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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노동의 댓가인 임금체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고용주에 압박을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퇴사 후 14일 이 지난 후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며 만약 지급거절의사가 명백하면 지급해야 하는 시점으로 부터 체불이 있다고 보고 즉시 신고가 가능 합니다.

사용자에게 체불금품의 지급을 요청해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1.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다면 본인이 입사한 정확한 날짜와 퇴사한 날짜와 체불임금총액과 퇴직여부, 퇴직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액 그리고 기타체불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적어줍니다.

업무내용과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서면 또는 구두를 선택하고 진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이 때 임금 계산시에는 최저시금, 주휴수당, 야근 수당 등 모두 포함해 적어줍니다.

2. 온라인을 이용해 신청 하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소, 거주지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수신여부 확인은 추후 민원신청에 대한 진행 및 처리사항을 바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시 피진정인의 정보를 입력해야하며, 고용주 또는 사업주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하면됩니다. 회사의 성명과 스마트 폰 (연락처), 사업체 구분 및 회사 명, 회사 주소 (실제 근무 장소) 회사 연락처와 근로자 수를 적어 주시면됩니다.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한다고 해서 민사상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청구를 해서 강제집행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민사상 소멸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로 최고장을 보내고,보낸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 하면 내용증명 도달일로 부터 소멸시효가 중단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문 행정사에게 상담하시여 진행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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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이란?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요건

1. 식품제조가공업은 신고. 허가 사항이 아닌, 등록사항입니다. 즉 시설 기준 등 요건에 맞아야 등록이 가능하므로, 건축물용도에 적합, 주변환경(위생관련), 작업장시설 설치, 위생교육수료 등 여러가지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건축물용도는 공장용도 등 정해진 용도에 맞아야 하고, 작업장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영업시설과 독립된 건물에 만들거나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작업장의 바닥은 내수처리를 해야 하고, 배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내부구조물 등은 세척.소독이 용이해야 합니다.​

3. 위와 같이 식품제조가공업등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기준을 잘 갖추어야 하고, 특히 위생 관련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4.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시설배치도, 위생교육증 등이 필요하고, 등록이 되면, 유통기한설정서, 품목제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5. 품목제조보고서는 의무사항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전이나 생산 한 후 7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사전점검사항

1.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공장 (500㎡이상, 환경관련 배출시설설치 인허가대상인 경우), 2종근생(제조업)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불가능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일 경우만 가능하며, 녹지지역은 불가능합니다.

2. 시설기준

시설기준에 맞게 작업장 등을 만들어야 하며, 원료처리실, 작업실, 포장실 등이 있어야합니다.​ 시설 설치하시기 전에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시설기준에 대한 사전상담과 검토가 필요하며,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실, 포장실, 창고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1)건물위치 (작업장의 위치)​

건물위치도 중요한데요, 독립된건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즉석판매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는 분리 시켜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장은 다른 용도와 사용되는 장소와 벽, 층 등으로 구분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2) 청결도​

오염 물질 발생시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며, 건물 자체가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안됩니다. 환기도 잘 되어야 합니다.​

3) 제조 가공실의 유무

식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는 기계, 기구류 등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때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의 재질) 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씻기 쉽고 열탕중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급수시설은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하며,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구비서류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2. 위생교육 수료증(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ia21.or.kr/ 02-585-5052)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상하수도사업소 문의)

5. 시설개요서(도면포함) 등

6. 기타 확인 서류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 영업등록신청 수리 후 제품 생산시 품목제조보고

-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 온라인 보고

- 유통기한설정사유서, 근거서류 첨부저장 등​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지참해야 할 서류​

1. 영업주 인감증명서 ( 각종 날인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2.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1. 법인 등기부 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날인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3.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품목제조보고서는 의무사항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전이나 생산 한 후 7일 이전에 제출해 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에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잘 갖추어야 하며, 관련 구비서류도 꼼꼼히 챙겨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문 행정사와 상의 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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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1. 조직형태

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사회적목적 실현

가.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나.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다.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라. 혼합형: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와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마. 기타(창의․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 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이상​

나. 다만,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함​

4. 유급근로자 고용

5.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6.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7.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check list

사회적기업 인증은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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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각 지역별로 다문화가정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중개업 가운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중개업이란?

