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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심사가 있는지 그리고 허가기준,절차,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지정폐기물은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리를 위한 수집, 운반 과정은 물론이고 처분과정에서도 다른 폐기물보다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시설, 장비, 기술능력 기준 등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기준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비기준

액체상태 폐기물-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고체상태 폐기물-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시설기준

주차장 : 업체에 등록되는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이상

세차시설 : 20제곱미터 이상

사무실과 연락가능 장소

-기술능력 기준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구비서류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의 기재사항 및 서류가 빠짐없이 있는지 서류 검토를 하고 현장실사 나오는데 실사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 하게 됩니다.

2차에 걸쳐 서류보완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허가신청을 반려 처분 하게 되며 ,사업주가 결결사유에 해당 하거나 시설 장비 중 주요시설장비 등이 허가요건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로서 단시일 내에 확보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확보된 시설,장비 등의 성능이 크게 미흡하여 영업대상폐기물을 적정수집운반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설장비 등의 전면적인 재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 등은 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 하게 됩니다.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절차

우선, 영업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지정한 다음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영업 대상으로 정한 폐기물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에는 장비와 시설기준 및 기술능력에 대한 확보계획과 대상폐기물 수집운반계획 및 처리계획, 수집운반 예상량,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환경침해 방지를 위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보관의 구체적 처리 기준에 따른 준수계획,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작성하게 됩니다.

절차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사업장 위치에 맞는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허가권자는 사업주의 결격사항 여부, 타법 저촉여부, 환경 침해성 등 다양한 관련 법규 저촉 여부를 유관 부서와 협업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특히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경우에는 주차시설과 세차시설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권자는 사업주에게 사업적정성 통보를 해주게 되며, 사업주는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법상 요구되는 시설, 장비 능력을 갖추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신청을 넣게 됩니다.

사업주의 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관련법상 요구되는 시설, 장비 능력에 대한 실사 확인과정을 거쳐 특별한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교부해주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입증하여 제출해야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빠른 시간안에 사업적정성 통보와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와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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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심사가 있는지 그리고 허가기준,절차,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지정폐기물은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리를 위한 수집, 운반 과정은 물론이고 처분과정에서도 다른 폐기물보다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시설, 장비, 기술능력 기준 등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기준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비기준
액체상태 폐기물-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고체상태 폐기물-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시설기준
주차장 : 업체에 등록되는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이상
세차시설 : 20제곱미터 이상
사무실과 연락가능 장소

-기술능력 기준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구비서류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의 기재사항 및 서류가 빠짐없이 있는지 서류 검토를 하고 현장실사 나오는데 실사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 하게 됩니다.
2차에 걸쳐 서류보완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허가신청을 반려 처분 하게 되며 ,사업주가 결결사유에 해당 하거나 시설 장비 중 주요시설장비 등이 허가요건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로서 단시일 내에 확보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확보된 시설,장비 등의 성능이 크게 미흡하여 영업대상폐기물을 적정수집운반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설장비 등의 전면적인 재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 등은 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 하게 됩니다.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절차

우선, 영업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지정한 다음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영업 대상으로 정한 폐기물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에는 장비와 시설기준 및 기술능력에 대한 확보계획과 대상폐기물 수집운반계획 및 처리계획, 수집운반 예상량,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환경침해 방지를 위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보관의 구체적 처리 기준에 따른 준수계획,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작성하게 됩니다.

절차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사업장 위치에 맞는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허가권자는 사업주의 결격사항 여부, 타법 저촉여부, 환경 침해성 등 다양한 관련 법규 저촉 여부를 유관 부서와 협업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특히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경우에는 주차시설과 세차시설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권자는 사업주에게 사업적정성 통보를 해주게 되며, 사업주는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법상 요구되는 시설, 장비 능력을 갖추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신청을 넣게 됩니다.

사업주의 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관련법상 요구되는 시설, 장비 능력에 대한 실사 확인과정을 거쳐 특별한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교부해주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입증하여 제출해야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빠른 시간안에 사업적정성 통보와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와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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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수집 운반)업 등록 허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종류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폐기물종류 를 크게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대별해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주도 본인이 주로 할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합당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종류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등 5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영업대상 폐기물 종류에 따른 적합한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의 경우에는 사업장배출시설계와 생활계로 나누어져 별개의 허가로 구분되므로 예컨데, 사업장배출계와 생활계 모두를 허가 받고 싶은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의 한 분류지만 인체 감염의 위험 등 폐기물의 특성상 일반 지정폐기물과 다른 별도의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로 분류되어 허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어떠한 목적과 사업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할 지 허가권자가 내용을 파악하고 허가를 하게 됩니다.


지정폐기물의 종류

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

2. 부식성폐기물

- 폐산, 폐알카리

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등

4.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및 기타 폐유기용제 등

5.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유성,폐수성페인트 및 폐락카 등

6. 폐유

-폐광물유, 폐동식물류, 그밖의 폐유 등

7. 폐석면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9. 폐유독물질

10. 의료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페기물, 일반의료폐기물, 그밖의 환경부장관 고시 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종류

유기성오니류, 무기성오니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광재류, 분진류,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등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석고 및 폐석회, 연소잔재물, 폐석재류, 폐타이어, 폐식용유, 동·식물성잔재물, 폐전기전자제품류, 왕거 및 쌀겨 등

폐목재류,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류,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섬유류, 폐지류, 페금속류, 폐유리류, 폐타일, 폐보드류, 폐판넬 등

폐전주, 폐가스포집물, 폐냉매물질,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폐사료,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폐의약품류, 폐흑영가루, 나노폐기물, 폐차발생폐기물,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그 밖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종류

종량제봉투배출페기물, 음식물류폐기물, 폐식용류,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류, 유리병, 폐유리, 폐의류 및 원단류 등

폐전기전자제품, 폐목재 및 가구류, 건설폐재류, 폐타일 및 도자기류, 폐형광등, 폐전지류, 연탄재, 동물성잔재물, 영농페기물, 폐소화기류 등

 

폐기물처리 수집 운반업의 경우 지역과는 관계 없이 허가진행을 해 드리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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