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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로 ◇◇ 소재 건물에 위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을 운영하는 자로, ▲▲시 식품정책과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식품 등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식품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청구인 업소의 제품을 발견하였고, 2022. 2. 16. 피청구인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2. 18. 청구인으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2022. 6. 20.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이후 2022. 7. 12. 의견제출을 받아, 2022. 7. 13. 영업정지 30일(2022.8.10.∼2022.9.8.,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부분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된 것일 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고의성이 없는 점, 현재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시정하여 표시 사항 전부를 표시하여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영세 자영업자로서 영업정지 30일 처분은 본 업체의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식품등에는 표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호 가목 1) 가)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가능하다.

 

나. 더욱이,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공동표시기준 1. 표시방법 거목 1) 가)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제△△도 ▲▲시 ■■로 ◇◇ 소재 건물에 위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시 식품정책과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식품 등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식품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청구인 업소의 제품을 발견하였고, 2022. 2. 16. 피청구인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2. 18. 청구인으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6. 20.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2022. 7. 12. 의견제출을 받아, 2022. 7. 13. 영업정지 30일(2022.8.10.∼2022.9.8.)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을 규정하고 각 목에서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가목),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나목),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다목),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라목),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마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3항은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제1호는 영업자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7]에 따르면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식품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다만, ① 청구인이 과거 동일한 사항으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②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처분으로 더욱 가중되는 점, ③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는 등 행정목적이 일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을 주문과 같이 감경하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이 추구하는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 주문과 같이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제주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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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6. 25. 청구인에게 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비젼(이하 ‘이 사건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피청구인의 지원을 받아 ‘○○ ○○○ ○○○○ 시스템 및 서비스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주관기관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과제에 참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관기관이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25. 청구인에게 412만 9,59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 수행 당시 법인등기부상으로만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과제의 진행과 자금 집행 등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사용에 가담하기는커녕 정부 출연금이 부정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이 사건 주관기관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였는데 김○○는 자신이 과제 참여제한 조치 때문에 국가연구사업을 따내지 못한다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동안만 회사 대표자로 있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시 참여연구원 수준의 지식만 보유하고 있는 평사원으로서 매월 약 200만원 정도 되는 급여를 받고 있었고, 회사의 각종 부당한 업무지시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를 결심하면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김○○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과제가 한창 진행되던 기간 중인 2016. 1. 20.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한 정부 출연금의 부정사용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과제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은 모두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 동안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이름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따로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회사 내부에서의 지위 여하를 별론으로 대외적으로 이 사건 과제 협약에 서명날인한 대표자로서 성실하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과 과제 수행을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제 사업비의 상당액을 임의사용하여 사업을 위험에 빠뜨린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스스로 대표이사 직을 맡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사업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사업비 관리 및 집행의 해이를 방지하고자하는 제재부가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4,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협약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점검결과, 확인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휴가신청서 사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주관기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주관기관은 1991. 7. 15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5. 2. 23.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6. 5. 4. 사임하였으며, 김○○는 2016. 5. 4.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과제의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기간은 ‘2015. 6. 1. ~ 2016. 5. 31.’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란에 청구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6년 3월경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진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점검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인 최〇〇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속 담당자 등이 2016. 3. 10. 서명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이 사건 주관기관(최〇〇)
○ ○○○아이티 주식회사 거래금액 : 3,068만 4,000원
○ 사실확인내용 : 본 주관기관은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 ○○○아이티주식회사와 7건에 거쳐 3,068만 4,000원을 거래한 바 있음. 구매물품은 대략 컴퓨터 20대 분량의 컴퓨터 주변기기 부품들임(증빙서류에 거래명세서 등이 일부 누락 및 오류가 있어 거래 금액을 비교하여 산출)
※ 상기 부품들은 향후 과제 수행 시 조립하여 사용될 예정임(이 사건 주관기관 답변)나머지 조립된 컴퓨터의 수량, 사용처(목적), 사용자, 위치 등은 확인하여 바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구매한 모든 물품은 이 사건 과제 연구에 사용되고 있으며, 본 과제 연구목적 외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이 사건 주관기관에서는 상기물품들이 본 과제 연구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번 현장방문에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었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조립되지 않은 부품들뿐이고 나머지 조립된 컴퓨터는 이 사건 주관기관 본사(A ○○동)에 있어 확인할 수 없었음
※ 현장방문지 : 이 사건 주관기관 연구소(B도 ●●시)

 

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6년 4월경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단(불성실)으로 판정한 후, 청구인과 이 사건 주관기관, 이 사건 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각 3년의 참여제한처분 및 정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사업비를 용도 외 사용한 경우로 판단하여 특별평가 결과 중단(불성실)으로 판정함
○ 아래 사업비 집행 부적합 사유를 근거로 특별평가 결과를 판정함
- 구매품목 중 ‘범용성 PC부품 및 모니터’(3,651만 4,034원)는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됨
- 구매품목 중 ‘BROADCAST EQUIPMENT’(713만 5,800원)는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됨
○ 아래의 사업비 부적절 집행 건에 대한 확인 및 정산을 진행하여 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임
- 부적절 집행 재료비에 관련한 환수금액(4,364만 9,834원)

 

마. 위 라항과 관련된 정산금이 미납되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7. 3. 10. 이 사건 주관기관 및 김○○에게 1년의 참여제한처분 및 미납된 정산금 153,825,834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주관기관은 2017. 12. 2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상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3심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2020. 6. 4. 다음과 같이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2020. 6. 25. 청구인에게 구「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4조의4 및 별표 1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사업비 유용 및 제재 현황>
○ (경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진도점검 결과 이 사건 과제의 사업비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한 후 특별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부정사용 확인(2016. 4. 15.)
○ (부정사용현황) 이 사건 주관기관은 2015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사업계획서에 미계상된 범용성 기자재(PC부품, 모니터, BROADCAST EQUIPMENT)를 구입하는 등 총 4,364만 9,834원을 부정사용

<제재부가금 부과(안)>
○ (부정사용 합계액) 4,364만 9,834원
○ (부정사용 출연금) 4,129만 5,929원
- 부정사용합계액(4,364만 9,834원) x 정부출연비율(94.6073%)
○ (제재부가금) 825만 9,185원
- 부정사용 출연금(4,129만 5,929원) x 부과율(20%)
○ (부과예정액) 825만 9,180원(원 단위 절사)
- 청구인 : 412만 9,590원(825만 9,180원 ÷ 2(공동부과))
- 최〇〇(이 사건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 412만 9,590원(825만 9,180원 ÷ 2(공동부과))