결혼중개업이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중개업이란 법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처음 아시는 분이 계실 듯 한데 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각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4.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5. “결혼중개업자”란 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① 자본금을 보유할 것, ②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③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 등입니다.

1. 중개사무소

국제결혼중개업을 위한 중개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중개사무소는 건축물대상장 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일반업무시설 등의 용도인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개사무소는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사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중개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의 접근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의 보관시설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2.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 가입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분사무소가 있다면 가입금액은 2천만원이 추가됩니다.

3. 자본금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중개사무소별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자본금은 중개업 등록시 뿐 아니라 등록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4. 교육과정 이수

국제결혼중개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2021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주관하는 6차교육 일정표 (한시적 온라인 비대면 교육시행)

시간
진행내용
강사
비고
09:30~10:00
30분
출석 확인 및 장비 점검
-
 
10:00~11:00
60분
다문화사회이해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신설
11:00~12:00
60분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송시우(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12:00~13:00
60분
중식
   
13:00~15:00
120분
결혼중개업자의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류성환(모두를 위한 인권모임)
인권교육 추가(1H)
15:00~16:00
60분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방안
이선동(한국소비자원 부장)
 
16:00~17:00
60분
결혼중개업 실무
권혁선(한국결혼문화재단 대표)
 
17:00~17:30
30분
만족조 조사 진행 및 마무리
-
 

5. 결격사유 확인 및 겸업금지

국제결혼중개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직업소개업자, 근로자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 등은 겸업금지 규정에 따라 중개업 등록이 불가합니다.

번호
결혼중개업 결격사유
아니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외국인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볍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신청서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를 갖추어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곳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②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③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④ 종사자 명단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교육수료증(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사본

⑥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을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목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⑦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5천만원 이상)

⑧ 국제결혼중개업의 영업등록(신규)을 하려는 사람은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여부를 위해 현장실사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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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6. 25. 청구인에게 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비젼(이하 ‘이 사건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피청구인의 지원을 받아 ‘○○ ○○○ ○○○○ 시스템 및 서비스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주관기관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과제에 참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관기관이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25. 청구인에게 412만 9,59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 수행 당시 법인등기부상으로만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과제의 진행과 자금 집행 등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사용에 가담하기는커녕 정부 출연금이 부정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이 사건 주관기관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였는데 김○○는 자신이 과제 참여제한 조치 때문에 국가연구사업을 따내지 못한다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동안만 회사 대표자로 있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시 참여연구원 수준의 지식만 보유하고 있는 평사원으로서 매월 약 200만원 정도 되는 급여를 받고 있었고, 회사의 각종 부당한 업무지시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를 결심하면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김○○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과제가 한창 진행되던 기간 중인 2016. 1. 20.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한 정부 출연금의 부정사용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과제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은 모두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 동안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이름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따로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회사 내부에서의 지위 여하를 별론으로 대외적으로 이 사건 과제 협약에 서명날인한 대표자로서 성실하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과 과제 수행을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제 사업비의 상당액을 임의사용하여 사업을 위험에 빠뜨린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스스로 대표이사 직을 맡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사업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사업비 관리 및 집행의 해이를 방지하고자하는 제재부가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4,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협약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점검결과, 확인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휴가신청서 사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주관기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주관기관은 1991. 7. 15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5. 2. 23.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6. 5. 4. 사임하였으며, 김○○는 2016. 5. 4.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과제의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기간은 ‘2015. 6. 1. ~ 2016. 5. 31.’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란에 청구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6년 3월경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진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점검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인 최〇〇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속 담당자 등이 2016. 3. 10. 서명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이 사건 주관기관(최〇〇)
○ ○○○아이티 주식회사 거래금액 : 3,068만 4,000원
○ 사실확인내용 : 본 주관기관은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 ○○○아이티주식회사와 7건에 거쳐 3,068만 4,000원을 거래한 바 있음. 구매물품은 대략 컴퓨터 20대 분량의 컴퓨터 주변기기 부품들임(증빙서류에 거래명세서 등이 일부 누락 및 오류가 있어 거래 금액을 비교하여 산출)
※ 상기 부품들은 향후 과제 수행 시 조립하여 사용될 예정임(이 사건 주관기관 답변)나머지 조립된 컴퓨터의 수량, 사용처(목적), 사용자, 위치 등은 확인하여 바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구매한 모든 물품은 이 사건 과제 연구에 사용되고 있으며, 본 과제 연구목적 외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이 사건 주관기관에서는 상기물품들이 본 과제 연구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번 현장방문에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었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조립되지 않은 부품들뿐이고 나머지 조립된 컴퓨터는 이 사건 주관기관 본사(A ○○동)에 있어 확인할 수 없었음
※ 현장방문지 : 이 사건 주관기관 연구소(B도 ●●시)

