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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경험보셨을 계약서에 관하여 작성방법 및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유의사항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살펴야 할 점으로는, 먼저 계약당사자가 계약능력이 있는가 즉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등이 아닌가의 여부와 대리인인 경우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가 등을 살펴보고 계약할 내용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의 성질과 기간, 일의 양 등을 점검하여 자신이 계약을 체결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매매의 경우 매매목적물의 확인 및 그 가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확인원 등의 해당 서류를 열람 교부하여 점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과 공부와의 일치여부, 매도자와 실소유자와의 일치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여부나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규제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여 그 계약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기본원칙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도모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은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한 후 6하 원칙에 따라 간결·명료하고, 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이나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등의 뜻이 애매한 단어의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어법에 맞게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통상의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서가 명료히 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누구이며 의무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하는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표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이 계약의 형태에 따른 제목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든 그 제목에 의하여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약서의 제목을 각서나 합의서, 약정서, 협정서 등으로 붙이거나 매매계약서 등으로 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임대차에 관한 것이면 임대차로, 소비대차나 기타 어떠한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은 그 내용에 맞게 붙임으로써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 것에 관한 계약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예컨대, 그 계약의 내용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매매계약서인데 그 제목을 차용증서라 기재하였다면 이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제목도 그 내용에 적절한 문구를 사용하여 표제로 함이 타당합니다.

 


계약서가 여러장인 경우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낱장 과 낱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사이에 간인을 찍도록 합니다.

계약서는 후일 분쟁의 입증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 당사자의 간인 및 입회인 또는 보증인의 간인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 수정

계약서 내용의 삭제·추가·정정 등의 수정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알기 쉽게 해당부분을 수정한 후 그 뜻을 기재하고 당사자 쌍방이 정정 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삭제는 두 줄로 지우고, 추가 기입은 삽입기호 사용 혹은 알기 쉽게 병기하며, 정정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이 기재합니다.

이때 각 행의 앞 여백에 삭○자, 가○자, 삭○자·가○자, 정정○자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목적물의 표시 및 계약당사자 표시

목적물의 표시는 물건을 특정하여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부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부와 실제가 다르거나 공부상 표시의 일부분을 계약할 경우에는 현황을 명시하거나 도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의 표시는 권한이 있는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표시는 주소, 성명, 대리인(대표자)으로 하며, 주소는 주민등록증 등 확인된 증명서에 의한 주소를 기재하고,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이와 병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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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 등 부동산등기를 하고자 하나 등록번호가 없어 등기 하지 못하는 법인 아닌 단체에게 간단한 절차에 의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처리절차

- 신청대상: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1) 종 중: 문중, 파중, 종친회, 화수회등

2) 종교단체: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단체 등

3) 기타단체: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동창회등

4)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않은 외국 법인

- 신청서류

1) 신청서(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규정 시행규칙서식1호)

2) 정관기타의 규약 1부(외국인의경우: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복사본일 경우 하단에 “원본대조필”이라는 문구와 함께

시청 담당자 도장 날인)​

-규약(정관) 내용에 등록명칭 반드시 기재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결의록등)

-회의록(결의서)내용에는 등록명칭 ‧ 주사무소 ‧ 대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감날인) ‧ 회의내용(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 대표 선출 ‧ 주사무소 선정에 대한 안건)‧ 회의 참석자 또는 임원명단이 회의 내용에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하며,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회의참석자 ‧ 임원 :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후 서명 및 날인​​

-회의록 쪽수가 2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간인이 되어야 함.​​

-신청서 제출시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및 대표

인감증명서 첨부​

※ 등록명칭은 반드시 규약과 일치하여야 함.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외국법인의 경우) 및 기타서류

① 대표자 인감증명서 2통, 초본 1통

② 임원인감증명서 1통

③ 부동산등기부등본

④ 주사무소주소 및 임대차계약서

⑤ 대표자 신분증사본

⑥ 회원 명부 및 출석회원명부

⑦ 임원명부

⑧ 대표자 선임서 및 승낙서

⑨ 재산출연승낙서

⑩ 재산목록

- 처리기간 및 수수료: 즉시 1,000원

 

관련규정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등기용등록번호파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하여 처리

- 등록번호

-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종중 및 비법인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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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갈수록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언젠가는 반려동물이 수명을 다하거나 사고 및 질병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체 처리를 해야 하는 데요. 오늘은 동물장묘(반려동물장례)업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장묘업이란​?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또는 동물건조장), 동물 전용 봉안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동물장묘업의 등록

동물 전용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시설 등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시설과 인력면세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수해야 할 사항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1호 33조).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음·매연·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독립된 건물이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에 해당 시설과 분리된 영업장을 갖추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한편, 등록하지 않고 무단으로 동물장묘업을 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동물장묘업의 등록 기준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장묘업의 경우에는 특성상 부지선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고, 보통 독립건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춰야 합니다.