 

아.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15. 9. 6. ~ 2020. 9. 5.)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11. 21.부터 공황장애로 5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16. 1. 20.부터 17일간 편집조현병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이후에도 편집조현병으로 40여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2015. 11. 27.자 휴가신청서(2015. 11. 30. ~ 12. 8.) 사본에 따르면, 결재란이 담당, 팀장, 이사, 부사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청구인의 서명은 담당자란에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메일계정(gmail)의 2015. 1. 21.부터 6. 29.까지 출력본에 따르면, 김○○가 보낸 메일에 청구인은 팀장으로, 김○○는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외의 다른 직원들도 김○○를 회장으로 부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인터넷포탈사이트(○○○)에서 이 사건 주관기관명(◇◇비전 또는 ◇◇비젼)을 검색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2015. 2. 23. ~ 2016. 5. 4.)의 기사를 포함하여 1999년 이후 2021년 현재까지 김○○가 회장 또는 대표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2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2) 구「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4조의4 및 별표 1에 따르면,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식적인 대표였다고 주장함에도 이 사건 과제 협약서에 서명날인한 대표자로서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 등으로 나열한 점을 볼 때,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 사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행위자를 제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이 사건 주관기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이 사건 과제의 협약서를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과제 수행기간 동안에 이 사건 주관기관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청구인은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과제의 진행과 자금 집행 등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과제의 진행과 자금 집행 등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대표로 재임한 기간 동안 청구인이 담당자로서 결재를 받은 휴가신청서 사본, 김○○가 자신을 회장으로 기재하여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 출력본, 김○○를 대표로 표기한 이 사건 주관기관의 보도기사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담당 직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여 단순히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대표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사업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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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등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6. 3. 청구인에게 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청구인이 받은 위 형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내용의 대통령의 특별사면(이하 ‘이 사건 특별사면’이라 한다) 및 복권 명령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2020. 12. 31. 청구인에게 사면ㆍ복권장을 발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21. 6. 3. 청구인에게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3호에 따라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9. 6. 16. 18:33경 A시 ○○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2020. 12. 31. 이 사건 특별사면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형사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대상자가 되었는데, 청구인의 사면에 관한 주장을 반영하여 같은 법 제11조의5제2호를 처분 사유로 추가하고자 하며, 이는 형사판결의 확정이라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적법하다.

 

나.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사유가 취소 시점까지 유지될 필요 없이 ‘제11조의5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해석되어야 하고, 특별사면에 예외적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같은 법 제11조의5제3호의 사유 발생 자체로서 적법하다.

 

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면의 효과로 인하여 형의 면제가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은 형의 면제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같은 법 제11조의5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제2호ㆍ제3호, 제12조제1항제4호

사면법 제5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면ㆍ복권장,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고, 2020. 2.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법무부장관이 2020. 12. 31. 청구인에게 발부한 사면ㆍ복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성 명 : 정○○

죄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명과 형기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위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ㆍ복권장을 발부함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사판결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21. 6. 3. 청구인에게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2호ㆍ제3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1조의5제2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11조의5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한편, 「사면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별사면의 효과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ㆍ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20. 12. 31. 이 사건 특별사면을 받았고, 이 사건 특별사면은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특별사면에 의하여 청구인이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11조의5제3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제11조의5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 참조).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형의 선고로 이미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제11조의5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자격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문언에 따른 해석이다. ②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법 제11조의5에서 정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사유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청구인은 언제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되므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지 여부와 그 시기가 전적으로 피청구인의 인식과 처분 여하에 달려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수범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 사건 특별사면을 받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상, 청구인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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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O로 OOO번지에 소재한 ‘OOOO’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9. 23.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2021. 9. 30.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된 사실을 적발하고 2021. 10. 25.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1. 11. 17.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 6. 29.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를 필하고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21. 9. 30.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OOOOOOOO 1품목)를 이유로 적발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1. 11. 11.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 법 제75조를 근거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O원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 업소는 납품거래처와 직원의 점검을 매일 시행하는데, 매장 진열 시 거래처에서 유통기한 체크를 필수로 매일 해당 품목은 특별히 점검하여 선입 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직원들 또한 출근 시 구역을 나누어 유통기한을 점검하는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OOOOOOOO 1품목)를 이유로 적발되어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한 자체가 매장 운영주로서 당혹스럽고 다소 의문이 든다. 청구인은 이번 계기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마트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부탁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행정심판 청구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0두24371 판결,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는 점과 더불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을 이유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건강 위험성 증대라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및 결과 발생 여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청구인 노력 및 회피 가능성의 정도, 영업장의 규모, 연간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유통기한 표시를 누락한 것은 「식품위생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신규직원이 담당 직원의 일시 부재에 따라 임시로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점, 매일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점, 청구인의 업소가 지역주민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취급하는 마트라는 업소의 특성, 그러나 코로나19로 영업 부진 등 대내외로 매출 감소 등이 있음에도 규정대로 작년 매출최대치에 대해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위반 사실 확인서 및 의견 제출서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제품을 진열·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에 의하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1차 위반인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점, 적발 물품이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2년 동안에 걸쳐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정국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이 선량한 소비자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배상금을 노린 자가 상습적으로 마트를 음해해서 발생된 다소 억울한 사건이란 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여과 없이 적발하여 마치 순수한 공익 신고처럼 피청구인이 행한 업무태도 등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의 신뢰보호 원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법적 근거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을 3회 분할한 것은 일정분 배려 차원으로 보인다고는 하나 본질적으로 이 사건은 악의적인 구매자가 신고하여 적발에 들어가 적발된 2,000원 미만의 캔 상품 1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업소는 올 추석 명절을 지내고 정리를 하려고 하던 중 20개월 전 같은 사건을 경험하였는바, 당시 남자 손님이 같은 제품을 사갔고 여자가 전화가 와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라고 신고하겠다고 하므로 위로금 조로 OOOO 원을 받고 해결하였던 바로 그 여자가 이번에 구매한 OOOOOOOO 몇 개 중 1개가 유통기한 지났다며 지난번 사건으로 자신이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있어 기분 나빠서 신고하겠다 선언하여 이 사건 업소의 반응을 저울질해온 점, 그러나 결국 그 여자는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고 바로 신고를 받은 피청구인 위생과에서 현장 점검함에 따라 평소 잘 나가지도 않았던 같은 제품 4개 남은 것 중에 1개가 유통기한 17일 도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의 적발된 경위 등 다소 악의적인 신고자에 이 사건이 태동됨으로써 마트 직원 9명은 현장에서 초죽음이 되어 현재까지 노심초사하며 지내고 있다. 더구나 위의 사례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음에 희망을 걸고 있다.