 

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6년 4월경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단(불성실)으로 판정한 후, 청구인과 이 사건 주관기관, 이 사건 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각 3년의 참여제한처분 및 정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사업비를 용도 외 사용한 경우로 판단하여 특별평가 결과 중단(불성실)으로 판정함
○ 아래 사업비 집행 부적합 사유를 근거로 특별평가 결과를 판정함
- 구매품목 중 ‘범용성 PC부품 및 모니터’(3,651만 4,034원)는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됨
- 구매품목 중 ‘BROADCAST EQUIPMENT’(713만 5,800원)는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됨
○ 아래의 사업비 부적절 집행 건에 대한 확인 및 정산을 진행하여 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임
- 부적절 집행 재료비에 관련한 환수금액(4,364만 9,834원)

 

마. 위 라항과 관련된 정산금이 미납되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7. 3. 10. 이 사건 주관기관 및 김○○에게 1년의 참여제한처분 및 미납된 정산금 153,825,834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주관기관은 2017. 12. 2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상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3심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2020. 6. 4. 다음과 같이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2020. 6. 25. 청구인에게 구「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4조의4 및 별표 1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사업비 유용 및 제재 현황>
○ (경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진도점검 결과 이 사건 과제의 사업비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한 후 특별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부정사용 확인(2016. 4. 15.)
○ (부정사용현황) 이 사건 주관기관은 2015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사업계획서에 미계상된 범용성 기자재(PC부품, 모니터, BROADCAST EQUIPMENT)를 구입하는 등 총 4,364만 9,834원을 부정사용

<제재부가금 부과(안)>
○ (부정사용 합계액) 4,364만 9,834원
○ (부정사용 출연금) 4,129만 5,929원
- 부정사용합계액(4,364만 9,834원) x 정부출연비율(94.6073%)
○ (제재부가금) 825만 9,185원
- 부정사용 출연금(4,129만 5,929원) x 부과율(20%)
○ (부과예정액) 825만 9,180원(원 단위 절사)
- 청구인 : 412만 9,590원(825만 9,180원 ÷ 2(공동부과))
- 최〇〇(이 사건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 412만 9,590원(825만 9,180원 ÷ 2(공동부과))

 

아.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15. 9. 6. ~ 2020. 9. 5.)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11. 21.부터 공황장애로 5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16. 1. 20.부터 17일간 편집조현병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이후에도 편집조현병으로 40여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2015. 11. 27.자 휴가신청서(2015. 11. 30. ~ 12. 8.) 사본에 따르면, 결재란이 담당, 팀장, 이사, 부사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청구인의 서명은 담당자란에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메일계정(gmail)의 2015. 1. 21.부터 6. 29.까지 출력본에 따르면, 김○○가 보낸 메일에 청구인은 팀장으로, 김○○는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외의 다른 직원들도 김○○를 회장으로 부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인터넷포탈사이트(○○○)에서 이 사건 주관기관명(◇◇비전 또는 ◇◇비젼)을 검색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2015. 2. 23. ~ 2016. 5. 4.)의 기사를 포함하여 1999년 이후 2021년 현재까지 김○○가 회장 또는 대표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2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2) 구「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4조의4 및 별표 1에 따르면,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식적인 대표였다고 주장함에도 이 사건 과제 협약서에 서명날인한 대표자로서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 등으로 나열한 점을 볼 때,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 사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행위자를 제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이 사건 주관기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이 사건 과제의 협약서를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과제 수행기간 동안에 이 사건 주관기관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청구인은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과제의 진행과 자금 집행 등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과제의 진행과 자금 집행 등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대표로 재임한 기간 동안 청구인이 담당자로서 결재를 받은 휴가신청서 사본, 김○○가 자신을 회장으로 기재하여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 출력본, 김○○를 대표로 표기한 이 사건 주관기관의 보도기사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담당 직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여 단순히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대표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사업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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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등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6. 3. 청구인에게 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청구인이 받은 위 형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내용의 대통령의 특별사면(이하 ‘이 사건 특별사면’이라 한다) 및 복권 명령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2020. 12. 31. 청구인에게 사면ㆍ복권장을 발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21. 6. 3. 청구인에게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3호에 따라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9. 6. 16. 18:33경 A시 ○○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2020. 12. 31. 이 사건 특별사면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형사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대상자가 되었는데, 청구인의 사면에 관한 주장을 반영하여 같은 법 제11조의5제2호를 처분 사유로 추가하고자 하며, 이는 형사판결의 확정이라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적법하다.

