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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행정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인 협동조합의 설립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절차

1.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간일)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조합설립 최소인원이 5명의 발기인 이면 되므로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및 회의 개최일 제외)까지

5.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6. 설립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통상적으로 구청장 또는 시장 및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음)

* 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7.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8.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9.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10.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류

1.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사본: 표준정관례 참조, 원본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후 각 장 원본대조필 날인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원본에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후 각 면 원본대조필 날인

* 통상적으로 총회 개최 사진 또는 참석자 명부를 첨부하고 있음

5. 임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 임원명부에는 임원 개인 기준등록지( 과거 본적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신원조회용

*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은 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등기시 사용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시에도 인감확인용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7. 수입·지출 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함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상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경우 보완요청을 받게 되고,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늦어질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설립인가 승인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만만치 않으니,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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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6. 26. 청구인에게 한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A도도로사업관리소가 발주한 ‘지방도###호선 ○○지구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회사인 ●●종합건설(주)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던 청구인이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L형 옹벽 높이 8m)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6. 26. 청구인에게 3점의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9. 8. 14.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인 2017년 6월에 시공한 옹벽공사의 안전관리계획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적발한 안전관리 수립소홀은 2016. 1. 18. 개정된 조항으로 2015. 12. 10. 계약된 이 사건 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는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 천공기 사용 등의 공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주청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그런데 2019. 8. 14.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청구인은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지만,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발주청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20. 3. 11.에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았는바, 이는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대상 공정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계획표가 누락되어 있고,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비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9. 11. 30.부터 2020. 1. 5.까지 옹벽구조물을 시공하였는데, 그 중 높이가 5.5m인 일부구간의 옹벽을 시공하면서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라.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제82조제1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12. 31. 법률 제16135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115조제2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0. 5. 26. 대통령령 제30712호로 개정되어 시행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8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제1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된 것) 부칙 제4조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6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선임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확인서, 부실벌점 부과 예정 통지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도도로사업관리소가 발주하여 ●●종합건설(주)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5. 12. 14.부터 2021. 1. 12.까지이다(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일은 2015. 10. 28.임).

 

나. 청구인은 토목분야 특급기술인으로서 2019. 8. 14.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근무하였다[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2019. 8. 1.부터 ●●종합건설(주)에서 근무].

 

다. A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2020. 3. 11. ●●종합건설(주)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승인 통보를 하였다.

다 음 -

○ 귀사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인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제출한 계획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통보하오니 수립된 계획에 따라 현장 내 안전관리와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라. A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20. 3. 11. 작성한 이 사건 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A도 ○○군 ○○면 ○○리 일원

○ 사업량: 도로확포장 공사(L=2.6km, B=9.5m), 교량 13.5m, 암거 53m

○ 사업비

구분
총사업비
도급액
관급액
폐기물
보상비
○○지구
18,897
8,058
1,937
323
8,579

(단위: 백만원)

○ 공사기간: 2015. 12. 14.~2021. 1. 12.

□ 관련법령 및 검토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가항)

ㆍ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이 사건 공사는 관련법령 및 시방서 지침사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임

 

마. A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20. 3. 11. 이전에 ●●종합건설(주)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 천공기 사용 공정에 대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과 A도도로관리사업소 소속 직원 김○○이 2020. 3. 12. 서명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홀

- (위반사항) 이 사건 공사의 건설사업자는 2020. 3. 11.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인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옹벽을 2017년 6월에 시공하였으며,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함

○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 (위반사항) 이 사건 공사의 건설사업자는 점검일 현재까지 정기안전점검 대상인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가 사용되는 옹벽 및 2m 이상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사. 피청구인은 2020. 4. 27. 청구인 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실벌점 부과 예정 통지를 하면서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6. 9.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

- 다 음 -

○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 점검일: 2020. 3. 12.