피청구인이 2021.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 처분은 이를 1/2 감경 처분으로 변경하여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사건의 전반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판매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점검을 진행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있음이 적발되었고, 이에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거쳐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O원을 부과한 사항으로, 점검 당시 사진 및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르면 기타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처분기준의 1/2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부과 처분을 원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징금부과 처분한 사항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해당 업소 점검 이전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구매하였다는 민원신고가 사전에 접수되었고, 현장 점검 당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동일 제품이 발견되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악의적 의도의 상습 신고자가 마트의 반응을 저울질하며 신고한 사항이었다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해당 제품을 진열대에서 모두 정리했어야 하지만, 민원인이 해당 제품 구입한 날로부터 약 일주일 후 점검 시까지 그대로 방치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해당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이에 따라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너무 가혹함을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참조)는 해당 판례는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는 판례를 비추어 볼 때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기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경우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위로 법률의 적용 및 집행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는 것이 합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 제반 사정은 안타까우나 과징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위 행정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보다 식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 목적 달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는바,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을 제7호증).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명령한 과징금 O 처분은 적법하기에 청구인이 제기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초과 ○ 이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3.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9.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중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3) 별표 17 제3호사목·자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의견제출서, 확인(자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9. 2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나)항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2021. 9. 30.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유통기한이 11일 경과된 제품 4개가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사건 업소 관리자인 박OO로부터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자인)서를 제출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0. 25.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영업정지 7일)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11. 11.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라)항의 청구인 의견에 따라 2021. 11. 11.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O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일일 과징금 계산 오류로 인하여 2021. 11. 17.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O원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을 제5호증의 OOOO세무서장이 발급한 2021. 10. 29.자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살펴보면,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매출과세표준액 합계는 O원이다.

2) 가) 식품판매업자 등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아니되며(「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제3호 자목)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악의적인 신고로 적발되었고, 적발된 물품이 소량이며, 이는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이 사건 처분이 악의적인 신고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 발생 20개월 전쯤 이 사건 신고자와 동일한 사람이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하였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해당 신고자가 국민신문고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매하였음을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나, 민원 접수 7일 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현장 점검을 나갔을 당시까지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진열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비록 청구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작년 매출최대치에 대해 평균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타식품판매업’은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1989. 7. 11. 대통령령 제12755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에서 종전에는 자유업종이었던 백화점 등의 식품판매업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판매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들 영업을 독립된 신고대상 영업으로 전환되었다(같은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이처럼 식품위생법령에 기타식품판매업을 도입한 입법 취지와 영업장 내에서 공산품류와 식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기타식품판매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산품류의 판매와 식품의 판매는 서로 근거 법령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영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각각의 영업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처분도 별도로 부과되고 그러한 제재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또한 별도로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등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식품의 영업에 한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에 갈음하여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역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고된 영업과 직접 관련된 매출액인 식품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같은 영업장 내에서 각각의 개별 법령 등에 근거하여 공산품류가 판매된다고 하여 식품이 아닌 공산품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규제나 행정처분 등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15-0754, 회신일자 2016-03-15 참조).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식품 외에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매출액을 합산한 연간매출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니, 이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과징금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다.

설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업소의 세부 매출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매출액 전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가 기타식품판매업이고 현장 확인 결과 비식품도 판매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이를 조사하거나 판단하여 비식품 부분을 제외하고 과징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34, 2011. 9. 7. 재결 참조).

라)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액은 식품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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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6. 26. 청구인에게 한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A도도로사업관리소가 발주한 ‘지방도###호선 ○○지구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회사인 ●●종합건설(주)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던 청구인이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L형 옹벽 높이 8m)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6. 26. 청구인에게 3점의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9. 8. 14.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인 2017년 6월에 시공한 옹벽공사의 안전관리계획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적발한 안전관리 수립소홀은 2016. 1. 18. 개정된 조항으로 2015. 12. 10. 계약된 이 사건 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는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 천공기 사용 등의 공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주청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그런데 2019. 8. 14.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청구인은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지만,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발주청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20. 3. 11.에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았는바, 이는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대상 공정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계획표가 누락되어 있고,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비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9. 11. 30.부터 2020. 1. 5.까지 옹벽구조물을 시공하였는데, 그 중 높이가 5.5m인 일부구간의 옹벽을 시공하면서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라.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제82조제1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12. 31. 법률 제16135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115조제2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0. 5. 26. 대통령령 제30712호로 개정되어 시행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8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제1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된 것) 부칙 제4조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6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선임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확인서, 부실벌점 부과 예정 통지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도도로사업관리소가 발주하여 ●●종합건설(주)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5. 12. 14.부터 2021. 1. 12.까지이다(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일은 2015. 10. 28.임).

 

나. 청구인은 토목분야 특급기술인으로서 2019. 8. 14.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근무하였다[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2019. 8. 1.부터 ●●종합건설(주)에서 근무].

 

다. A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2020. 3. 11. ●●종합건설(주)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승인 통보를 하였다.

다 음 -

○ 귀사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인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제출한 계획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통보하오니 수립된 계획에 따라 현장 내 안전관리와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라. A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20. 3. 11. 작성한 이 사건 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A도 ○○군 ○○면 ○○리 일원

○ 사업량: 도로확포장 공사(L=2.6km, B=9.5m), 교량 13.5m, 암거 53m

○ 사업비

구분
총사업비
도급액
관급액
폐기물
보상비
○○지구
18,897
8,058
1,937
323
8,579

(단위: 백만원)

○ 공사기간: 2015. 12. 14.~2021. 1. 12.

□ 관련법령 및 검토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가항)

ㆍ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이 사건 공사는 관련법령 및 시방서 지침사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임

 

마. A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20. 3. 11. 이전에 ●●종합건설(주)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 천공기 사용 공정에 대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과 A도도로관리사업소 소속 직원 김○○이 2020. 3. 12. 서명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홀

- (위반사항) 이 사건 공사의 건설사업자는 2020. 3. 11.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인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옹벽을 2017년 6월에 시공하였으며,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함

○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 (위반사항) 이 사건 공사의 건설사업자는 점검일 현재까지 정기안전점검 대상인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가 사용되는 옹벽 및 2m 이상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사. 피청구인은 2020. 4. 27. 청구인 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실벌점 부과 예정 통지를 하면서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6. 9.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

- 다 음 -

○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 점검일: 2020. 3. 12.