 

나.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사유가 취소 시점까지 유지될 필요 없이 ‘제11조의5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해석되어야 하고, 특별사면에 예외적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같은 법 제11조의5제3호의 사유 발생 자체로서 적법하다.

 

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면의 효과로 인하여 형의 면제가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은 형의 면제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같은 법 제11조의5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제2호ㆍ제3호, 제12조제1항제4호

사면법 제5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면ㆍ복권장,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고, 2020. 2.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법무부장관이 2020. 12. 31. 청구인에게 발부한 사면ㆍ복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성 명 : 정○○

죄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명과 형기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위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ㆍ복권장을 발부함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사판결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21. 6. 3. 청구인에게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의5제2호ㆍ제3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1조의5제2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11조의5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한편, 「사면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별사면의 효과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ㆍ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20. 12. 31. 이 사건 특별사면을 받았고, 이 사건 특별사면은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특별사면에 의하여 청구인이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11조의5제3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제11조의5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 참조).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형의 선고로 이미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제11조의5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자격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문언에 따른 해석이다. ②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법 제11조의5에서 정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사유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청구인은 언제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되므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지 여부와 그 시기가 전적으로 피청구인의 인식과 처분 여하에 달려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수범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 사건 특별사면을 받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상, 청구인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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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을 위해 설립등록하는 학원설립 등록 절차 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이란?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 · 기술(기능 포함) ·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적으로 교습하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학원설립 절차

학원의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신청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참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원칙(院則)

학원 시설평면도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 수리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 등록을 수리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3.등록면허세 납부

학원의 설립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학원 등록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2호,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1종 제34호·제2종 제34호·제3종 제35호·제4종 제34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9조제1항).

4.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 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해당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학원설립 결격사유 확인

1.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확인

- 교육지원청 서류 접수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를 받아 교육지원청에서 조회

- 단,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설립예정자는 조회 제외

2. 결격사유

위 내용과 같이 학원설립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복잡한 학원설립 등록시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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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영어교습소 등 교습소 창업을 하시는 분은 교습소 창업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교습소 창업허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교나 연수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이 아닌 별개의 시설을 말합니다.​

학원과는 달리 교습소는 단일과목만 교습할 수 있고, 교습 인원의 제한을 크게 두지 않는 학원과는 달리 교습소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피아노 교습소의 경우에는 5인 이하로 운영해야 합니다.


교습소 설립 허가 조건 및 제한

1. 교습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습소 위치에 대한 조건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교습소는 교육 연구시설, 혹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설립 가능합니다.​ 교습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실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릴 때에는 소방법 관련 부분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교습소의 경우 학원보다는 소방법 규정이 그나마 덜해 교습소 허가를 받기 쉽습니다.​

소화기를 1대 이상 구비해두어야 하고, 비상구 표기와 화재감지기 설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3. 교습소 강사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하며, 미성년자나 공무원, 성범죄자의 경우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4. 교습소는 학원과 달리 강사 인원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질병 등의 개인 사유가 없다면 강사를 따로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또한 교습소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주로 상대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범죄이력조회를 꼼꼼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죄이력조회를 반드시 진행하시고,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습소 강사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6.교습소를 설립 · 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교습소의 폐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그 폐지처분을 받을 당시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교습소 설립 신고절차

1. 교습소의 신고​

교습소의 설립 · 운영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교습소 설립 · 운영 신고서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면허세 납부​

교습소 설립 · 운영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교습소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위반시 제재​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의 설립 · 운영 신고를 한 경우 그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받습니다.​

2) 교습소의 설립 · 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설립 ·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 ·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습소 설립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신청​