구 분
내 용
위반내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는 2020. 3. 11.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인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옹벽을 2017년 6월에 시공,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벌점대상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인
●●종합건설(주)
현장대리인 청구인
벌점
3점
3점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5호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가목 1.11)
가)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나)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되는 경우

○ 처분대상 및 처분기준

 

아. 청구인이 2020. 6. 9. 서명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벌점부과 예고에 대한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공사는 2020. 3. 11.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옹벽을 2017년 6월경 시공,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설치 옹벽은 7m이지만 옹벽 기초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석깔기 보강으로 설계되어 지면으로부터 옹벽 노출이 4.8m가 되어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오니 검토 후 선처 바람

 

자. 피청구인은 2020년도 제3차 벌점검토위원회를 거쳐 2020. 6.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사명: 이 사건 공사

○ 부실내용

- 안전관리계획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ㆍ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L형 옹벽 높이 8m)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5호 가목 1.11 (가)

 

차. 청구인은 2020. 6. 2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벌점부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안전관리계획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에 의한 건설기술인 벌점부과 대상자가 현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 중인 청구인으로 명기되어 있음. 그러나 옹벽시공은 2017년 6월에 시공되어진 구조물로 2019. 8. 14.부터 근무한 현장대리인인 청구인에게 벌점부과를 한 것은 잘못된 것임

 

카. 피청구인은 2020. 7.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다 음 -

○ 우리 청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아 벌점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확정 통보하였기에 귀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제8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및 제115조제2항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하되,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12. 31. 법률 제16135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은 법률 제16135호로 개정되면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되었다.

 

3)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0. 5. 26. 대통령령 제30712호로 개정되어 시행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8 제5호(벌점의 측정기준)가목의 1.11에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에 대한 벌점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벌점 2점 또는 3점[가)],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벌점 1점 또는 2점[나)]을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4)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제1호), ②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제2호),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제3호),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제4호), ⑤「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제5호),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대통령령은 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면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과 같은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6호로 개정되면서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각각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는데, 동 개정 규정들은 각 부칙 규정에 따라 2016. 5. 19.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는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 천공기 사용 등의 공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과 같은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16. 5. 19.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입찰공고일이 2015. 10. 28.(공사기간: 2015. 12. 14.~2021. 1. 12.)인 이 사건 공사는 2016. 5. 19. 이전에 공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입찰공고 또한 2016. 5. 19.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개정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에 거푸집 등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4호로 개정되어 2016. 5.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거푸집 등 공정에 대해 발주청인 A도도로관리사업소가 ●●종합건설(주)에게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안전관리계획수립 소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L형 옹벽 높이 8m)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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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에 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20. 5. 12. 청구인에게 한 도로점용(연결)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1. 주문 2와 같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3. 피청구인 소속인 ○○○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를 A도 ○○시 ○○읍 ○○리(이하 ‘○○리’라 한다) 산 ##번지, 산**-**번지, 산**-##, $$-$$번지 31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통해 국도 #호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5.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 제3항(제3호의 오기로 보임, 이하 같다)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에 저촉되어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곤란하여 불허’한다는 이유로 도로점용(연결)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법은 「도로법」인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지가 있는 교차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리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형성한 현황도로인 사도(私道)와 국도 #호선이 연결된 곳이므로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에 따르면, 일반국도와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도 #호선과 연결된 현황도로인 사도의 경우 외관상 2차로 이상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신청지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청지 건너편 국도 #호선과 연결된 ○○리 &&-&&번지 일원 ●●로####번길 도로는 ○○시로부터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현황도로(폭 8m)라는 회신을 받았다. ●●로####번길 도로는 정지선이 존재하므로 2차선 도로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항다호(제6조제3호다목의 오기로 보임)에 따른 평면교차로의 제한거리 이내에 해당하여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한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도로법 제2조제5호, 제10조,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52조제1항·제3항, 제110조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연결허가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4. 3. ○○○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를 이 사건 신청지를 통해 국도 #호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도면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생략>

 

나. ○○○국토관리사무소장은 2020. 5. 4.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도로관련 자료 협조 요청(●●로####번길)을 하였다.

