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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 및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 위생법 제36조 업종별 시설 기준에 의하여, 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하고 가공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영업을 말합니다.

시장이나 백화점, 마트 내의 반찬가게 등이 대표적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제도시락, 빵 쿠키 등을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우편이나 택배로 배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데 이럴 경우 해당 시군 구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및 종류

식품 제조, 가공업, 축산물 가공업에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이 대상 품목으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입니다.​

그러나 병이나 통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 제품, 특소 용도 식품, 식초, 그리고 전분 등은 대상 식품에서 제외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가. 통ㆍ병조림 제품

나. 레토르트식품

다. 냉동식품

라. 어육제품

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바. 식초

사. 전분

아. 알가공품

자. 유가공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가. 통ㆍ병조림 제품

나. 레토르트식품

다. 냉동식품

라. 어육제품

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바. 식초

사. 전분

아. 알가공품

자. 유가공품

식품군 식품의 유형
1. 과자류 (1)빵류 (2)건과류 (3)떡류 (4)한과류
2. 당류 엿류
3. 아이스크림제품류 (1)아이스크림류 (2)빙과류
4. 식육제품 (1)소시지류 (2)베이컨류 (3)햄류 (4)양념육(육지물) (5)알가공품 (6)족발 (7)분쇄가공품
(8)갈비가공품 (9)건조저장육 (10)기타식육가공품
5. 어육제품 모든 품목(어묵살·어묵반제품 및 연육을 제외한다)
6. 두부류 및 묵류 모든 품목
7. 식용유지류 압착식으로 착유하는 모든 품목
8. 면류 (1)건면류 (2)숙면류 (3)생면류
9. 다류 모든 품목(커피중 인스탄트커피를 제외한다)
10. 인삼제품류 (1)인삼음료 (2)홍삼음료
11. 김치·절임식품류 모든 품목
12. 청량음료류 과채류음료 (100%과실 및 채소류즙에 한한다)
13. 조미식품 (1)된장 (2)고추장 (3)춘장 (4)청국장 (5)혼합장 (6)식초 (7)소스류 (8)고추가루또는실고추 (9)향신료가공품 (10)향미유
14. 기타식품류 (1)과일·채소가공품 (2)조미김 (3)건포류 (4)단순가공품 (5)추출가공식품 (6)순대류
(7)튀김식품 (8)팜콘용옥수수가공식품 (9)도시락류 (10)즉석건조식품

 


즉석제조가공업 등록 신고 및 구비서류

즉석제조가공업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즉석판매제조에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고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조하려는 식품에 대한 설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식품영업 등록 신청서

- 신분증, 건강진단결과서

- 위생교육 이수증

- 제조, 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 방법 설명서

- 수질검사 성적서, 자가품질 검사서

- 대리신고 시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약 9개월에 한번 판매 식품군에 관련하여 기본적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상당한 규제가 가해지게 됩니다.


영업신고를 위한 준비절차

영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특별 자치시장이나 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석판매 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식품 제조·가공업 및 축산물 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으며,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등록한 식품 등 수입 판매업 영업자가 수입 판매한 식품을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입지 및 시설 기준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건축물(시설)은 건축물 관리 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용도 지역 내에서 영업이 허용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업 신고 전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로서 작업장, 식품 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화장실 등을 기준에 맞춰 갖추어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미리 또는 창업 개시 후 8시간의 식품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후에도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 교육에 대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식품위생교육을 검색하시면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선택해 들으시면 되는데 영업신고증이 나오기 전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한편 영업자 및 종업원이 되려는 자는 영업개시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시 영업신고 신청서와 함께 기본적으로 위에 언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해당 관청의 위생과에서 실사가 나오는데 이때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상의하여 보충하면 되고,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은행에 가서 에스크로 계좌를 신청을 하여 통장을 발급받고 난 후 민원 24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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