교습소 설립 · 운영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③ 사업개시 연월일, ④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습소 설립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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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8. 19. 청구인에게 한 재판정신체검사 상이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 상이처로 인정받은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7124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8. 1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 4. 1.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에 대한 방카르트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2004. 1. 16. ●●●●●●병원에서 견관절부 운동장애를 측정한 결과 운동범위가 50% 제한되는 것으로 진단 받았으며, 2006. 4. 7. ◆◆병원에서 견관절부 운동장애를 측정한 결과 59% 제한되는 등 6급2항에 해당하는 상이로 진단 받았다. 이후 우측 견관절의 후유증이 악화되어 2020. 1. 3. ◎◎◎◎병원 검사 결과 견관절부 운동가능범위가 총 230도로 54%의 운동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는 6급 1항 또는 6급 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위 상이를 7급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90. 4. 5.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2008. 12.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았고, 2009. 2. 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804호로 판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0. 1. 6. 피청구인에게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2020. 2. 5.자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신체검사문진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상이처: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7124호

○ 상이(장애)정도: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타병원에서 시행한 운동범위 검사상 전방거상 85, 후방거상 15, 측방거상 70, 내전 20, 내회전 10, 외회전 30 확인되고, 신검 시 시행한 운동범위 검사에서도 약 45%의 운동범위 제한 소견 보임

○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방법: 문진, 청진, 수진

○ 수검자 최종진술: 우측 어깨 관절 운동 범위 감소 및 통증 악화, 일하기 힘들다.

 

라. 민간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병원(B시 ○○구 ○○동 ## 소재)]

○ 진단서(2008. 7. 15.)

- 최종진단 병명: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수술 후 상태(방카르트 봉합술 후 상태)

- 향후치료의견: 다시 탈구될 수 있는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편이며, 무리한 운동이나 작업이 우측 견관절의 통증을 야기할 수 있음

- 수술/시술일자(수술/시술명): 2002. 4. 1.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에 대하여 방카르트 봉합술 시행한 상태임

 

[◉◉의료재단 ◎◎◎◎병원(B시 ◉◉구 ◉◉로 **소재)]

○ 소견서(2020. 1. 3.)

- 병명: 우측 견관절의 Bankart 봉합술 후 상태임,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

- 향후치료 의견: 전방거상 85도, 후방거상 15도, 측방거상 70도, 내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30도

○ 진단서(2020. 1. 3.)

- 최종진단 병명: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우측 견관절의 재발성 반복 탈구로 2002. 4. 1.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방카르트 봉합술 시행 받은 자로 우측 견관절 쪽에 핀 3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임. 현재 통증 및 관절 운동 제한 잔존하는 상태로 일상생활 및 방사선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장기적인 의학적 가료 및 추시 관찰 요하는 상태임

 

마. 장해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원(B시 ○○구 ■■동 ###-## 소재) 장해진단서(2004. 1. 16.)

- 병명: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술 후 상태, 2001년 12월 등 수차례 운동 중에 우측 견관절의 습관성 탈구가 있어 2002년 4월 방카트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고 탈구는 호전이 되었으나 우측 견관절의 운동 제한이 있어 2003. 4. 30. 진찰 후 1차로 장해진단서 발부하였으나 그 후 운동 각도가 줄었다고 호소하여 재진찰 후 다음과 같이 관찰됨

- 견관절부 운동장애


AMA 기준 정상
피감정인 우측
피감정인 좌측
전방 거상(forward elevation)
0-150도
0-90도
0-190도
후방 거상(backward elevation)
0-40도
0-5도
0-45도
외전(abduction)
0-150도
0-90도
0-100도
내전(adduction)
0-30도
0-20도
0-40도
내회전(int rotation)
0-40도
0-40도
0-40도
외회전(ext rotation)
0-90도
0-5도
0-60도

○ ◆◆◆◆병원(소재) 후유장해진단서(2006. 4. 7.)

- 상병명: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수술 후 상태)

- 주요 치료경과, 현증 및 기왕증, 주요검사소견 등: 상기 병명으로 2006. 4. 6. 본원에 내원, 수상 후 타 병원에서 수술적 가료 후 및 견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이 있어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더 이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아 이에 장해판정을 함.