구 분
내 용
위반내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는 2020. 3. 11.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인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옹벽을 2017년 6월에 시공,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벌점대상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인
●●종합건설(주)
현장대리인 청구인
벌점
3점
3점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5호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가목 1.11)
가)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나)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되는 경우

○ 처분대상 및 처분기준

 

아. 청구인이 2020. 6. 9. 서명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벌점부과 예고에 대한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공사는 2020. 3. 11.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옹벽을 2017년 6월경 시공,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설치 옹벽은 7m이지만 옹벽 기초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석깔기 보강으로 설계되어 지면으로부터 옹벽 노출이 4.8m가 되어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오니 검토 후 선처 바람

 

자. 피청구인은 2020년도 제3차 벌점검토위원회를 거쳐 2020. 6.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사명: 이 사건 공사

○ 부실내용

- 안전관리계획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ㆍ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L형 옹벽 높이 8m)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5호 가목 1.11 (가)

 

차. 청구인은 2020. 6. 2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벌점부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안전관리계획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에 의한 건설기술인 벌점부과 대상자가 현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 중인 청구인으로 명기되어 있음. 그러나 옹벽시공은 2017년 6월에 시공되어진 구조물로 2019. 8. 14.부터 근무한 현장대리인인 청구인에게 벌점부과를 한 것은 잘못된 것임

 

카. 피청구인은 2020. 7.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다 음 -

○ 우리 청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아 벌점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확정 통보하였기에 귀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제8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및 제115조제2항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하되,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12. 31. 법률 제16135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은 법률 제16135호로 개정되면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되었다.

 

3)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0. 5. 26. 대통령령 제30712호로 개정되어 시행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8 제5호(벌점의 측정기준)가목의 1.11에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에 대한 벌점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벌점 2점 또는 3점[가)],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벌점 1점 또는 2점[나)]을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4)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제1호), ②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제2호),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제3호),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제4호), ⑤「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제5호),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대통령령은 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면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과 같은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6호로 개정되면서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각각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는데, 동 개정 규정들은 각 부칙 규정에 따라 2016. 5. 19.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는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 천공기 사용 등의 공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과 같은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16. 5. 19.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입찰공고일이 2015. 10. 28.(공사기간: 2015. 12. 14.~2021. 1. 12.)인 이 사건 공사는 2016. 5. 19. 이전에 공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입찰공고 또한 2016. 5. 19.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개정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에 거푸집 등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거푸집 등 공정에 대해 발주청인 A도도로관리사업소가 ●●종합건설(주)에게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안전관리계획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L형 옹벽 높이 8m)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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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에 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20. 5. 12. 청구인에게 한 도로점용(연결)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1. 주문 2와 같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3. 피청구인 소속인 ○○○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를 A도 ○○시 ○○읍 ○○리(이하 ‘○○리’라 한다) 산 ##번지, 산**-**번지, 산**-##, $$-$$번지 31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통해 국도 #호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5.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 제3항(제3호의 오기로 보임, 이하 같다)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에 저촉되어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곤란하여 불허’한다는 이유로 도로점용(연결)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법은 「도로법」인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지가 있는 교차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리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형성한 현황도로인 사도(私道)와 국도 #호선이 연결된 곳이므로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에 따르면, 일반국도와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도 #호선과 연결된 현황도로인 사도의 경우 외관상 2차로 이상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신청지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청지 건너편 국도 #호선과 연결된 ○○리 &&-&&번지 일원 ●●로####번길 도로는 ○○시로부터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현황도로(폭 8m)라는 회신을 받았다. ●●로####번길 도로는 정지선이 존재하므로 2차선 도로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항다호(제6조제3호다목의 오기로 보임)에 따른 평면교차로의 제한거리 이내에 해당하여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한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도로법 제2조제5호, 제10조,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52조제1항·제3항, 제110조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연결허가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4. 3. ○○○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를 이 사건 신청지를 통해 국도 #호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도면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생략>

 

나. ○○○국토관리사무소장은 2020. 5. 4.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도로관련 자료 협조 요청(●●로####번길)을 하였다.

다 음 -

○ 우리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국도 #호선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로####번길)에 대하여 민원업무(도로점용)에 참고하고자 해당 도로 관련 자료를 협조 요청함

○ 도로 소재지: ○○리 &&-&&번지 일원(●●로####번길)

○ 요청 자료

- ●●로####번길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경우 고시문

- 동 도로의 현황(도로 폭, 연장 등)이 기재된 계획도면 등

※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현황도로 등일 경우에도 해당 도로 현황 요함

- 현재 국도 #호선에서 직접 진출입하는 동 도로의 개설과 관련하여 우리 사무소와의 관련법 협의 여부 등 기타 관련 자료 요함

 

다. ○○시장은 2020. 5. 10. ○○○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리 &&-&&번지 일원(●●로####번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현황도로(폭 8m)이며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협의 자료가 부재함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5.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규칙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 제3항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에 저촉되어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곤란하여 불허함

 

마.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신청지 및 주변 현황 사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 제출 사진

<생략>

○ 피청구인 제출 사진

<생략>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함)에게 제출한 도면,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 및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사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지 및 주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이 사건 신청지는 국도 #호선에 위치해 있고, ●●로####번길 도로와 국도 #호선이 연결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위치해 있음(이 사건 신청지는 ●●로####번길 도로에서 국도 #호선을 횡단한 건너편에 위치함)

○ ●●로####번길 도로는 차로와 길어깨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 길 양쪽으로 흰색 실선은 그어져 있으나,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은 그려져 있지 않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도로의 종류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등이 있는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라고 되어 있다.

 

2)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과 이 사건 규칙 제6조 본문 및 제3호에 따르면, 일반국도와 ①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목),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나목), ③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다목), ④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라목)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3) 「도로법」 제1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임국도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에 관하여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9호에 따르면,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으로서 길어깨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20호에 따르면, ‘차로수(車路數)’란 양 방향 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는 제외한다)의 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제21호에 따르면, ‘차도’란 차로와 길어깨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2호에 따르면,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 또는 차로와 길어깨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말하는 ‘심판비용’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심판법」상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한 부분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2020. 5. 13.자 도로점용(연결)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날은 2020. 5. 12.이므로 이하에서 청구인이 2020. 5. 12.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등 참조).