다 음 -

○ 우리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국도 #호선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로####번길)에 대하여 민원업무(도로점용)에 참고하고자 해당 도로 관련 자료를 협조 요청함

○ 도로 소재지: ○○리 &&-&&번지 일원(●●로####번길)

○ 요청 자료

- ●●로####번길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경우 고시문

- 동 도로의 현황(도로 폭, 연장 등)이 기재된 계획도면 등

※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현황도로 등일 경우에도 해당 도로 현황 요함

- 현재 국도 #호선에서 직접 진출입하는 동 도로의 개설과 관련하여 우리 사무소와의 관련법 협의 여부 등 기타 관련 자료 요함

 

다. ○○시장은 2020. 5. 10. ○○○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리 &&-&&번지 일원(●●로####번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현황도로(폭 8m)이며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협의 자료가 부재함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5.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규칙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 제3항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에 저촉되어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곤란하여 불허함

 

마.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신청지 및 주변 현황 사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 제출 사진

<생략>

○ 피청구인 제출 사진

<생략>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함)에게 제출한 도면,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 및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사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지 및 주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이 사건 신청지는 국도 #호선에 위치해 있고, ●●로####번길 도로와 국도 #호선이 연결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위치해 있음(이 사건 신청지는 ●●로####번길 도로에서 국도 #호선을 횡단한 건너편에 위치함)

○ ●●로####번길 도로는 차로와 길어깨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 길 양쪽으로 흰색 실선은 그어져 있으나,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은 그려져 있지 않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도로의 종류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등이 있는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라고 되어 있다.

 

2)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과 이 사건 규칙 제6조 본문 및 제3호에 따르면, 일반국도와 ①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목),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나목), ③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다목), ④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라목)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3) 「도로법」 제1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임국도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에 관하여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9호에 따르면,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으로서 길어깨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20호에 따르면, ‘차로수(車路數)’란 양 방향 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는 제외한다)의 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제21호에 따르면, ‘차도’란 차로와 길어깨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2호에 따르면,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 또는 차로와 길어깨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말하는 ‘심판비용’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심판법」상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한 부분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2020. 5. 13.자 도로점용(연결)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날은 2020. 5. 12.이므로 이하에서 청구인이 2020. 5. 12.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등 참조).

 

다)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한 데도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참조).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항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신청지가 위치한 교차로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 즉, 일반국도와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 외의 다른 도로와 연결된 교차로에 해당한다고는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하에서 이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도(국도 #호선)와 연결된 도로가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9호에 따르면,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로####번길 도로는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 2차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로####번길 도로의 차도 폭이 8m로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호다목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연결금지구간을 적용할 수 있는 교차로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다른 사유를 들어 도로점용(연결)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신청지가 이 사건 규칙 제6조제3항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도로점용(연결)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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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금전 대부를 중개하려는 자나 어음할인 및 양도담보를 통해 금전의 교부 및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대부업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이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포함)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을 말합니다.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대부업의 등록

1.대부업자 등의 등록 의무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본점과 지점 모두 포함)별로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등록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자치구로 대부업 사무 이관됨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등록 신청(2010.1.1. 시행)

2.대부업자 등의 등록 요건

1)자기자본 요건

법인 5천만원 / 개인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개인인 경우,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단,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없음)

2)대부업 등의 교육 이수

교육기관 : 한국대부금융협회(금융위원회 수탁업체 ☎ 02-3487-5800)

홈페이지 : http://www.clfa.or.kr

3)대부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 숙박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제외한 허가된 건축물로서 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4)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임원 등의 자격에 적합할 것

3.상호에 대한 규제

대부업자(대부중개업 겸영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라는 문자를 사용해야하며,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함(“대부” 또는 “대부중개” 글자 위치는 상관 없음)

4.대부업자의 상호선택 시 주의사항

대부업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 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5.명의 대여 금지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 대여 불가

 


신규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1부

2.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3.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 목적란에 반드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명시)

6.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7.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등록 신청시)

8. 수수료 10만원 (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등록 및 요건,절차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대부업 등록시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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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 운영중 법인의 명칭, 목적사업, 주사무소 소재지 등을 변경할 경우 정관변경을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고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이란?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 제42조제2항)


정관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사단법인은 총 사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지만 그 변경방법을 정관으로 정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정관변경 시 필요서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들을 제출해야하며, 주무관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니 사전 문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1. 정관변경허가신청서

2. 정관변경사유서

3. 정관개정안

4. 신구조문대비표

5. 정관변경 관련 총회록

6. 재적회원명부 및 총회 참석자 명부

7. 사업계획서

8. 수입지출예산서 등


검토사항

1. 적법성 및 타당성

민법과 소관부처비영리법인관련 규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랏는지 여부와 정관에 다른 총회소집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며 변경사유가 따당한지 여부,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수행능력도 검토를 합니다.