- 상하지 수족, 척수관절의 운동범위(AMA식 평가):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수술에 의한 견관절 강직 및 신경부분 마비- 굴곡 80, 신전 10, 외전 65, 외회전 10, 내회전 40

-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제6급2항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8. 3.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712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3에 따르면,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 중 ‘어깨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은 500도이고, 각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는 전상방거상 150, 측상방거상 150, 후방거상 40, 내전 30, 내회전 40, 외회전 90도로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팔 및 손가락의 장애’의 경우, ①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 ‘6급 1항 711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②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사람’인 경우에 ‘6급 2항 712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③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애내용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이 확인되는 사람’이면 ‘7급 712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 ‘피청구인이 2020. 8. 21. 청구인에게 한 재판정신체검사 상이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8. 19.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기재한 날짜는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2020. 8. 19.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0. 2. 5. ◎◎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신체검사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타병원에서 시행한 운동범위 검사상 전방거상 85, 후방거상 15, 측방거상 70, 내전 20, 내회전 10, 외회전 30 확인되고, 신검 시 시행한 운동범위 검사에서도 약 45%의 운동범위 제한 소견 보임’ 소견으로 ‘7급 7124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2020. 8. 3.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는데, ◉◉의료재단 ◎◎◎◎병원 2020. 1. 3.자 진단서상 ‘우측 견관절의 재발성 반복 탈구로 2002. 4. 1.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방카르트 봉합술 시행 받은 자로 우측 견관절 쪽에 핀 3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임. 현재 통증 및 관절 운동 제한 잔존하는 상태로 일상생활 및 방사선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의 내용 및 같은 병원 같은 일자 소견서상 ‘전방거상 85도, 후방거상 15도, 측방거상 70도, 내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30도’의 내용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운동가능영역이 54%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 위 재판정 신체검사 전문의 소견상 ‘약 45%의 운동범위 제한 소견 보임’ 내용과 6급 2항 7123호의 장애내용인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경우와의 운동범위 제한율을 비교하면 약 5%의 다소 근소한 차이로 통상 측정 표준오차범위 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사람인 6급 2항 7123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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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O로 OOO번지에 소재한 ‘OOOO’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9. 23.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2021. 9. 30.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된 사실을 적발하고 2021. 10. 25.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1. 11. 17.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 6. 29.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를 필하고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21. 9. 30.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OOOOOOOO 1품목)를 이유로 적발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1. 11. 11.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 법 제75조를 근거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O원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 업소는 납품거래처와 직원의 점검을 매일 시행하는데, 매장 진열 시 거래처에서 유통기한 체크를 필수로 매일 해당 품목은 특별히 점검하여 선입 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직원들 또한 출근 시 구역을 나누어 유통기한을 점검하는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OOOOOOOO 1품목)를 이유로 적발되어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한 자체가 매장 운영주로서 당혹스럽고 다소 의문이 든다. 청구인은 이번 계기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마트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부탁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행정심판 청구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0두24371 판결,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는 점과 더불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을 이유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건강 위험성 증대라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및 결과 발생 여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청구인 노력 및 회피 가능성의 정도, 영업장의 규모, 연간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유통기한 표시를 누락한 것은 「식품위생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신규직원이 담당 직원의 일시 부재에 따라 임시로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점, 매일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점, 청구인의 업소가 지역주민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취급하는 마트라는 업소의 특성, 그러나 코로나19로 영업 부진 등 대내외로 매출 감소 등이 있음에도 규정대로 작년 매출최대치에 대해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위반 사실 확인서 및 의견 제출서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제품을 진열·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에 의하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1차 위반인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점, 적발 물품이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2년 동안에 걸쳐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정국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이 선량한 소비자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배상금을 노린 자가 상습적으로 마트를 음해해서 발생된 다소 억울한 사건이란 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여과 없이 적발하여 마치 순수한 공익 신고처럼 피청구인이 행한 업무태도 등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의 신뢰보호 원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법적 근거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을 3회 분할한 것은 일정분 배려 차원으로 보인다고는 하나 본질적으로 이 사건은 악의적인 구매자가 신고하여 적발에 들어가 적발된 2,000원 미만의 캔 상품 1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업소는 올 추석 명절을 지내고 정리를 하려고 하던 중 20개월 전 같은 사건을 경험하였는바, 당시 남자 손님이 같은 제품을 사갔고 여자가 전화가 와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라고 신고하겠다고 하므로 위로금 조로 OOOO 원을 받고 해결하였던 바로 그 여자가 이번에 구매한 OOOOOOOO 몇 개 중 1개가 유통기한 지났다며 지난번 사건으로 자신이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있어 기분 나빠서 신고하겠다 선언하여 이 사건 업소의 반응을 저울질해온 점, 그러나 결국 그 여자는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고 바로 신고를 받은 피청구인 위생과에서 현장 점검함에 따라 평소 잘 나가지도 않았던 같은 제품 4개 남은 것 중에 1개가 유통기한 17일 도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의 적발된 경위 등 다소 악의적인 신고자에 이 사건이 태동됨으로써 마트 직원 9명은 현장에서 초죽음이 되어 현재까지 노심초사하며 지내고 있다. 더구나 위의 사례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음에 희망을 걸고 있다.