 

다)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한 데도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참조).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항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신청지가 위치한 교차로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 즉, 일반국도와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 외의 다른 도로와 연결된 교차로에 해당한다고는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하에서 이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도(국도 #호선)와 연결된 도로가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9호에 따르면,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로####번길 도로는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 2차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로####번길 도로의 차도 폭이 8m로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연결금지구간을 적용할 수 있는 교차로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다른 사유를 들어 도로점용(연결)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신청지가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항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도로점용(연결)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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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 등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20. 6. 17. 청구인에게 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0. 6. 17. 청구인에게 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교통사고 처리비를 전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6. 17. 청구인에게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0. 6. 16.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정부방침으로 2020년 1월부터 전액 관리 성과급제를 시행하게 된바, 현실적으로 A시내 택시기사들은 거의 다 성과급제 시행에 대하여 반발이 심했고, 신고인도 동료들과 같이 회사를 비난하며, 정액제를 시행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로 결심하였고, 이런 배경하에 과거에 본인이 부탁한 것까지 회사가 강요했다는 식의 본말이 전도된 논리로 A시에 고발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단체협약서 제41조제2항의 예외항목을 통해 ‘본인이 처리한 사고’는 운전자 부담임을 명시하였고, 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모두 회사에 신고하여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인은 2019. 8. 22. 발생한 사고를 은폐하고 임의로 사고비용을 처리하여 개인적으로 거래했던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고, 청구인이 이를 10월 중 인지하고 바로 위 공업사에 감액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가 택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최소한의 운전기사의 책임도 같이 판단해야지, 운전기사의 상식에 어긋난 행위는 묵과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일금 10만원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2019. 8. 22. 사고 시 신고인이 다른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회사에 보고를 했다면, 회사는 보험처리를 했을 것이고, 보험처리를 안하고 회사에서 직접 처리하였더라도 공업사 수리비로 5만원 이상 지불하지 않았을 사고인데, 이런 사고 건에 회사에서 몇 배나 되는 금액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 2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택시발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고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인지하였을 경우 보험 처리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사실을 인지한 후 보험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비 중 일부인 10만원을 사고를 야기한 운수종사자 본인 부담금으로 하는 것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나. 피청구인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 별표 2, 별표 3에 따라 청구인의 위반횟수가 1회임과 청구인이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교통사고 처리비를 환급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 1, 2를 한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36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1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사전처분 통지서, 의견제출서, 청구인측 사고보고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9. 12. 다음과 같이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1. 운송비용전가금지 제도 개요
▢ (개념) 택시사업자는 택시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제도(택시발전법 제12조)
* ① 차량구입비, ② 유류비, ③ 세차비, ④ 보험료ㆍ수리비 등 교통사고처리비
▢ (시행) `16. 10. 1. 특별시ㆍ광역시 우선시행, 시 지역은 `17. 10. 1.부터 단계적 시행
▢ (위반) 경고 이후 사업 일부정지, 감차명령 또는 사업면허 취소(과태료 병과)
▢ (실태조사 보고) 시ㆍ도지사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ㆍ국토부 보고


2. 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의 판단기준
󰊱~󰊳 (생략)
󰊴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 금지
○ 면허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 전가* 금지
* 자부담금(면책금), 합의금, 치료비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 운수종사자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활동시간 내 발생한 모든 사고를 의미
○ 차량수리비는 상대차량 뿐만 아니라 자기 차량의 수리비까지 포함
※ 주요 위반사례
√교통사고 시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동부담을 지우는 행위
√보험료 할증, 무사고 경력 등을 빌미로 사고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행위


※ (예외) 고의‧중과실에 관한 사항
○ 중과실의 판단 여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11개 항목을 참고로 하되, 이견 발생시 경찰청 교통사고 처리결과에 따름

 

- 다 음 -

 

나. 피청구인이 2016. 9. 27. 작성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 관련 위반행위 신고 처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비용전가 금지대상 : 4개 항목
√ 택시구입비
√ 유류비
√ 세차비(이상 택시발전법 제12조)
√ 교통사고 처리비(택시발전법 시행령 제19조)

4. 교통사고 처리비
○ 면허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자부담금, 합의금, 치료비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 금지
○ 사고는 운수종사자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활동시간 내 발생한 모든 사고를 의미하고, 차량 수리비는 상대차량과 자기차량 수리비까지 포함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로 간주하는 사례>
- 교통사고 발생 시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동부담을 지우는 행위
- 보험료 할증, 무사고 경력 등을 빌미로 사고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행위


○ 교통사고 처리비용 비용전가 금지 적용 예외 : 고의‧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중과실의 판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11개 항목을 참고로 하되, 이견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따름
▢ 비용전가금지 적용시점 : 2016. 10. 1.부터
(이하 생략)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9. 8. 22.자 사고 보고서 및 청구인 내부 보고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고보고서
○ 차량번호 : A##아####
○ 사고일시 : 2019. 8. 22. 11:50경
○ 사고장소 : A시 ○○구 ○○○○○아파트
○ 사고구분 : 대물
○ 운전자 성명 : 김○○
○ 대물 피해
- 가해 차량(####), 피해차량(A**사****)
○ 사고경위 : 차량 후진 중 접촉사고
*사고비용 25만원 송금


□ 청구인측 내부결재 문서
○ 시행일자 : 2019. 10. 11.
○ 제목 : ○○모터스 수리비 지급 건
당사 운전기사 김○○씨가 은폐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결재를 바랍니다.
- 지급처 : ○○모터스
- 내 용 : 김○○ 은폐사고 피해차량 수리비 지급
- 금 액 : 250,000원
- 사고일자 : 2019. 8. 22.
- 차량 번호 : A##아####
- 본인 부담금 : 100,000원
- 회사 부담금 : 150,000원

 

라. 운수종사자 김○○이 작성하고 서명한 2019. 10. 23.자 사고처리 비용 가불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기 본인은 2019. 8. 22. ○○구 ○○동 ○○○ 아파트 부근에서 본인이 야기한 대물사고에 있어서 개인택시 피해차량 수리비를 본인급여에서 공제하고 자동차공업사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나머지 수리비 15만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선처를 바랍니다.