2.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정관 변경으로 사업이 변경이 있을 경우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계획 및 수입과 지출에산 등에 관한 심의 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3.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한 경우에는 정관변경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무효입니다.


정관변경의 등기

정관변경에 관하여 주무관청허가 시 등기를 하고 10일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정관변경의 효력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조제2항).

2.등기의 효력

허가받은 변경사항이 등기해야 할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등의 정관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52조 및 제53조)

3.정관변경등기 시 첨부서류

정관변경 등기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취지가 기재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4.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1)정관변경에 관한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로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는 사단법인설립허가 만큼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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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 등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20. 6. 17. 청구인에게 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0. 6. 17. 청구인에게 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교통사고 처리비를 전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6. 17. 청구인에게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0. 6. 16.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정부방침으로 2020년 1월부터 전액 관리 성과급제를 시행하게 된바, 현실적으로 A시내 택시기사들은 거의 다 성과급제 시행에 대하여 반발이 심했고, 신고인도 동료들과 같이 회사를 비난하며, 정액제를 시행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로 결심하였고, 이런 배경하에 과거에 본인이 부탁한 것까지 회사가 강요했다는 식의 본말이 전도된 논리로 A시에 고발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단체협약서 제41조제2항의 예외항목을 통해 ‘본인이 처리한 사고’는 운전자 부담임을 명시하였고, 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모두 회사에 신고하여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인은 2019. 8. 22. 발생한 사고를 은폐하고 임의로 사고비용을 처리하여 개인적으로 거래했던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고, 청구인이 이를 10월 중 인지하고 바로 위 공업사에 감액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가 택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최소한의 운전기사의 책임도 같이 판단해야지, 운전기사의 상식에 어긋난 행위는 묵과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일금 10만원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2019. 8. 22. 사고 시 신고인이 다른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회사에 보고를 했다면, 회사는 보험처리를 했을 것이고, 보험처리를 안하고 회사에서 직접 처리하였더라도 공업사 수리비로 5만원 이상 지불하지 않았을 사고인데, 이런 사고 건에 회사에서 몇 배나 되는 금액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 2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택시발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고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인지하였을 경우 보험 처리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사실을 인지한 후 보험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비 중 일부인 10만원을 사고를 야기한 운수종사자 본인 부담금으로 하는 것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나. 피청구인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 별표 2, 별표 3에 따라 청구인의 위반횟수가 1회임과 청구인이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교통사고 처리비를 환급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 1, 2를 한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36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1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사전처분 통지서, 의견제출서, 청구인측 사고보고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9. 12. 다음과 같이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1. 운송비용전가금지 제도 개요
▢ (개념) 택시사업자는 택시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제도(택시발전법 제12조)
* ① 차량구입비, ② 유류비, ③ 세차비, ④ 보험료ㆍ수리비 등 교통사고처리비
▢ (시행) `16. 10. 1. 특별시ㆍ광역시 우선시행, 시 지역은 `17. 10. 1.부터 단계적 시행
▢ (위반) 경고 이후 사업 일부정지, 감차명령 또는 사업면허 취소(과태료 병과)
▢ (실태조사 보고) 시ㆍ도지사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ㆍ국토부 보고


2. 운송비용전가금지 위반의 판단기준
󰊱~󰊳 (생략)
󰊴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 금지
○ 면허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 전가* 금지
* 자부담금(면책금), 합의금, 치료비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 운수종사자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활동시간 내 발생한 모든 사고를 의미
○ 차량수리비는 상대차량 뿐만 아니라 자기 차량의 수리비까지 포함
※ 주요 위반사례
√교통사고 시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동부담을 지우는 행위
√보험료 할증, 무사고 경력 등을 빌미로 사고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행위


※ (예외) 고의‧중과실에 관한 사항
○ 중과실의 판단 여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11개 항목을 참고로 하되, 이견 발생시 경찰청 교통사고 처리결과에 따름

 

- 다 음 -

 