피청구인이 2021.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 처분은 이를 1/2 감경 처분으로 변경하여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사건의 전반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판매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점검을 진행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있음이 적발되었고, 이에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거쳐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O원을 부과한 사항으로, 점검 당시 사진 및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르면 기타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처분기준의 1/2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부과 처분을 원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징금부과 처분한 사항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해당 업소 점검 이전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구매하였다는 민원신고가 사전에 접수되었고, 현장 점검 당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동일 제품이 발견되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악의적 의도의 상습 신고자가 마트의 반응을 저울질하며 신고한 사항이었다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해당 제품을 진열대에서 모두 정리했어야 하지만, 민원인이 해당 제품 구입한 날로부터 약 일주일 후 점검 시까지 그대로 방치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해당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이에 따라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너무 가혹함을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참조)는 해당 판례는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는 판례를 비추어 볼 때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기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경우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위로 법률의 적용 및 집행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는 것이 합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 제반 사정은 안타까우나 과징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위 행정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보다 식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 목적 달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는바,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을 제7호증).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명령한 과징금 O 처분은 적법하기에 청구인이 제기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초과 ○ 이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3.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9.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중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3) 별표 17 제3호사목·자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의견제출서, 확인(자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9. 2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나)항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2021. 9. 30.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유통기한이 11일 경과된 제품 4개가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사건 업소 관리자인 박OO로부터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자인)서를 제출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0. 25.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영업정지 7일)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11. 11.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라)항의 청구인 의견에 따라 2021. 11. 11.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O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일일 과징금 계산 오류로 인하여 2021. 11. 17.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O원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을 제5호증의 OOOO세무서장이 발급한 2021. 10. 29.자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살펴보면,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매출과세표준액 합계는 O원이다.

2) 가) 식품판매업자 등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아니되며(「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제3호 자목)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악의적인 신고로 적발되었고, 적발된 물품이 소량이며, 이는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이 사건 처분이 악의적인 신고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 발생 20개월 전쯤 이 사건 신고자와 동일한 사람이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하였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해당 신고자가 국민신문고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매하였음을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나, 민원 접수 7일 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현장 점검을 나갔을 당시까지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진열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비록 청구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작년 매출최대치에 대해 평균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타식품판매업’은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1989. 7. 11. 대통령령 제12755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에서 종전에는 자유업종이었던 백화점 등의 식품판매업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판매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들 영업을 독립된 신고대상 영업으로 전환되었다(같은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이처럼 식품위생법령에 기타식품판매업을 도입한 입법 취지와 영업장 내에서 공산품류와 식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기타식품판매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산품류의 판매와 식품의 판매는 서로 근거 법령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영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각각의 영업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처분도 별도로 부과되고 그러한 제재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또한 별도로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등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식품의 영업에 한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에 갈음하여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역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고된 영업과 직접 관련된 매출액인 식품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같은 영업장 내에서 각각의 개별 법령 등에 근거하여 공산품류가 판매된다고 하여 식품이 아닌 공산품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규제나 행정처분 등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15-0754, 회신일자 2016-03-15 참조).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식품 외에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매출액을 합산한 연간매출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니, 이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과징금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다.

설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업소의 세부 매출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매출액 전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가 기타식품판매업이고 현장 확인 결과 비식품도 판매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이를 조사하거나 판단하여 비식품 부분을 제외하고 과징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34, 2011. 9. 7. 재결 참조).

라)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액은 식품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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