- 요청금액: 100,000원

 

마.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 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10. 25. 13:57경 이○○(○○모터스)에게 25만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0. 1. 6.자 사고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고보고서
○ 차량번호 : A$$아$$$$
○ 사고일시 : 2020. 1. 6. 13:25경
○ 사고장소 : A시 ●●●동
○ 사고구분 : 인사
○ 운전자 성명 : 김○○
○ 상해자 : 서○○ (○○○동 거주자) 111,940원(사고 합의금)
- 가해 차량($$$$)
○ 사고경위 :개문사고, 개문발차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 은폐사고건

사. 운수종사자 김○○이 작성하고 서명한 2020. 1. 9.자 사고처리 비용 가불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0. 1. 6. 본인의 실수로 개문발차 사고로 탑승객이 경미하게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피해자 치료 병원비를 회사에서 가불 처리하여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요청금액: 110,000원

아.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 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2. 14. 14:56경 김○○에게 21만원을 송금하였다.

자. 운수종사자 김○○이 작성하고 서명한 2020. 4. 6.자 진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9. 8. 22. 사고 발생시,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수리할 것도 없었는데, 굳이 피해자가 수리해 달라고 강짜를 부려 과거에 한번 거래했던 공업사에 피해차를 입고시켜 수리를 받게 하였음


○ 물론 회사에는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보고를 하지 않았고, 후에 공업사에서 사고차 수리비로 25만원을 요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음


○ 본인은 수리비 25만원에는 동의하나, 돈이 넉넉하지 않아 그러니 시간을 많이 달라고 부탁하였고, 제가 운전 중에 공업사에서 한두번 정도 수리비를 달라고 전화가 왔지만, 돈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었음


○ 2019년 10월 초 사고처리 담당이 화가 나서 본인을 불러 정비공장에서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고 전화가 왔다고 했고 저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회사에 도와 달라고 요청하여 수리비 25원 중 본인이 10만원을 부담하고 회사에서 15만원을 부담하여 사고를 종결한 적이 있음

 

차. 피청구인은 2020. 3.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 예정 및 청문실시 등의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4.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노사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서상 미신고(은폐)사고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 사고처리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
- 그럼에도 청구인은 2019. 8. 22.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사고처리 비용을 전가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택시발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 별표 2, 별표 3
○ 청문 및 의견제출 : (생략)

카. 피청구인은 2020. 6.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고, 2020. 6. 16.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발생한 대인 공제 접수 명세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은 12건이고, 피해자는 17명이며, 총 금액 합계는 61,032,730원이다. 위 내역 중 가장 소액 피해 접수건은 95,950원이고, 최고 금액 피해 접수 건은 15,455,000원이다.

 

파. 청구인이 제출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접수한 조합원별 대물 발생 명세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은 총 45건이고, 피해물은 총 47회이고, 총 금액 합계는 87,729,152원이다. 위 내역 중 가장 소액 피해 금액은 38만원이고, 최고 금액은 860만원이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2)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유류비, 세차비,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송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3회 위반 시 감차명령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수종사자의 사고 발생 직후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사실을 인지한 후 보험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비 중 일부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고 발생일은 2019. 8. 22.이며, 처리 비용 지출일은 2019. 10. 25.이므로 운수종사자가 의도적으로 사고사실을 숨겨 사고사실을 인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운수종사자의 2020. 4. 6.자 진술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2019년 보험처리 이력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인 사고 12건, 대물 사고 사건 45건 등 총 1억 4천8백여만원의 금액을 보험처리 하였고, 소액 교통사고도 보험처리 내역이 있으므로 사고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보험처리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20. 2. 14. 운수종사자에게 21만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2019. 8. 22. 사고처리 비용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배포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교통사고 처리비용 비용전가 금지 적용 예외사항에 포함되어 소속 운수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2020. 1. 6. 발생한 사고 처리비용 모두를 운수 종사자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경고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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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하천법위반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하천법위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4.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 ○○○ ○○○ 0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치된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21. 7. 21.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수용이 불가하므로 「하천법」 제33조 및 제37조제3호의 규정을 이유로 하천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성격

이 사건 시설인 ○○○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공공시설)에 해당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어촌정비법」제107조제2호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행정재산과 마찬가지로 「농어촌정비법」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이에 대한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2) 이 사건 시설의 설치경위

이 사건 시설은 청구인의 전신인 ○○○○○○에서 1928년경 ○○○ ○○ 일대(당시의 ○○○ ○○○ ○○)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구체적인 등록기록은 6.25. 전쟁으로 기록이 소실되어 세부이력을 알 수 없다. 다만 전쟁으로 인한 기록 소실 경위 등을 ○○○○○가 확인하여 준 바 있다. 또한 1991. 8. 31. 장마철 집중 호우시 하천수위가 상승되어 인접한 ○○○○(주) 공장이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1991. 9. 2. 청구외 수원시와 피해방지를 위한 시설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또한 1991. 9. ○○○를 라바보 형식으로 다시 설치할 당시에도 ○○○ 하수도과와 협의한 사실이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당시의 법률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농어촌정비법」제106조제2항제32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청구인은 준정부기관으로 청구인이 처리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의 승인, 협의 및 준공 등에 관한 증빙서류 등은 그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에 의해 인정되었고, ○○○와의 협의를 거친 이 사건 시설은 「농어촌정비법」제106조제2항제32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의 승인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하천점용료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및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사례

가) 청구인이 2005. 10. 「하천법」에 의한 하천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료 징수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은 농어촌정비사업에 해당하며 동법 제88조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하천법」 제38조에 의한 하천점용료 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하천점용료 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나) 화성시는 2020. 2. 10. 청구인이 관리하는 ○○○ 일원의 배수문 2개소(528㎡)에 대해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농어촌정비법」 제107조에서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에 대해 위 하천점용료를 「하천법」 제37조 및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전액 감면한 바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은 피청구인과 협의를 거쳐 설치한 시설물로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된다. 이 사건 시설인 ○○○ 설치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의 절차와 승인을 거쳐 설치되었고, ○○○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관계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가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입증 없이 관련법률에 따라 점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6) 피청구인의 청구인이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의제처리에 대하여 하천점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며, 고시 근거가 없어 하천무단점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거쳐 설치되는 것이고, 이 사건 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농어촌정비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이 공공기관으로서 농어촌정비사업을 통해 설치한 시설의 설치과정에서 협의를 거친 것은 당연한 절차의 일환이고, 이 사건 시설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이며, 1991. 8. 하천의 점용허가가 협의된 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와 같이 해당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또한 1927. 12. 8. 동아일보의 수리조합 기사에서 ○○○○ 주변은 농업용수를 공급할 만한 하천이 없는 무하(無河)지대로 청구인의 전신인 ○○○○○○이 ○○○○○○ 및 ○○○○ 등을 설치하여 무하지대인 벌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였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7) 피청구인의 변상금 부과 대상과 하천점용료 면제 사항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천 무단점용으로 인한 변상금은 「하천법」 제37조제3항에 의해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인 이 사건 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전액면제 대상이다.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8) 참고판례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의 부당성