나. 피청구인이 2016. 9. 27. 작성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 관련 위반행위 신고 처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비용전가 금지대상 : 4개 항목
√ 택시구입비
√ 유류비
√ 세차비(이상 택시발전법 제12조)
√ 교통사고 처리비(택시발전법 시행령 제19조)

4. 교통사고 처리비
○ 면허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자부담금, 합의금, 치료비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 금지
○ 사고는 운수종사자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활동시간 내 발생한 모든 사고를 의미하고, 차량 수리비는 상대차량과 자기차량 수리비까지 포함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로 간주하는 사례>
- 교통사고 발생 시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동부담을 지우는 행위
- 보험료 할증, 무사고 경력 등을 빌미로 사고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행위


○ 교통사고 처리비용 비용전가 금지 적용 예외 : 고의‧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중과실의 판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11개 항목을 참고로 하되, 이견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따름
▢ 비용전가금지 적용시점 : 2016. 10. 1.부터
(이하 생략)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9. 8. 22.자 사고 보고서 및 청구인 내부 보고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고보고서
○ 차량번호 : A##아####
○ 사고일시 : 2019. 8. 22. 11:50경
○ 사고장소 : A시 ○○구 ○○○○○아파트
○ 사고구분 : 대물
○ 운전자 성명 : 김○○
○ 대물 피해
- 가해 차량(####), 피해차량(A**사****)
○ 사고경위 : 차량 후진 중 접촉사고
*사고비용 25만원 송금


□ 청구인측 내부결재 문서
○ 시행일자 : 2019. 10. 11.
○ 제목 : ○○모터스 수리비 지급 건
당사 운전기사 김○○씨가 은폐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결재를 바랍니다.
- 지급처 : ○○모터스
- 내 용 : 김○○ 은폐사고 피해차량 수리비 지급
- 금 액 : 250,000원
- 사고일자 : 2019. 8. 22.
- 차량 번호 : A##아####
- 본인 부담금 : 100,000원
- 회사 부담금 : 150,000원

 

라. 운수종사자 김○○이 작성하고 서명한 2019. 10. 23.자 사고처리 비용 가불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기 본인은 2019. 8. 22. ○○구 ○○동 ○○○ 아파트 부근에서 본인이 야기한 대물사고에 있어서 개인택시 피해차량 수리비를 본인급여에서 공제하고 자동차공업사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나머지 수리비 15만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선처를 바랍니다.


- 요청금액: 100,000원

 

마.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 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10. 25. 13:57경 이○○(○○모터스)에게 25만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0. 1. 6.자 사고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고보고서
○ 차량번호 : A$$아$$$$
○ 사고일시 : 2020. 1. 6. 13:25경
○ 사고장소 : A시 ●●●동
○ 사고구분 : 인사
○ 운전자 성명 : 김○○
○ 상해자 : 서○○ (○○○동 거주자) 111,940원(사고 합의금)
- 가해 차량($$$$)
○ 사고경위 :개문사고, 개문발차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 은폐사고건

사. 운수종사자 김○○이 작성하고 서명한 2020. 1. 9.자 사고처리 비용 가불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0. 1. 6. 본인의 실수로 개문발차 사고로 탑승객이 경미하게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피해자 치료 병원비를 회사에서 가불 처리하여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요청금액: 110,000원

아.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 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2. 14. 14:56경 김○○에게 21만원을 송금하였다.

자. 운수종사자 김○○이 작성하고 서명한 2020. 4. 6.자 진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9. 8. 22. 사고 발생시,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수리할 것도 없었는데, 굳이 피해자가 수리해 달라고 강짜를 부려 과거에 한번 거래했던 공업사에 피해차를 입고시켜 수리를 받게 하였음


○ 물론 회사에는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보고를 하지 않았고, 후에 공업사에서 사고차 수리비로 25만원을 요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음


○ 본인은 수리비 25만원에는 동의하나, 돈이 넉넉하지 않아 그러니 시간을 많이 달라고 부탁하였고, 제가 운전 중에 공업사에서 한두번 정도 수리비를 달라고 전화가 왔지만, 돈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었음