3. 동물화장시설과 동물건조장시설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3기 이하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물화장시설은 동물의 사체를 완전 연소하고 멸균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장로와 건조 시설 등은 매연, 분진 등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하고, 동물 전용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물론, 개별적인 확인도 가능해야 합니다.


동물장묘업 등록 제출 서류

동물장묘업을 하려면 영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상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위 서류 제출과 함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상의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장묘업 등록허가는 까다로운 조건이 많습니다.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여 함께 진행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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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등 관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함)이면서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이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제5호), 사용자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으로(제6호), 입주자등을 입주자와 사용자로(제7호) 각각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고(제8호)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주택관리를 강화하여 입주자등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당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심의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자치 의결기구로서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공동주택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입주자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를 구성할 수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체계와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실시 의무를 규정하면서(제1항),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준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규정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같은 법 제33조 및 제64조를 직접 규정하지 않으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관리사무소장 배치의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회계감사 의무(제26조제2항), 계약서 공개(제28조), 설계도서의 보관(제31조) 등과 같은 다양한 의무 중 일부 사항만이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체계라 할 것인바,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64조만을 근거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이 사안의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 21. (생 략)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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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소설이나 논문 음악 연극 무용 미술 건축 사진 영상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등록 하거나 양도 권리 변경 등 저작권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개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저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권리의 속성상 저작인격권은 양도 또는 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저작인접권(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포괄합니다.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쉽게 보호하고, 나아가 저작물의 공시에 따른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대상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크게 저작권(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갖는 권리), 저작인접권(실연ㆍ음반ㆍ방송 등 저작인접물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가 갖는 권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제작자가 갖는 권리)에 대한 사항 및 출판권(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권리)과 배타적발행권(저작물의 배타적 발행에 대한 권리)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신청

등록절차는 등록대상의 확인, 신청접수, 등록기관의 심사 및 결과통보로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별 진행내용을 확인하시고, 등록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등록의 대상인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컴퓨터프로그램 등 과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인접권(실연, 음반 방송 등)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등 저작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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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잔여지만을 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등 관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거나 사업인정 이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바, 종전에 일단의 토지를 소유했던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가 같은 항 전단의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2. 질의배경

국토교통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종전에 일단의 토지를 소유했던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는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유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거나 사업인정 이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잔여지의 매수 및 수용 청구가 가능한 주체로서의 잔여지 소유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 또는 수용 당시에 잔여지를 포함하는 일단의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같은 항의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2조제4호에서는 “토지소유자”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잔여지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로 매수하거나 수용하고 남게 된 토지로서,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 편입되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대로 그 잔여지를 사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곤란하게 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경우, 즉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각주: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30252 판결례 참조)에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각주: 2000. 12. 18. 의안번호 제160552호로 발의된 토지보상법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매수 및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잔여지 매수 및 수용 청구에 대한 규정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사업

의 시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손실보상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공사업 시행 후의 행위는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제한이 확정된 후의 행위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각주: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례 참조),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매수 또는 수용된 이후 그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는 공익사업 시행 당시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로 손실을 입거나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일단의 토지를 소유했던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는 잔여지 매수 및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 전단의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종전에 일단의 토지를 소유했던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는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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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각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의미함(「환경분쟁 조정법」 제31조제1항) )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환경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이유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당사자는 조정결정 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따른 조정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과정을 전제하고 있지 않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쟁 조정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환경분쟁 조정법」(각주: 2018. 10. 16. 법률 제158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3조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사실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846호로 일부개정된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당사자의 적극적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각주: 구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2017. 10. 27. 의안번호 제2009947호로 국회에 제출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개정한 것인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즉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서는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사건에 관하여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은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846호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일부개정되기 전부터 규정되어 있던 내용으로 구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여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대한 조서 작성 기한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즉시 조정이 성립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및 당사자등의 수락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조정 성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조서의 작성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서는 당사자등이 조정안(調停案)을 수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 내용

5. 작성일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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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환경인허가 관련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및 변경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의 정의