가) 변상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례

○○○장이 ○○○장에게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부과처분을 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설치과정에서 원고의 제1, 2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사용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약 30여년간 원고가 제1, 2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조치를 한 적이 없었던 점으로 보면 피고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원고에게 제1. 2 국유재산에 관한 무상의 사용수익허가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구합71816판결)

피청구인이 1927년 이래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한번도 없었음에도 작금에 이르러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묵시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무상의 점유사용 허가를 인정한 것이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공익성과 청구인이 이를 통해 어떠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 않은 사실(청구인은 2000년 수세폐지 이후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음), 하천의 수해피해 등 재난예방을 위한 공적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해당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에는 농지개량시설만 이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되고, 이때 그 부지의 소유권이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가에게 귀속되게 된 경우라면 그 농지개량시설을 국가가 직접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농지개량조합이 이를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 당연히 농지개량조합에 승계된다(대법원 2015. 7. 9.선고 2014다233787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으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3조 및 구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과 동시에 직접 또는 순차로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에게 당연히 인수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로 보건대 이 사건 시설은 농업기반시설물이며, 위 시설이 설치된 이 사건 토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로 법률상 이관에 의한 청구인의 소유에 해당한다.

 

9) 피청구인이 제시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제시한 법제처 유권해석(15-0242, 2015. 6. 17.)의 내용을 살펴보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에 대한 감면을 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엄연히 이 사건의 청구와는 취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입증자료로 적합하지 않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협의서류 소실 및 의제처리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제7항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며 고시를 한 바 없어 하천의 무단점용에 해당한다.

나) ○○○ 하수과와 협의를 통한 시설개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 하수과장과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협의한 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시설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다) 하천점용료 면제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하천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하천점용허가 절차가 선행된 후 공익성 등을 검토하여 점용료에 대한 면제를 하는 행위인데, 변상금은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하천의 유지관리 등 손해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양자는 그 성질이 다르다. 게다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하천 무단점용에 대하여 변상금 5년치를 부과했어야 하나 이의제기를 통하여 변상금을 감액하여 부과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2) 법제처 해석 및 관련 판례

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관련 해석, 15-0242 (2015. 6. 1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나)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

대법원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은 무단점용에 대한 징벌적 성격도 아울러 가는 것이어서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 대해 부과되는 점용료와는 그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므로, 동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허가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감면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4) 이 사건 시설 설치 당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협의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

이 사건 시설 설치 당시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그 설치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청구인은 1991년 8월 및 9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문서를 근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로 인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시 하천수위가 상승되어 인접한 ○○○○ ○○이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회신을 한 것에 불과한 바, 이를 이 사건 시설 설치 당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협의로 볼 수는 없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통해 인·허가 의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서류가 제출되는 등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하천점용 허가조건 내지 의제조건 등에 대해 협의를 거친 바 없으며 이 사건 시설 설치시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한 서류도 전혀 제출한 적이 없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만일 이 사건 시설에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되었다면 피청구인은 이를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고시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조치도 이뤄진 바 없다.

 

5)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만일 청구인 주장과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기존 콘크리트 구조로 된 고정보에서 고무풍선을 이용한 고무보(라버댐)으로 변경할 경우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했는데 청구인은 이를 하지 않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의제처리에 따른 행정절차를 받지 않은 점, 농업용수공급 및 재개발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는 법률상 이관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서 이관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상금 부과는 적법한 절차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묵시적으로 무상의 점유사용을 허가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무단점용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묵시적인 하천점용 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묵시적인 점용허가를 인정할 경우 하천 점용에 대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점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묵시적 허가를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20. 11. 30. 피청구인에게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도 이 사건 시설에 대해 하천점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이를 신청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3.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하천법】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시설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시설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⑥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⑦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⑧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시설은 1981. 3. 18. 등록번호 제0호, 소재지 ○○○ ○○, 준공년도 미상, 설치사업시행자 ○○○○○○을 내용으로 농지개량시설(보)로 등록부가 마련되어 있다. ○○○는 1991. 8. 31. 청구인에게 ○○○○(주)로부터 ○○○ ○○○○ 농업용 취업보로 인한 수해피해의 문제가 있으므로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에 설치한 시설물을 점검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1991. 9.경 청구인의 비용으로 라바보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는 1967. 2. 20. 청구인에게 6․25사변으로 수리조합설치 및 합병에 관한 서류, 각종 인가서류 등 수리조합에 관한 일체의 서류가 불실당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그동안 이 사건 시설과 관련한 점용료 또는 변상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변상금부과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4. 14.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7. 21.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수용이 불가하다며 「하천법」 제33조 및 제37조제3호의 규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하천법」 제33조제1항은 하천구역에서 하천시설을 점용하거나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7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는 농업생산시설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4호는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제5호는 저수지 등 호수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및 농업생산기발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6조제2항제32호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협의를 거친 사항은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07조제2호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은 1928년경 ○○○ ○○ 일대에 농업기반시설로 설치되었고,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에 농지개량시설로 등록된 것으로, 하천에서 용도폐지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515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청구인의 무단점유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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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20. 6.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1. 주문 2와 같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청구인의 토지가 편입되자, 청구인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2020. 5. 18. 피청구인에게 위 보상에서 별지 기재 누락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1. 이 사건 지장물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으나 피청구인은 재결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내렸는바, 이는 위 토지보상법에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손실보상 체결단계에서 감정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들이 행한 감정평가는 관계 법령을 준수한 적법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지장물은 이미 감정기관에서 토지 등을 평가하면서 포함시킨 것으로 누락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신청의무는 없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신청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회신, 누락 지장물 추가보상요청서, 국토해양부 고시문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10.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호로 구「국민임대주택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 ●●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고시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은 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전환되었고, 구「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의 소유 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으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이 수용되어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았고, 청구인은 2019. 4.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6. 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5.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장물이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재결신청을 요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6.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장물은 모두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된 토지 및 물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누락 지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토지보상법 제19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는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토지보상법 제29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고 되어 있다.