○ 2019년 10월 초 사고처리 담당이 화가 나서 본인을 불러 정비공장에서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고 전화가 왔다고 했고 저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회사에 도와 달라고 요청하여 수리비 25원 중 본인이 10만원을 부담하고 회사에서 15만원을 부담하여 사고를 종결한 적이 있음

 

차. 피청구인은 2020. 3.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 예정 및 청문실시 등의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4.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노사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서상 미신고(은폐)사고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 사고처리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
- 그럼에도 청구인은 2019. 8. 22.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사고처리 비용을 전가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택시발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 별표 2, 별표 3
○ 청문 및 의견제출 : (생략)

카. 피청구인은 2020. 6.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고, 2020. 6. 16.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발생한 대인 공제 접수 명세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은 12건이고, 피해자는 17명이며, 총 금액 합계는 61,032,730원이다. 위 내역 중 가장 소액 피해 접수건은 95,950원이고, 최고 금액 피해 접수 건은 15,455,000원이다.

 

파. 청구인이 제출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접수한 조합원별 대물 발생 명세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은 총 45건이고, 피해물은 총 47회이고, 총 금액 합계는 87,729,152원이다. 위 내역 중 가장 소액 피해 금액은 38만원이고, 최고 금액은 860만원이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2)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유류비, 세차비,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송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3회 위반 시 감차명령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수종사자의 사고 발생 직후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사실을 인지한 후 보험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비 중 일부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고 발생일은 2019. 8. 22.이며, 처리 비용 지출일은 2019. 10. 25.이므로 운수종사자가 의도적으로 사고사실을 숨겨 사고사실을 인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운수종사자의 2020. 4. 6.자 진술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2019년 보험처리 이력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인 사고 12건, 대물 사고 사건 45건 등 총 1억 4천8백여만원의 금액을 보험처리 하였고, 소액 교통사고도 보험처리 내역이 있으므로 사고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보험처리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20. 2. 14. 운수종사자에게 21만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2019. 8. 22. 사고처리 비용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배포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교통사고 처리비용 비용전가 금지 적용 예외사항에 포함되어 소속 운수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2020. 1. 6. 발생한 사고 처리비용 모두를 운수 종사자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경고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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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어느날 학교에서 갑자기 전화로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당황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학교폭력 서면의견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심부름, 성폭력, 정신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주변 친구들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것이 문제였으나 요즘에는 비대면 수업이 강화되면서 온라인 상에서의 따돌림, 괴롭힘 등도 문제가 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의

고통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만약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에서 내 아이가 가해자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그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가장 먼저 학교폭력 학부모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건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학생의 평소 행실과 비교해서 심의에 반영됩니다.​

이 때, 의견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되는데요. 하지만 학교폭력 절차나 대응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스스로 이를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해정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면 의견(진술)서 작성

관련학생 학부모의 서면 진술(의견)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미리 위원들에게 본인이 진술하거나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전달하는 역활을 할 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사안의 촛점을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염두해 두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면 진술이나 의견서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문구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진술)서 작성시 유의사항

1.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학생의 신고에 의해 피해자중심적으로 사안이 진행되기가 쉽기 때문에 본래의 정확한 사안보다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측의 의견이 강한 나머지 초기부터 피해자측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져 진행된다면 가해자측은 가해정도 보다 확대 과장되고 어떤 사안은 축소 은폐될 수가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공평하게 수렴되어 반영되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간혹 어느 한쪽의 주장이 강하고 어느 한쪽의 주장이 약하여 다소 균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2. 이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느 한 쪽에게 일방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서면진술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상태나 가해상태, 보호자의 요구사항 등을 충분한 증거들을 첨부하여 주장하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학생의 진술서와 학부모의 확인서 그리고 서면진술서에 의해 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충분한 증거자료를 통해 억울하지 않도록 자기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서면 진술(의견)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이 불가능한 학부모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참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말로서 주장하지 못하는 내용을 위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되도록 서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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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사업은 사회복지 상담,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의 복지사업과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설립 신청

1.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코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관할 시. 군. 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시.도 및 시.군.구는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전 법인 주사무소가 소재할 시.도 및 시.군.구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후 절차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지도를 해야합니다.

