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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행정심판 의의 및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의의

1.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2. 「대한민국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기능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합니다

사법기능의 보충
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리·판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경비의 낭비를 피하며, 소송경제를 실현해 사법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경감
행정심판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경우, 행정상 분쟁의 1차적 여과기능을 수행해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에게도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 또는 경비의 지출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특수성

행정소송과의 관계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소송』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서, 구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대한 예외(행정심판전치주의)는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예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각종 세법상의 처분 다만, 지방세는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
※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로는, 시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키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53. 4. 15. 선고 4285행상11판결).
또한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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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민간자격증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제도 개요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행위의 총칭으로 등록에 따른 효력은 민간자격 관리운영과 국가공인 신청에 대한 요건의 획득을 말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제도의 목적

정부는 국가 외 검정 불가능한 제한분야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민간자격의 금지분야 진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등록한 자격에 대한 database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객관적인 대국민 정보제공으로 민간자격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함과 함께 올바른 민간자격 관리운영풍토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신청 주체 및 대상

▶신청 주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 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단순히 자격검정 업무의 일부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아닌 ‘민간자격을 발급하는 자’를 의미 합니다.

▶신청 대상: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민간자격

●민간자격 등록기준

 

●민간자격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민간자격증 등록시 구비서류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작성에 필요한 내용

1. 자격증의 명칭 및 등급​

민간자격증 관리운영규정에는 자격증의 명칭 및 등급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는 대체적으로 운영규정의 목적에 기재함이 원칙입니다.

2. 자격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현황​

인력의 보유현황을 기재하는 사항으로 인력이란 자격검정을 담당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3. 자격관리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자격관리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유효기간​

자격증의 세부적인 검정기준과 과목, 응시자격,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5. 검정과목과 합격기준 명시​

검정과목을 명시하고, 합격기준을 정합니다.​

이외에도 검정과목이 필기와 실기로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과목당 합격점수를 정하고, 각 과목의 합계 평균 점수 등을 명시합니다.

6. 연령의 제한, 학력의 제한, 기타 제한사항​

응시자격에는 연령의 제한, 학력의 제한, 기타 제한사항을 기록하고, 자격의 등급별로

제한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자격 등급별로 각각 제한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7. 자격증의 유효기간

자격증의 유효기간에 대해 명시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기준 및 절차에 궁금하거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전문행정사에 문의 및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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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을 의뢰를 받아 등록을 완료한 내용입니다.

 

나라장터란?

대한민국이 만든 전자조달 세계 대표 브랜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KONEPS)”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ONEPS)은 조달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선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가 공고되고, 1회 등록으로 어느 기관 입찰에나 참가할 수 있는 공공조달 단일창구(Single Window)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조달서비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ONEPS)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전자조달시스템입니다.


나라장터 특징

모든 공공기관과 조달기업이 이용하는 공공조달 단일 창구

조달기업은 분야별 면허 등 자격요건을 미리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1회 등록만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조달기업은 나라장터 한 곳에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 프로세스 전 과정을 전자화

입찰부터 계약, 대금지급까지 조달 전 과정이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처리되고, 166종의 관련 서류를 전자화해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조달기업 모두 효율적인 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달업체 등록 절차

조달청 나라장터에 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이용자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업체 대표님이나 실무자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이용자등록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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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법률 행정사합동사무소 애드원 이왕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에 있어서 구비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의의

임의단체란 2명 이상의 소수의 사단이 모여 특정 목적에 의해 정관과 회칙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소수의 집단도 임의단체라고 불립니다.

계모임이나 각종동아리, 지역 친목모임, 동문회 등 소규모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때 모임명의로 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며 회원으로 부터 신뢰를 쌓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의 장점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진행 이전 설립 하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절차 자체도 '승인 신청'이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는 사단법인처럼 까다롭지 않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구비서류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또는 회칙

2. 대표자 임명에 관한 확인 서류(총회 회의록)

3. 단체 직인

4. 임대차계약서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 전대일 경우 원 임대인의 동의서

5. 대표자 신분증

6.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서류 자체로는 간소하다고 보면 되고, 정관 또는 회칙은 사단법인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준해서 만들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간혹 전대가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차인과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단체도 민간자격증 운영이 가능한데, 대신 신청할 때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류는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리인 지역의 세무서에 제출해도 됩니다.

임의단체설립을 계획중이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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