하여 경고처분함
●●경찰서장
경사 홍〇〇 경정 류〇〇
시행 경비교통과-****(2020. 11. 2.)

다. 한편, ‘2017년 교통단속 처리지침’(경찰청 교통안전과-4229, 2017. 7. 6.) 제58조에 따르면, ‘교통상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미한 위반행위’ 등의 경우에는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함으로써 경고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전국의 교통단속, 교통사고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에는 범법차량관리를 위해 경찰관이 입력하는 다수의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결국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민원과 관련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캡처 화면 또는 PDF 파일(이하 ‘이 사건 TCS 화면 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TCS 화면 등에 대한 공개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TCS 화면 등은 피청구인이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화면 캡처 또는 PDF 파일화의 편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편집이 피청구인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과부하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면서 개인정보 등은 제외하고 공개해달라고 청구하였으며,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정보공개법이 공개청구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라 하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를 감안하면 개인정보 부분을 분리하는 행위를 정보의 가공으로 보아 정보 제공 의무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TCS 화면 등에서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TCS 화면 등의 공개를 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