3. 구비서류로는 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발기인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명단, 정관,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재산출연증서, 재산소유 증명서류, 재산의 평가조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법인설립 신청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1부

6.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1.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사회복지법인설립 허가절차

1. 신청절차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할 시도 및 시군구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 신청서류 (설립 구비서류 참조)

3. 임원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와 감사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바, 2012년 1월 26일자 사회복지법 개정에서 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감사(최소 2명이상)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랍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4.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되며(감사는 제외),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 성격을 띠어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이 없으므로 이사회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사회의 소집〉

이사장이 이사회의 소집권자로서 의장이 되는 데, 이사장은 제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어느 하나에 해당시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5. 재산 등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등)과 그 밖의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1항)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을 허가해주는 시도에서 법인등록요건에 대하여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재산의 출연

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해야 하며, 재산의 종류는 동산,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확실한 것이면 채권도 가능합니다.

〈출연재산의 귀속〉

가.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설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민법 제48조 제1항)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의 명의로 부동산 이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나.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봅니다.

7. 허가 및 심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허가심사 시 설립자의 재정능력 및 의도,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수익사업의 성격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조세회피, 타 사업(의료, 교육, 수익목적의 사업 등)을 위한 법인설립 등 순수하지 않은 법인설립의도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심사합니다.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1)허가기준

시도지사는 법인설립허가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동 시행령 제5조)

가.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허가조건

시도지사는 법인설립 허가시 다음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동 시행령 제6조)

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등에 의해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 할 수 없다는 뜻 (이 경우에는 반드시 조건을 붙입니다.)

나.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목적사업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기타

신청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외 교육, 장학(교육인적자원부), 문예, 종교, 체육(문화관광부) 등 타 부처 소관 사업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설립자의 주된 의지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주된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제3호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법인은 특수법인으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설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진행할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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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목 및 나목 등 관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목2) 및 나목2)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그 시설기준에 준용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각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사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전제함)?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4.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에서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건물의 위치 등’(가목)과 ‘작업장’(나목)의 시설기준을 규정하면서 ‘건물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와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의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건물의 위치 등’과 ‘작업장’의 관련 규정을 준용[가목2) 및 나목2))하도록 하는 규정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준용규정은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하여 입법경제를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입법기술적으로 사용된 것(각주: 법제처 2018. 10. 1. 회신 18-0461 해석례 참조)인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목2) 및 나목2]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준용하고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건물의 위치, 작업장의 구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세균 등의 오염물질로부터 식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령의 목적(「식품위생법」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명시적으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별자치시장 등은 영업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을 확인할 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따른 건물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의 기준을 ‘식품제조ㆍ가공업’에 따른 시설기준과 다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목2) 및 나목2)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은 그 시설기준에 준용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 8. (생 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1. 6. 30.>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작업장은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 자. (생 략)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ㆍ식품매장 등을 말한다) 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 ~ 자. (생 략)

3. ~ 9. (생 략)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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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 등 관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비사업비(각주: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7조제4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총회(각주: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서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의결하는 총회”가 같은 조 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에 해당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에 해당합니다.


4. 이유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 본문에서는 총회 의결을 위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서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해야 하는 총회의 하나로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의 의미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는바,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의결하는 총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취지 및 입법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에 따라 총회에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강화된 출석 요건이 적용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정비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령의 체계상 해당 규정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에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비용을 집행한 후 결산을 진행하게 되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예산안에는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이 “정비사업비의 사용”과 관련된다는 것이 명확하므로, 같은 호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은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같은 항 단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총회 중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100분의 2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도록 출석 요건을 강화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각주: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규정으로, 이러한 출석 요건을 강화한 총회에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를 포함(각주: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음)한 것은 정비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을 작성하고, 그 예산의 사용내역이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안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취지의 규정인바,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의결하는 총회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출석 요건을 강화한 총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는 2019년 4월 23일 도시정비법이 법률 제1638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의 법률에서 총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규정했던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으로 변경하여 개정한 것인데, 개정될 당시의 국회 입법자료(각주: 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가 “정비사업비의 사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의결하는 총회는 같은 조 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에 해당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 6. (생 략)

⑤ (생 략)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 12. (생 략)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⑦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4. 정비사업비의 변경

② 법 제45조제6항 단서에서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

1. 창립총회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4.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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