 

4) 토지보상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을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상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청구비용의 부담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1) 위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같은 토지소유자등은 재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직접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관계법령에 의한 보상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경우 토지소유자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게 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토지소유자등의 재결신청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은 법령상 의무사항이라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이 2020. 5.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그 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장물이 모두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된 토지 및 물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누락 지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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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6. 4. 청구인에게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2. 28. 12:00경 인천공항 제2터미널 영종도방향 #번 택시승강장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6. 4.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인천공항 택시승강장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공항단속반원이 승객과 함께 캐리어 5개를 끌고오면서 트렁크에 가방이 다 실리지 않을 것 같으니 차량실내에 캐리어를 실을 수 있냐고 물어봐서, 차량실내에서는 짐을 실을 수 없다고 하자, 그럼 뒤차가 간다고 하면 먼저 보내도 되겠냐고 하여 뒤차가 승객을 태우고 갔을 뿐 승차거부가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신고인이 청구인 택시를 타려고 하자 청구인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짐은 못 실어요’라고 승차거부 하였으며, 당시 캐리어는 M사이즈 3개였고, 충분히 들어가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인 승차거부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의견제출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운수 소유의 서울##사####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및 교통불편 민원조사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교통민원
접수전
○ 신고사항
- 위반일시: 2019. 12. 28. 12:00
- 신고일시: 2019. 12. 28. 13:34
- 위반장소: 인천공항 제2터미널 영종도방향 #번 택시승강장
- 차량번호: 서울##사####
- 위반내용: 승차거부
○ 신고내용: 2019. 12. 28. 12:00경 인천공항 제2터미널 영종도방향 #번 택시승강장에서 대기 중인 서울##사#### 택시를 타려고 했더니, 기사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짐은 못 실어요”라고 승차거부함. M사이즈 캐리어 3개였고 택시에 충분히 들어가는 가방이며, 승차거부를 당해 바로 뒤 택시에 가방을 싣고 이용하였다며 승차거부 신고함.
교통불편
민원조사서
(2020. 1. 6.)
○ 신고사항 및 신고내용 : 위 교통민원접수전 내용과 동일
○ 청구인 진술내용
인천공항 2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남녀승객 2명이 캐리어 3개를 가지고 공항단속원과 같이 왔으며 단속원이 캐리어를 실을 수 있으냐고 물어 실내에 짐을 싣지 않는다고 했더니 단속원이 승객들을 뒷차를 타라고 보냈습니다.
○ 조사내용
- 인천공항 제2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대기 중인 택시에 M사이즈 캐리어 3개를 가지고 타려고 했더니, 기사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짐은 못 실어요”라고 승차거부 했으며, 택시에 충분히 들어가는 가방이며, 바로 뒷 택시에 가방을 싣고 이용하였다는 주장이지만, 피신고인은 단속원과 같이 온 승객들이 캐리어 3개를 실을 수 없다고 하니 단속원이 뒤차를 타라고 했다는 답변을 했음. 그러니 신고인은 당시 대기 중인 택시에 타려고 했더니 기사가 짐을 안 싣는다며 거부하는 모습을 본 뒤차기사가 왜 그러냐고 묻고는 본인 차에 타라고 하며 태워 출발하면서 주위에 있던 단속원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택시의 처분을 요구하고 출발했다고 하면서 처음 단속원과 같이 택시에 타려고 했다는 운전자의 주장을 부인하였음. 따라서 신고민원은 캐리어(중간사이즈 3개) 때문에 발생한 정황으로 뒤차에 실었다는 신고인의 주장으로 볼 때, 택시에 실을 수 있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나, 중간사이즈 캐리어 3개의 무개가 20kg은 넘을 수 있고 부피 등을 감안하여 화물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첩함.

다 음 -

다. 피청구인은 2020. 3. 2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3. 3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진술내용: 신고 된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승객 남1명, 여1명이 캐리어 3개를 가지고 인천공항 내 단속반원과 같이 순번을 기다리는 제 택시로 왔고 저에게 단속반원이 캐리어를 내부에 실을 수 있냐고 하여, 나는 실내에 짐을 싣지 않는다고 하자 그럼 뒤차가 간다고 하면 뒤차부터 내보내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으며, 사람이 타는 좌석에 사람이 짐도 아닌데 트렁크에 실리지도 않는 가방을 실내에 실으라고 하는 것은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으로 주무관님과 통화했지만 관습법과 사회통념상이라고 말씀하였는데 한 달에 고작 200만원도 못버는 기사들에게 무슨 그렇게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지 월2,000만원을 버는 사람들도 못 지킬 잣대를 왜 택시기사들에게만 강요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택시발전법(운수사업법)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처벌하십시오

 

라. 피청구인은 2020. 6. 4.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 원칙적으로 ①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②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이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로 미간주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바. 우리 위원회가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주요 항공사들(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및 진에어항공)의 각 항공사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수하물 정보’에 따르면, 위 항공사들 모두 기내 휴대 가능 수하물의 규격은 세 변의 합이 115cm까지인 수하물로서 각 변의 최대치는 ‘높이(height) 또는 가로: 55cm까지’, ‘깊이(depth) 또는 세로: 20cm까지’, ‘너비(width) 또는 높이: 40cm까지’이다.

 

사.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1조제4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하고(제1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1.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제1항),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는 다음 각 호[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등]와 같이 구분한다.

 

나. 판단

1)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르면,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 기준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kg 이상일 것 또는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이상일 것 등이라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1조제4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승객의 정확한 화물(캐리어)의 무게나 부피는 알 수 없으나 캐리어(M사이즈) 3개를 실으려 하자, 청구인은 짐이 많아서 태울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승객이 실으려 했던 화물은 위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의 운송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승객의 화물에 대한 무게 및 부피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 단속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였던 담당공무원도 “택시에 실을 수 있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나, 중간사이즈 캐리어 3개의 무개가 20kg은 넘을 수 있고 부피 등을 감안하여 화물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첩함”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민원접수전에 따르면,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고 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은 없고 화물 운송을 거절하였다는 것 외에 청구인이 승차를 거부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거부를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승차거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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