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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7. 21. 청구인에게 한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 ○○로##번길 **(○○동)에서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0. 6. 15. 피청구인에게 2020년 제1차(6월분)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신고서(이하 ‘이 사건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한 후 2020. 7. 9. 2020년 제1차(6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2020년 6월 총 근로시간 감소율이 기준기간 대비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이 행해지지 않아「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7. 21. 청구인에게 2020년 제1차(6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상당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다.

 

나. 청구인은 2006. 2. 1. 회사 설립 이래 2020년도 3월까지 상당기간 연장근로시간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바,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이 12,462시간이고, 고용유지조치기간 총 근로시간이 9,357시간이며, 단축 근로시간이 3,105시간으로, 단축률이 24.9%로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하여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2020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상당 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므로,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총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기준기간 동안의 출근부를 검토해 보았을 때 특정근로일에 반복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거나 매달 일률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준기간 연장근로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규칙을 찾기 어려워 청구인의 연장근로는 생산계획이나 물량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되며 연장근로의 유무가 변동적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총 근로시간(9,288시간)이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11,061시간) 대비 1,773시간이 줄어 단축률이 16%이며, 20%를 초과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0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계획서, 이 사건 신청서, 청구인의 제조라인 근로자 월출근부(2017년∼2019년),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6. 15. 피청구인에게 2020년 제1차(6월분)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업장 명칭 : ㈜에이치○○○ ○ 업종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소재지 : A시 ○구 ○○로##번길 ** (○○동)

○ 피보험자수 : 69명

구 분
3개월 평균
직전 4월
직전 5월
직전 6월
총 근로시간(소정+초과)
12,462.6
12,192.0
12,049.4
13,146.4
소정 근로시간
11,040.0
11,040.0
10,488.0
11,592.0
추가 근로시간
1,422.6
1,152.0
1,561.4
1,554.4

 

○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의 휴업수당지급 기준
생산직 통상임금 100%, 관리직 평균임금 70%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2020. 6. 15. ∼ 2020. 6. 30.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
12,462.6 시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 근로시간
9,357.0 시간
단축된 근로시간
3,105.6 시간
근로시간 단축률
24.91%
고용유지조치(휴업) 사유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

 

○ 고용유지조치(휴업) 내용

나. 청구인은 2020. 7. 9.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월말일 피보험자 수 : 69명

휴업수당 총액
27,942,490원
지원율
9/10
지원금 신청액
(휴업수당총액×지원율)
25,148,240원

 

○ 신청내용

다. 피청구인이 확인한 청구인의 근로시간 단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구분
기준기간(2019. 12. ∼ 2020. 2.)
2019. 12.
2020. 1.
2020. 2.
합계
평균
총 근로시간
11,424
10,880
10,880
33,184
11,061
소정근로시간
544
544
544
 
 
연장근로시간
-
-
-
 
 
전체 피보험자수
68
68
68
 
 
소정근로일수
21
20
20
 
 

 

○ 기준기간 평균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08:30∼17:30), 주 40시간(월∼금)
※ 전체 피보험자수 68명 = 고용보험가입자 69명 – 휴직자 1명

 

※ 청구인이 제출한 연장근로시간을 배제하고 소정근로시간으로 총 근로시간을 산정함

 
구분
3개월 평균 근로시간(A)
2020년 6월
실 근로시간(B)
감소시간
(A-B)
단축률(%)
근로시간 단축
11,061
9,288
1,773
16.03

 

○ 근로시간 단축률

라. 피청구인이 2020. 7.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명칭 : ㈜에이치○○○

○ 지급대상 기간 : 2020년 6월 ○ 지원대상자 수 : 68명

○ 결정내용 : 부지급

○ 지급 결정액 : 0원 ○ 지원금 신청액 : 25,148,240원

○ 부지급 사유

- 귀사에서 2020. 7. 9. 신청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는 2020년 6월의 총 근로시간 감소율이 기준기간 대비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이 행해지지 않아 부지급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당해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상당 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일시적ㆍ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총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귀사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상 고정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준기간동안의 출근부 상 일시적ㆍ불규칙적으로 발생하였던 연장근로시간은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이 행해지지 않아 부지급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야간ㆍ휴일 및 연장근로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근로계약서 >
○ 근로시간 : 주간 08:30 ∼ 17:30, 야간 20:00 ∼ 05:00
○ 연장근로 : 회사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야간ㆍ휴일 및 연장근로동의서 >
○ 본인은 ㈜에이치○○○에서 정규, 비정규 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야간, 휴일 및 연장(시간외) 근로에 동의합니다.
* 상단에 채용 근로자 자필로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근로자의 서명이 확인됨

 

다 음 -

바. 청구인의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취업규칙 >
제22조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사원의 대표와 협의하여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4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8: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 통상근무자 : 08:30 ∼ 17:30
- 교대근무자 ; 08:30 ∼ 17:30, 20:00 ∼ 05:00
제25조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다 음 -

사. 청구인이 제출한 월출근부 및 급여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년도 직전 3년간(2017년 1월 ∼ 2019년 12월) 청구인 사업장의 월별 연장근로시간은 다음이 같이 확인된다.

 

 
 
 
 
(단위: 시간)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1월
287
7
986
22
1,633
37
1,674
38
2월
312
7
501
11
1,101
25
1,234
28
3월
1,563
36
893
20
1,819
41
2,089
47
4월
842
19
1,484
34
1,920
44
131
3
5월
628
14
1,685
38
1,899
43
165
4
6월
1,703
39
1,716
39
1,839
42
 
 
7월
1,771
40
1,996
45
1,733
39
 
 
8월
1,818
41
1,858
42
1,848
42
 
 
9월
2,113
48
1,526
35
1,725
39
 
 
10월
1,722
39
1,663
38
1,857
42
 
 
11월
1,936
44
1,898
43
2,557
58
 
 
12월
593
13
1,408
32
1,887
43
 
 
15,288
17,614
21,818
5,293
증가율
-
15.2%
23.9%
 
월 평균
1,274
1,468
1,818
1,059
1인
29
33
41
24

 

다 음 -

* 대상 : 제조라인 근로자(인원 : 평균 44명 적용, 월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아.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지원요건

○ 1월간의 총 근로시간 감소율이 기준기간 대비 20/100을 초과하여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함

※ ‘기준기간’이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상당 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 ’휴일근로‘임

- 일시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총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 평균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기준기간 동안의 출근부를 검토해 보았을 때 특정근로일에 반복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거나 매달 일률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준기간 연장근로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규칙을 찾기 어려워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생산계획이나 물량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되고 연장근로의 유무가 변동적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라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 근로시간 단축률이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 대비 20%를 초과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따르면 경기의 변동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상당 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 ‘휴일근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취업규칙 제25조에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직전 3년간 연장근로시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라인 근로자 1인당 연장근로시간이 월 35∼45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상당 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연장근로가 상당 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중 총 근로시간 감소율이 기준기간 대비 20/100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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