폐수란, 물의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며,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에서 정하는 것(선박, 해양시설 제외)을 말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말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나 발생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대상

1.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기준이상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유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1.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 부원료, 제조공법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3.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부터 원료, 부원료, 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7.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위에 해당gk는 배출시설의 경우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설치허가가 가능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실직적 심사

1. 해당사업장의 소재지가 국토계획법 또는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등록에 관한 법률이나 수도법상의 행위제한 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3. 해당 사업장의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상 제한 사유나 또는 신고대상시설이 아닌지 여부

 

공장등록이나 환경인허가서류 제출시는 사전에 전문행정사에 의뢰하여 여러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후 제출하여야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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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등 동물 관련 사료제조업 등록 신고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및 단미사료의 정의

◆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에 영향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 배합. 보조사료를 말합니다.

◆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배합사료란?

단미사료와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사료를 말합니다.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절차

◆ 단미사료제조업을 창업할 장소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혹은 공장만 가능합니다.

◆ 시설기준은 사료의 종류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료의 종류에 맞춘 시설기준을 완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미사료제조업 등록 준비서류

◆ 준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 공장등록증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 시설개요서 (제조시설 내역, 사료공정도, 사업장 평면도 등)

- 사업계획서 (업체 일반현황, 사업목적, 판매계획, 원료수급계획, 자가품질계획 등)

- 기타서류 (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 등록절차

- 사료종류에 맞는 시설기준 완비 (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 필요)

- 사료제조업등록신청 (서류제출)

- 담당공무원 현지실사

- 사료제조업등록증 수령


배합사료제조업 등록절차 시설기준

◆ 준비서류

- 사료제조업등록 신청서

- 제조시설 내역

- 시설배치도 및 평면도

- 사료제조 공정도

- 성분분석 위탁계약서

제조시설은 배합사료에 필요한 법적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그에 따른 배치도를 작성해야합니다.

만약 향후 배합사료제조외 추가적으로 단미사료제조업을 하고자하는 계획이 있다면 단미사료제조업 공간을 미리 확보하고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시설기준

1. 공장건물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2종(제조업)으로 되어야 가능합니다.

2, 저장시설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춰야합니다.

3. 배합.시설

공정도에 맞는 배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계량시설

5. 정선시설

제조과정에서 쇠붙이와 이물질을 제거 및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6. 포장시설

7. 분쇄시설​

배합사료의 원료와 공정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법적시설을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수제간식 및 사료제조에 많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료제조업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시여 진행할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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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심사가 있는지 그리고 허가기준,절차,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지정폐기물은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리를 위한 수집, 운반 과정은 물론이고 처분과정에서도 다른 폐기물보다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시설, 장비, 기술능력 기준 등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기준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비기준

액체상태 폐기물-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고체상태 폐기물-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시설기준

주차장 : 업체에 등록되는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이상

세차시설 : 20제곱미터 이상

사무실과 연락가능 장소

-기술능력 기준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구비서류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의 기재사항 및 서류가 빠짐없이 있는지 서류 검토를 하고 현장실사 나오는데 실사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 하게 됩니다.

2차에 걸쳐 서류보완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허가신청을 반려 처분 하게 되며 ,사업주가 결결사유에 해당 하거나 시설 장비 중 주요시설장비 등이 허가요건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로서 단시일 내에 확보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확보된 시설,장비 등의 성능이 크게 미흡하여 영업대상폐기물을 적정수집운반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설장비 등의 전면적인 재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 등은 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 하게 됩니다.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절차

우선, 영업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지정한 다음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영업 대상으로 정한 폐기물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에는 장비와 시설기준 및 기술능력에 대한 확보계획과 대상폐기물 수집운반계획 및 처리계획, 수집운반 예상량,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환경침해 방지를 위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보관의 구체적 처리 기준에 따른 준수계획,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작성하게 됩니다.

절차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사업장 위치에 맞는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허가권자는 사업주의 결격사항 여부, 타법 저촉여부, 환경 침해성 등 다양한 관련 법규 저촉 여부를 유관 부서와 협업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특히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경우에는 주차시설과 세차시설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권자는 사업주에게 사업적정성 통보를 해주게 되며, 사업주는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법상 요구되는 시설, 장비 능력을 갖추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신청을 넣게 됩니다.

사업주의 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관련법상 요구되는 시설, 장비 능력에 대한 실사 확인과정을 거쳐 특별한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교부해주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입증하여 제출해야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빠른 시간안에 사업적정성 통보와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와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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